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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석유사업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읍 ○○○로 ○○○에 소재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이하 ‘석유관리원’이라 한다)는 2019. 1. 15.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유통검사를 실시하여 정량미달 판매를 적발하였고, 이를 2019. 1. 18.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24.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를 거쳐, 2019. 3. 1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한국석유관리원은 2019. 1. 15. 청구인 소유의 이동식 주유기에 대한 불시 정량 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검사에서 정량미달 판매 행정처분(경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된 검량 방식과 그 진행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행정 심판을 청구한다. 2) 청구 이유 가) 검량방식의 문제 청구인은 올해 1. 15.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이동식 주유기에 대한 정량 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동식 주유기의 정량 설정 버튼이 고장나있었으며, 검사원에게 상황 설명을 하였다. 고장 전에는 프리셋 방식(미리 200ℓ 등의 설정값을 입력한 후 입력값만큼만 주유하는 방식)으로 주유기를 작동하였다면, 정량 설정 버튼이 고장난 이후에는 프리셋 방식에 최대한 가깝도록 주유기를 작동한 후 계량기가 200ℓ에 도달하면, 고객과 함께 보고 있다가 주유기 자체의 작동을 종료시켜 200ℓ 이상이 표시되도록 주유해왔다. 또한 앞서 정량 설정 버튼에 대한 수리를 접수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구형 부품 재고 문제로 수리가 지연되고 있음 역시도 고지하였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이동식 주유기 수리 업체 담당자와 담당 조사관의 통화로 확인된 내용). 해당 방식은 이동식 주유기 수리 업체 담당자를 통해 판매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것이었다. 그 다음 검량이 진행되었고 정량미달 판정을 받게 되었다. 곧바로 주유기의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에 의뢰하여 이동식 주유기의 재검량을 진행하였으며,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당시 KTC의 담당자가 CCTV의 녹화 영상을 확보하여 석유관리원의 검사원이 프리셋 방식으로 검량하였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유하였다. 권유에 따라 녹화 영상을 살펴보니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검량 장치를 이동식 주유기 상단에 올린 채 손으로 십수 회 이상 조작하여 검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리셋 방식으로 주유량을 검량하면 호스에 작용하는 압력이 없으나 손으로 여러 차례 조작하는 방식에서는 압력이 형성돼 오차가 발생하며, 호스의 꼬임 및 높낮이, 길이 등의 상태가 검량에 영향을 미친다(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 관계자의 언급). 이 사건과 관련된 검량 관련 기관인 KTC 및 이동식 주유기제작사에서도 오차 최소화를 위해 높낮이 등 호스의 변형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프리셋 방식으로 검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량미달 판정 당시 2회의 검량이 있었는데, 검량값이 1회차에는 1300, 2회차에는 960으로 나왔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검량하였음에도 오차가 340에 달하였다. 해당 검량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7. 11.의 관련기관의 회의 자료를 보면 이동식 주유기에서는 단순한 온도 변화만으로도 허용치를 초과하는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정량측정 절차 및 방법(제16조제3항 관련)의 제3항 정량측정 방법의 라 항목에 따르면 검사원은 기준탱크에 시료주입 시 시료의 온도가 상온보다 상이하게 높다고 의심될 경우 주입이 완료된 후 최소 5분 이상 대기하여 검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사건은 1월에 발생한 것으로 가장 추운 시기이다. 높은 온도로 인하여 유량이 많이 측정되었을 때 이를 보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반대의 상황에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나) 행정처리의 문제 청구인은 최초 검량 당시 검량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석유관리원 검사원의 진행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잘못된 검량 방법으로 오차가 발생하였음에도 측정 방식과 추후 진행 등 규정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었다. 또한 정량미달 판정 당시 검사원은 경고만 나갈 뿐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청구인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을 통한 항의 및 석유관리원에 재검량을 요청, 진행하니 정상 판정을 받았다. 재검량시에는 검량기를 지상에 위치시키고 프리셋 방식으로 검량하였다. 이에 정량미달 판정의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그리고 첫 검량 때 석유관리원 검사원의 별 것 아니라는 말과는 다르게 경고 이후 경찰에 고발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따라서 ○○ 시청을 통해 재차 항의하였으며, CCTV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다. 해당 CCTV 자료를 근거로 다시 한 번 판정의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 시청을 통하여 석유관리원의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석유관리원에서는 “검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성의 없는 짧은 한 문장만 보내왔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정량측정 절차 및 방법(제16조 제3항 관련)의 제3항 정량측정 방법의 다 항목에 의하면 검사원은 지자체 공무원과의 합동검사 또는 주유기 결함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측정이 필요할 경우 2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정값은 지자체 공무원 등과 협의된 2회 측정값 또는 오차량이 적은 순위 2개 값을 정량측정 결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첫 검량 당시 청구인은 이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첫 측정 시 청구인의 이동식 주유기는 정량설정 버튼이 고장나있었으며, 1. 