서산지방산업단지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7-05951 ○○지방산업단지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외 6인 경기도 ○○시 ○○구 ○○동 462 ○○아파트 5동 1108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시 ○○면 ○○ㆍ○○리, ○○면 ○○리 일원 3,910,335m2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동 계획안을 ○○시공보와 ○○일보에만 공고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토지주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지방산업단지 계획안의 공고내용과 실제로 지정된 ○○지방산업단지지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위 지정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통상 고시 또는 공고는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인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일정 사실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이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안을 해당 지방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산업단지계획안을 ○○일보에 공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토지의 이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토지의 부정형화된 부분을 정형화함에 따라 당초 지정면적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지정변경고시를 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재11조제1항,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 제13519호, 관보 13634호, 1996. 7. 6. ○○일보, ○○지방산업단지지정계획예고에대한의견서, 주민의견및관계기관의견수렴사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7. 6. ○○지방산업단지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일보에 ○○지방산업단지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4일간 주민의 열람을 허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공고한 산업단지지정계획공고안을 보고 청구외 공○○, 조○○, ○○고등학교장 조△△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령상의 기타 절차를 거쳐 1997. 1. 24. ○○지방산업단지지정고시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산업단지의 경계가 부정형한 부분의 정형화에 따른 정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1997. 6. 16. ○○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를 하였다. (마) 위 산업단지의 지정변경에 따라 지정면적이 당초 3,910,335m2에서 3,938,850m2로 일부 증가(증가면적 28,515m2)되었고, 증가된 부분은 모두 녹지로 지정되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산업단지지정계획의 공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하였으므로 이를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업단지지정계획을 ○○시공보와 ○○일보에만 공고한 것은 토지주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산업단지계획공고는 당해 산업단지가 소재하는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공고내용과 실제로 지정된 내용이 상이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이 일부 변경된 것은 당초 지정고시 이후 변경고시를 한 때문이고, 동 변경고시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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