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입금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4275 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입금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 3동 256-1번지 ○○아파트 4동 2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내의 약 22개 시립도서관에 있는 식당, 매점, 자판기 등의 영업이익금을 국고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내의 시립도서관에 있는 식당, 매점 및 자판기 등에서 나오는 영업이익금을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및 제4조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 시립도서관내의 식당, 매점, 자판기 등의 운영은 도서관직원 상조회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회원들의 후생복지 및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영업이익금이 남지 않는 실비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고에 입금할 영업이익금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내의 시립도서관에 있는 식당, 매점 및 자판기 등에서 나오는 영업이익금을 국고에 입금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민원 또는 청원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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