29. KTC, 2. 22. 석유관리원에서 총 3회를 검량 받았고 버튼 수리 이후의 두 차례의 검량에서는 모두 정상 범위 내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에서는 첫 번째 정량측정 결과만으로 정량미달 판정을 내리고, 이를 번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항의와 해명을 요청해보았으나 무성의한 짧은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다음으로 90일 동안의 이의 제기 기간이 있으며 상위 기관인 경기도청으로 상고하라는 안내장을 받았다. 그에 따라 이의 제기를 준비하던 중 경찰 고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더니 그 사이에 고발을 당하였다. 해당 고발은 혐의 없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청구인은 법정 검정 기관인 KTC에서 주유기 정량을 공인 받아 봉인했으며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기관에게 정량 미달로 판정되었다. 이동식 주유기는 고정식 주유기 대비 오차가 더 크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량 미달 행위에 최고 등록 취소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의가 없는 경우는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만 하도록 하고 있어 자연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은 석유판매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일은 청소나 작동 유무의 확인뿐이다. KTC에서 주유기 정량을 공인한 다음 봉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대비를 하여도 석유관리원의 검정에 이상이 있으면 정량미달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3) 결론 이렇듯 제도의 미비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잘못된 검량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정정을 요청하는 바이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차량의 계량기 고장으로 100ℓ 설정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입회하에 주유기로 100ℓ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설정은 먼저 정해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유기로는 100ℓ를 설정할 수 없으며, 계량기에서만 가능하다. 주유기를 이용한 방식은 설정이 아닌 주유를 진행하면서 손으로 조작하여 어림잡아 맞추는 것에 가깝다. 첫 번째 검량이 진행되기에 앞서 담당자에게 고장에 따른 주유 방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계기판이 100ℓ에 도달하면 주유 버튼 자체를 꺼버리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은 최대 유량으로 주유가 진행되다가 한 번에 멈추기 때문에 프리셋 방식과 유사하며, 손으로 조작하는 일이 없어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정량검량 절차 및 방법」(석유사업법 제16조제3항 관련)의 제3항 정량검량 방법’의 마항목에 따르면 “주유기 정량 검량은 가능한 주유기의 사용최대 유량으로 주입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보다 정확한 다른 방법이 있으며, 심지어는 저희 측에서 해당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했음에도, 지상에 위치한 책임자의 구령에 맞추어 이동식 홈로리 위에 오른 담당자가 주유기를 손으로 십수 차례 이상 조작하는 방식으로 검량을 진행하였다. 당시 큰 소리로 구령을 넣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 측에서는 검량기를 홈로리 상단에 위치시킨 채로 검량을 진행하였다. 해당 방식은 높낮이에 따른 압력 차이, 호스의 길이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나) 점점 당시 인위적인 조작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량버튼이 고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유기를 사용한 인위적인 조작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인 주유 환경에서는 토출압력이 떨어지는 단 한차례만 호스가 출렁이게 되는데, CCTV 자료를 보면 줄이 십수 차례 이상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검량 때의 CCTV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는 호스에 압력이 가해졌다가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었다는 것으로, 손으로 십수 차례 이상 조작했다는 의미이다.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사건의 답변서에는 100ℓ를 맞추기 위하여 주유기를 손으로 조작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청구인 측의 재검 요청 당시 한국 석유관리원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품이 일어 손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언급이 있다. 두 내용이 상이한 것이다. 석유관리원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차 검량 당시에는 거품이 일어 손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CCTV 자료에 따르면 2차 검량에서는 손으로 조작한 사실이 일절 확인되지 않는다. 만일 거품이 일어 손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동일한 검량기, 주유기, 토출량으로 검량하였는데 1차 검량에서만 거품이 일고 2차 검량에서는 거품이 일지 않았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더불어 두 검량 방법이 같지 않았다는 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다) 동영상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점검 당시 여러 차례 멈춤으로 인하여 검량결과에 오차가 생겼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여러 차례의 멈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확인되었음에도 그것이 검량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문장의 구성이 불분명하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CCTV 자료를 통하여 줄이 십수 차례 이상 흔들리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재검량 때의 CCTV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다.