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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서지사항보정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24 서지사항보정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인터내셔널.INC . (○○International, INC.) 미국 조지아 ○-○ ○○ ○○ 스트리트 1940 (1940 ○○ Street, ○○, Georgia ○-○, USA) 대리인 변리사 박 ○ ○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4.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10. "보조버너 또는 란스를 위한 장착설비"에 관하여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대한민국 등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고 미국 특허출원 "제US 09/902, 135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 후 2004. 1. 9. 대한민국에서 특허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특허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면서 우선권번호를 위 "제US 09/902, 135호"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후 2004. 2. 20. 위 번호를 "제US 09/902, 139호"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지사항보정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4. 23. 위 보정서가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국제특허출원(PCT/○/○)의 공개 공보에 게시된 우선권번호 "제US ○/○, 135호"는 미국에 2002. 7. 10.자로 국제출원된 것(우선일 2001. 7. 10.자)으로서 이는 "제US ○/○, 139호"의 오기인 바, 상기 "제US ○/○, 135호"의 출원인 및 발명자, 발명의 명칭, 출원의 내용은 청구인과 무관한 전혀 다른 것이고, 이와 같은 명백한 오기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심사지침서에 따르면, "우선일부터 1년 4월 후의 우선권주장의 보정은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오기를 바로잡는 보정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되어 있어 보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조약이나 국내법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기간이 경과하여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특허청 심사지침서에 의하면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경우에 한하여 보정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보정에 의하여 제1국 출원이 달라지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제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하고, 그 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그 우선권서류로서 "제US ○/○, 135호"의 사본을 제출하여 이미 위 "제US ○/○, 135호"가 우선권번호로서 국제공개되어 있는 점, 명백한 오기란 우선권서류는 정당하게 제출하였으나 단지 국제출원서에 우선권 기재사항을 기재하면서 오류로 인하여 우선권서류와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선출원의 주체와 객체가 달라지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특허법 제54조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02조제1항 및 제103조제1항 국제특허협력조약 제8조 국제특허협력조약규칙 제4.10조, 제17조 및 제26조의2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우선권서류, 서지사항보정서, 반려이유통지서 및 소명서, 반려통지서, 특허청 심사지침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10. "보조버너 또는 란스를 위한 장착설비"에 관한 발명특허를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을 하였는 바, 동 출원은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제US ○/○, 135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이었다. (나) 위 출원 후 청구인은 2002. 8. 16.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였고, 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는 2003. 4. 24. 이 사건 출원의 우선권주장 사실(선출원번호인 "제US ○/○, 135호"와 우선일자인 2001. 7. 10.)을 국제공개팜플렛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 9. 동 국제특허출원의 대한민국 국내 진입을 위하여 특허법 제201조 및 특허협력조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동 서면의 기재사항인 우선권번호를 "제US ○/○, 135호"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우선일(2001. 7. 10.)부터 2년 7월이 경과한 2004. 2.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우선권번호인 "제US ○/○, 135호"가 오기재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US ○/○, 139호"로 정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서지사항보정서와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상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는 우선일부터 1년 4월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서지사항보정서는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의 반려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4. 4. 23. 위 보정서를 청구인에게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국제특허협력조약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6월(1년 4월) 또는 정정이나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우선일부터 16월(1년 4월) 중 먼저 만료하는 기간 이내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은 우선권주장이 국제특허협력조약 제4.10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사항이 우선권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동일한 내용이 특허법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및 제103조제1항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에 의하면, 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보정 또는 추가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당해 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명백한 오기에 대하여 그 보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피청구인이 법정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16.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였고, 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우선권주장 사실(선출원번호인 "제US ○/○, 135호"와 우선일자인 2001. 7. 10.)을 국제공개한 점, 청구인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제출하였던 우선권서류와 국내 진입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번역문 등의 서면에 모두 청구인이 오기라고 주장하는 "제US ○/○, 135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제US 09/902, 139호"의 단순한 오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우선권주장의 정정기한인 우선일부터 1년 4월이 훨씬 지난 2년 7월이 경과하여 위 우선권번호의 정정을 요청한 사실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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