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임용거부통보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12056 재결일자 2011. 10. 18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서울특별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임용거부통보 취소청구 처분청 행정안전부장관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청구인을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우월한 지위에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간제 계약직 가급’에 응시하여 2011. 4. 12. 최종합격자로 공고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청구인을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12.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임용거부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주장 대법원 판례(2000두7735, 2004. 4. 22. 선고)에 따르면, 국립대학에서 계약직 조교수와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그 종료를 확인하고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에 대하여 해당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위와 같은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최종 임용후보자로 공고된 청구인에게 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 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최종합격자로 공고하면서, ‘다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2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 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던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의 근거로 든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위 공고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가 아니라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계획 단계에서 미리 거쳐야 하는 사항인바, 청구인에 대한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 이루어진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통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주장 대법원 판례(2002두5948, 2002. 11. 26. 선고)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그 임용(채용)계약의 성질은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임용계약 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임용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 청렴성 등의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최종합격자 공고를 하면서 단서조항에 임용취소 사유를 예시하여 그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한 바 있으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거칠 것을 강제하는 조항으로,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 전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제3조제2항은 계약직공무원 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8.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및 제4항 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2011. 8. 19. 대통령령 제2308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8.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60호),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738호), 서울특별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관련 통보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11. 3. 21. 공고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60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간제 계약직 가급의 채용인원은 1명이고,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이며, 시험방법은 1차시험(서류전형), 2차시험(면접시험)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11. 4. 12. 공고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738호)에 따르면,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간제 계약직 가급의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는 응시번호 2번의 청구인인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2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 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1. 5. 12.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관련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서에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은 임용시 「서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2011. 5. 9.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대등한 당사자로서 행정청과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은 사법상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주요한 요소로 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8.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및 제4항, 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2011. 8. 19. 대통령령 제2308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8.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를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계약을 통해 지방계약직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의 성질은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최종 임용후보자로 공고된 청구인에게 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청구인을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우월한 지위에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피청구인의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지방공무원법 (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8.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2011. 8. 19. 대통령령 제2308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8.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지방계약직공무원의 구분)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채용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ㆍ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참조 판례 - 계약행위 자체와 관계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성을 부정 ①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대법 1993.9.14. 선고 92누4611) ②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대법 1995.12.22. 선고 95누4636) -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는 과정과 관계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성을 긍정 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행위(대전고법 2008.11.20. 선고 2007누2591) ② 대학 기간제 교원 신규임용 과정에서 유일한 면접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대법 2004.6.11. 2000두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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