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초과이수학점 인정거부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석사과정을 거쳐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석사과정 수료를 위한 학점이 24학점인데 청구인은 27학점을 이수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1.과 2019. 5. 7. 피청구인에게 3학점인 교육심리세미나 과목에 대한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21. 청구인이 석사과정에서 27학점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을 제외하고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7학점 중 3학점을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으로 이수하였기 때문에 초과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공일치자 중 학칙 제73조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제외)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은 전공과목이 아니라 논문지도 과목이므로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만 석사과정 초과 인정과목에서는 제외되어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교육심리세미나 과목을 초과 인정과목으로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제외’는 바로 앞의 학점을 수식한다고 보아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청구인은 석사과정 초과이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어 한 학기 등록금을 더 내고 학교를 다녀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석사과정 초과이수 학점 인정거부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5. 7. 피청구인에게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 관련 해석에 대한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지침 제24조제2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21. 위 조항에 대한 해석 및 근거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설령 이 사건 회신이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서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진 것인바,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교과목은 개별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으로 석사과정 학생과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수업이 양적·질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며,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지도를 받은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교과목(석사과정 중 이수)은 대학원 과정 중 석사과정에서만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박사과정 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박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으로 24학점을 초과하여야만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석사와 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자격 또한 구분되고 있고, 박사과정이 석사과정을 위한 전문·심화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본교의 대학원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에서는 논문작성 및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공이론(실습포함)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 제24조제2항은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을 제외하고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상으로 초과 취득 여부를 판단한 후 초과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최대 6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27학점을 이수하였으나 그 중 3학점이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이어서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을 제외하면 석사과정 수료학점인 24학점이 되어 석사과정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초과 학점 인정 관련 민원, 민원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석사과정을 거쳐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석사과정에서 27학점을 이수(수료기준 24학점)하였는데, 그중 3학점을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과목으로, 3학점을 ‘교육심리세미나’로 각 이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5.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석사 과정 중 취득한 교육심리세미나(3학점) 과목이 석사과정 수료학점(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이므로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는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1.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은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을 제외하고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이 24학점을 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3학점을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으로 이수하였기 때문에 초과 이수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5.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민원(주요내용)을 제기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9년도 1학기에 박사과정 수료를 목표로 총 33학점을 이수할 예정이고,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으로 3학점을 신청하여 졸업이수 최소학점인 36학점을 채울 예정이었음 ○ 석사과정 수료학점은 24학점이고 청구인은 27학점을 취득하였으므로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고,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제외’라는 문구를 토대로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초과 이수학점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음 ○ 그러나 피청구인 측은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을 제외한 학점이 24학점을 초과할 경우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함 ○ 청구인은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가 수료학점에 포함된 27학점을 정식 인정받고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은 전공과목이 아니라 논문지도 과목이므로 취득학점에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과목에는 제외되어 신청할 수 없다고 이해하였음 ○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은 추가 인정가능한 6학점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수료학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마. 피청구인은 2019. 5. 21. 청구인의 경우 석사과정 27학점을 이수하였으나 그 중 3학점을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으로 이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초과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은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해달라고 하였으나, 초과하여 취득한 교과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초과 취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수료학점(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제외)을 대상으로 초과 취득 여부를 판단한 후 초과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최대 6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문언해석상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제외’는 바로 앞의 학점을 수식한다고 보아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대학교 학칙」 제33조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지침으로 정하고,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의 수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본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자는 석사과정 이수과목을 포함하여 명칭이 동일한 과목을 중복이수할 수 없고,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공일치자 중 학칙 제73조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제외)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는 석사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석·박사 통합과정은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를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는데, 다만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를 입학 첫 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은 이 사건 지침 제24조제2항에 대한 해석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9. 5. 7.자 민원은 단순히 이 사건 지침 제24조제2항에 대한 해석만을 요구하는 민원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을 해달라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회신 또한 그 내용상 위 조항에 대한 해석만이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본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자는 석사과정 이수과목을 포함하여 명칭이 동일한 과목을 중복이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되는 한정된 교과목 내에서 석사과정에서 초과로 이수한 학점이 있다면 이를 박사 과정 학점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박사과정 수료학점 취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석사과정 초과이수 학점 인정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석사과정 중 이수)은 석사과정에서만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박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으로 24학점을 초과하여야만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 초과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또한 이 사건 지침 제24조제2항은 그 문언으로 보아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 이수한 여러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특정하여 그 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목을 특정함이 없이 학점 자체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침 제24조제2항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제외)’ 의 의미는 취득학점에서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과목을 제외한 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을 의미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초과로 취득한 학점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석사과정 초과이수학점을 인정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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