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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청원심사의결사항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72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청원심사의결사항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외 3인 서울특별시 ○○구 ○○10동 1963 ○○아파트 104동 1103호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1997.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청구외 조△△이 추천하는 자를 이사로 취임ㆍ승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여자상업고등학교교육정상화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이를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5. 10. 학교법인 ○○학원에 이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5. 10. 학교법인 ○○학원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청원심사의결사항통보는 단순한 협조요청이 아니라 구속력있는 명령이 분명하다. 나. 사립학교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은 이사회에 있고 피청구인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권이 있을 뿐이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1997. 5. 10. 학교법인 ○○학원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청원심사의결사항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학교법인 ○○학원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청원심사의결사항통보는 정상화방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위 학교법인을 구속하는 처분적행위가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사립학교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은 이사회에 있고 피청구인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권이 있을 뿐인 바, 피청구인이 1997. 5. 10. 학교법인 ○○학원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청원심사의결사항통보는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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