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처분 또는 과징금 800만원 부과 처분토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렉스톤차량에 차량용 경유를 불법 공급하다가 적발된 점, 청구인도 위반 사실을 시인한 점, 이러한 위반행위는 석유판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위반전력이 없는데다 위반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 곤란사유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28길 9-1(○○동)에서 ‘○○석유’(이하 “이 사건 일반판매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을 2008. 3. 3.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4. 1. 10. 12:00경 이 사건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거4081○○○○)을 이용하여 ○○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렉스톤(○○어○○○○)차량에 자동차용 경유(약 53ℓ)를 불법 공급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 점검반에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2.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80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건 당일 ○○신축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에 이동판매차량(○○거○○○○)으로 경유를 공급하고 귀가 하려는 중 친분이 있던 건설인이 차량에 경유가 얼마 남지 않아 판매를 요청하여 불법임을 이유로 판매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거듭된 요구와 신축현장 건설장비에 경유 공급을 계속하여야 함에 부득이 휴대용 석유통과 렉스톤 차량(○○어○○○○)에 자동차 경유(53ℓ)를 주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특별한 기술이나 재산 등이 없어 석유판매업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석유판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국제금융위기로 사업이 더욱 어려워졌고 몸도 아파 수술까지 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석유판매업 지위를 승계 받은 이후 한건의 불미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석유사업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참작하여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자별로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방법을 정하면서 자동차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덤프트럭에 대한 직접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승용차에 자동차용 연료를 주유·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유를 주유·판매하였고,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분명하며, 청구인이 사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원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제46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6조, 제17조 -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800만원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28길 9-1(○○동) 소재 이 사건 일반판매소를 2008. 3. 3.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에서는 2014. 1. 10. 12:00경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거○○○○)을 이용하여 ○○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렉스톤(○○어○○○○)차량에 자동차용 경유(약 53ℓ)를 불법 공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4. 1.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과징금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2.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처분 또는 과징금 800만원 부과 처분토록 되어 있다. (가) 제출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2014. 1. 10. 이 사건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거○○○○)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렉스톤(○○어○○)차량에 차량용 경유를 불법 공급하다가 적발된 점, 청구인도 위반 사실을 시인한 점, 이러한 위반행위는 석유판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청구인이 위반전력이 없는데다 위반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 곤란사유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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