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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서울특별시장명의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0827 서울특별시장명의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9 ○○아파트 3-1303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3.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시험시행 공고문에서 안내한 대로 ○○지방사무소에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응시지역인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기도지사 명의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 청구인은 자격증 수령을 거부하고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9. 9.부터 9. 14. 사이에 인터넷으로 ○○지방사무소 관할인 서울시 ○○구 소재 ○○고등학교를 응시장소로 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2002. 10. 10. 위 장소에서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공고한 ‘2002년도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문’에 의하면, 동 시험에 대한 합격자의 자격증 교부는 응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ㆍ도지사 명의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경기도 ○○시 소재 ○○지방사무소에서 자격증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자격증 발급기관의 명의가 청구인이 응시한 지역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역의 장인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에게 서울시특별시장 명의로 된 자격증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을 수령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이 응시원서를 경기도 ○○시에 소재하는 피청구인의 ○○지방사무소에 접수시켰다고 하더라도 위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및 ○○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응시하였기에 마땅히 청구인의 응시지역인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자격증을 청구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마. 향후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될 경우 청구인은 거주지역과 무관한 경기도청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시행한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기관인 ○○지방사무소(경기도 ○○시 소재)에 응시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자격증이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급됨을 뒤늦게 알고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의변경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건 청구는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기관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자격증 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없으나, 단지 업무 협조차원에서 일정기간(2002. 12. 12. ~ 2003. 1. 31.) 동안만 자격증 교부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0호,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대행에 따른 민원안내 알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발표ㆍ자격증 교부 안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0호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에게 시험의 실시ㆍ시험의 출제 및 채점ㆍ시험수당의 지급ㆍ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ㆍ합격자의 결정 및 결정 공고ㆍ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ㆍ기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위탁하였으나, 자격증 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위탁하지 않았다. (나) ‘2002년도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에 의하면, 원서접수 기간은 ‘2002. 9. 9. ~ 2002. 9. 14.’이고, 원서제출 방법은 원서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우편으로 제출,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처는 공단 4개 지역본부 및 19개 지방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의 경우는 ○○지역본부, △△지방사무소, □□지방사무소가 있고, 서울 북부(○○구, ○○구)의 경우 경기도 ○○시에 소재한 ○○지방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격증 교부는 "응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ㆍ도지사 명의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3회 국가자격검정 수검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9. 서울특별시 ○○구 ○○동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응시장소로 하여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2002. 10. 15.자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관련 통보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2002. 12. 12. ~ 2003. 1. 31.) 동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에 대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의 경우 2002. 12. 12.부터 2003. 1. 31.까지는 ○○공단 응시원서접수처에서, 2003. 2. 1.부터는 경기도청 민원실에서 발급해주는 것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2. 10. 17.자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행에 따른 민원안내 알림 등’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업무는 각 시ㆍ도지사의 고유업무이나 금년도에 한하여 일부 지역(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은 건설교통부의 요청이 있어 피청구인이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지방사무소는 2002. 12. 12.부터 2003. 1. 31.까지는 ○○공단 원서접수처에서, 2003. 2. 1.부터는 경기도청 민원실에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안내되었고, 공단에서 자격증을 교부하는 지역은 본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무소에서만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마) 공인중개사 제13회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 안내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하였고, 청구인의 자격증 교부장소는 ○○공단 ○○지방사무소(2002. 12. 12. ~ 2003. 1. 31.)와 경기도청 민원실(2003. 2. 1.부터)로 안내되어 있다. (바) 2002. 12. 26.자 민원이첩(시행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및 2003. 1. 13.자 민원회신(시행기관 : 피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2. 17. 건설교통부 사이버민원실에 이 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민원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ㆍ도지사 명의로 교부하도록 시험실시에 대한 신문공고시 알린 내용으로 자격증 발급기관 명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 청구인이 경기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달리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 점, 자격증을 재교부받아야 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와 무관한 경기도청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관할관청 간의 거리적 차이에 따른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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