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상담사결원보충처분무효확인청구(04.11.12.)
요지
사 건 05-09676 서울지역○○센터상담사결원보충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이○○)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93 ○○타워 2층 피청구인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청구인이 2005.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11. 12. 상담사 이○○ 외 2명에 대하여 신규임용을 하고 ○○센터 등에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지역 ○○센터 상담사의 결원을 보충하면서 중소기업청의 훈령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결원보충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적격이 없고, ○○센터 상담사의 결원을 보충하는 행위는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일 것을 요하므로, 사법상의 행위는 물론 일방성이 없는 공법상 계약 및 공법상 합동행위 등 공법상의 법률행위도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센터의 상담사와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결원이 발생한 근무지에 충원하는 인사발령을 한 행위는 위 상담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피청구인이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행한 계약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서울지역 ○○센터 상담사의 결원을 보충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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