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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검정공차[20ℓ기준, ± 0.5%(100㎖)]의 1.5배인 사용공차[20ℓ기준, ± 0.75%(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이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는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정지 2개월을, 그 밖의 경우는 사업정지 1개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고, 과징금인 경우 전자는 4,000만원을, 후자는 1,500만원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제출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규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검정공차[20ℓ기준, ± 0.5%(100㎖)]의 1.5배인 사용공차[20ℓ기준, ± 0.75%(150㎖)]를 벗어났다가(-186㎖, -166㎖) ○○석유관리원 ○○본부에 적발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의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고의(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가 아닌 그 밖의 경우(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를 적용한 점,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원함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101(○○동)에서 ‘○○석유직영주유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을 2013. 7. 16.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3. 9. 30. 17: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 휘발유 주유기 2기에 대해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 사용공차(±150㎖)를 벗어나(-186㎖, -166㎖) ○○석유관리원 ○○본부에 적발되어, 같은 해 10. 4.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8. 처분사전통지 후 청구인이 “주유기가 비정상일 것이라는 판단은 전혀 할 수 없었고 행정처분시 과징금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같은 해 11.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등에 근거하여 과징금(1,50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주유계량기는 검정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정기검정을 받아 유효기간내 있는 상태에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며, 관련기관 합동 점검에서 주유계량기 정량 검사에서도 봉인상태와 전자기관 등 기계검사도 동시에 실시하였으나 주유계량기 정량 미달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피청구인도 고의성이 없다는 정황으로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에 정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유계량기 법정 봉인을 훼손한 일이 없으며 검정 유효기한도 남아 있었으며, 정량을 초과한 사실은 전혀 모른 상태로 영업을 한 사실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 1,500만원 처분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벌이라 사료된다. 나. 또한 법원판례(서울행정법원 2013.3.29. 선고 2012구합36477 판결)를 보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기의 검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취지는 계량기의 사용오차 측정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고, 일반국민이 스스로 계량기를 관리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검정기관으로 하여금 계량기 검사를 담당하게 한 점, 또한 계량기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검정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여 제대로 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될 대까지 그 계량기의 사용을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인 점, 측정기간 당시 이 사건이 주유기 검정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의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는 검정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원고가 주유기 사용공차를 조작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들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을 지적하였다. 다. 청구인 또한 주유계량기 조작 행위가 없었으며, 사전 사용공차를 초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주유계량기 검정기간이 초과하지 않았으며, 검정기관의 검정사실을 믿고 판매한 사실이 전부이기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유계량기 검정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정기검정을 받아 유효기간내 있는 상태에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며, 법정 봉인을 훼손한 일이 없으며 기한도 남아 있었으며, 정량을 초과한 사실은 전혀 모른 상태로 영업을 한 사실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용공차란 검정공차를 적용하여 검정을 받은 이후에 상거래 또는 거래증명 등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검사를 할 때에 적용하는 공차(허용범위)로서, 사용공차는 기기의 적정사용, 환경, 설치 또는 측정과정 전체의 검정 또는 부정한 사용을 탐지하는 것과 같이 기기 자체의 검정을 넘어서는 부분을 취급하기도 하며 부품의 노화, 마모, 분진 또는 오물, 진동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정상사용에 부적응 등으로 인한 기기 성능의 악화를 예상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공차는 검정공차[20ℓ기준, ± 0.5%(100㎖)]의 1.5배를 사용공차[20ℓ기준, ± 0.75%(150㎖)]로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질의회신에 명시되어 있다. 즉, 사용공차란 유류의 온도차이 등 외부환경변화 등을 다 감안하여 검정공차[20ℓ기준, ± 0.5%(100㎖)]의 1.5배를 사용공차[20ℓ기준,± 0.75%(150㎖)]로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2013. 9. 30. 17:30경 ○○석유관리원 ○○본부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주유기 2기에 대해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공차 ± 150㎖를 초과하여 -186㎖와 -166㎖로 측정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는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이 아니며, 형사상 죄가 안 되는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하여 사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집(지식경제부 2011. 3)에도 명시되어 있다. 다. 아울러 2013. 9. 30 17:30경 ○○석유직영주유소의 휘발유주유기 정량검사 당시 봉인의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하여 2012년 위반주유기의 정기 검정결과[검정공차± 0.5%(100㎖)]를 합격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의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가 아닌 그 밖의 경우(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원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중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사실과 관련법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101(○○동)에서 ‘○○석유직영주유소’라는 석유판매업을 2013. 7. 16.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석유관리원 ○○본부는 2013. 9. 30. 17: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 휘발유 주유기 2기에 대해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 사용공차(±150㎖)를 벗어난(-186㎖, -166㎖) 것을 같은 해 10.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8. 처분사전통지 후 청구인이 “주유기가 비정상일 것이라는 판단은 전혀 할 수 없었고 행정처분시 과징금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같은 해 11.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검정공차[20ℓ기준, ± 0.5%(100㎖)]의 1.5배인 사용공차[20ℓ기준, ± 0.75%(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이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는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정지 2개월을, 그 밖의 경우는 사업정지 1개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고, 과징금인 경우 전자는 4,000만원을, 후자는 1,500만원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제출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규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검정공차[20ℓ기준, ± 0.5%(100㎖)]의 1.5배인 사용공차[20ℓ기준, ± 0.75%(150㎖)]를 벗어났다가(-186㎖, -166㎖) ○○석유관리원 ○○○○본부에 적발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의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고의(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가 아닌 그 밖의 경우(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를 적용한 점,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원함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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