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하여 아동학대방지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교사가 우발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여서 청구인이 관리ㆍ감독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공인취소행위는 강학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고, 대표자나 원장이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다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고☆☆(이하 ‘이 사건 교사’라 한다)가 2016. 7. 6.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폭행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2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보육교직원에서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사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을 갖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바,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사익침해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에 따른 보조금 지급규모의 축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있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여전히 일반어린이집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실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관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면, 안전한 보육환경의 조성이라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결정,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1. 4. 이 사건 교사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35528"></img> 나. 2016. 11.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대상시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35532"></img> ○ 조치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단(아동학대로 공인취소된 달부터 지원중단) - 공인증서 제출, 현판 및 BI 폐기 협조 등 다. 2016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35535"></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축 또는 개축 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하여 아동학대방지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교사가 우발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여서 청구인이 관리ㆍ감독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행위는 강학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고, 대표자나 원장이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다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행정법원 2016. 2. 5. 선고 2015구합65704 판결 참조),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는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사실이 인정된 경우를 공인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영유아 건전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이 취소되어도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공인취소로 인해 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없어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등보다 더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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