후자에 해당한다면 1차 검량에서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두 번의 검량 사이에 기준치의 절반에 가까운 큰 폭의 오차가 발생한 점, ‘주유기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으며 검량기가 지면에 위치했던 것’ 외의 차이가 없었던 2차 검량에서는 정상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 그리고 ‘여러 차례의 멈춤’이 발생하면 오차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의 언급, 주유기를 인위적으로 작동하연 유량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KTC의 언급, 주유량 설정 후 일정한 유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계량법, 국가기술표준원 및 KTC가 ‘액체용 계량기기술기준’에 따라 주유기 검정 오차 발생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프리셋 기준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 모두에 반하는 주장이 된다. 또한 피청구인 측에서 1차 검량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면 양측의 자료를 대조해보았으면 한다. 위 사례에서 보듯 첫 번째 검량과 두 번째 검량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검량이 최초 검량 때의 검량 및 유통검사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첫 검사 때에는 검량기를 홈로리 위에 위치시키고, 호스를 위로 향하게 하였으며, 프리셋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여러 차례 조작하여 검량하였다. 반면 두 번째 검사 때에는 검량기를 지면에 두고 호스를 아래로 향하게 하였으며, 프리셋 방식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방문이 재검량을 위한 것이었다면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정량검량 절차 및 방법」 (제16조제3항 관련)의 제3항 정량검량 방법의 다항목에 따라 오차가 적은 두 번째 결과를 최종값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검량방법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면 1차 검량과 재검량의 방식이 상이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첫 번째 검량이 정확하지 못한 방법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 라) 재검량 결과 정량 기준 이내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반영되지 않는 다는 주장에 대하여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정량검량 절차 및 방법」(제16조제3항 관련)의 제3항 정량검량 방법의 다항에 의하면 ‘검사원은 지자체 공무원과의 합동검사 또는 주유기 결함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검량이 필요할 경우 2회 이상 검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량값은 지자체 공무원 등과 협의된 2회 검량값 또는 오차량이 적은 순위 2개 값을 정량검량 결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1차 검사는 석유관리원 단독 검사였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2차 검사도 공무원과의 합동검사가 아니었으므로, 본 사건에서는 주유기 결함 등의 사유에 속해 오차량이 적은 2차 검사를 최종값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검량 결과 정량 기준 이내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가중처분 사항이 없음을 청구인에게 인지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가중처분이 없다는 발언을 들은 바 없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책임자는 최초 검량 당시 단순 경고가 나갈 뿐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구두 경고 혹은 석유품질관리원 차원의 경고 조치 정도로 인지하였다. 당시에는 이 사건이 경찰 및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는 사항은 일절 안내받지 못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 측의 요청에 따라 2차 검량이 진행되었는데 이 때에서야 “사실 안 알려주는 것이지만 특별히 알려주겠다”라며 경찰에 고발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청구인이 “재검을 요청하여 경찰에 고발되는 것이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또한 “경찰에 잘 말해주겠다”는 언급을 듣기도 했다. 피청구인은 경고 처분 등에 대한 사전 고지가 명확히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5) 결론 물이 가득 찬 주사기에 호스가 꽂혀 있고 주사기 안의 물을 모두 밖으로 빼내고자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호스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피스톤을 누르는 것이다. 호스를 위쪽으로 향한 채로 피스톤을 누른다면 호스에 물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는 사전에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 기관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다. 2019. 1. 15. 첫 검사에서는 검사 시료 채취용 용기를 이동식 주유기 위에 올려놓고 검량하였고, 2019. 2. 22. 두 번째 검사에서는 용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로 검량이 진행되었다. 두번째 검사 때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을 볼 때, 호스에 생긴 잔유를 모두 빼내었다면 검사 결과의 향방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피청구인의 답변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그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90ℓ를 100ℓ로 속여 판매한다면 큰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검사기관의 잘못된 검사 방법으로 100ℓ가 나와야 할 것이 90ℓ로 검량된다면 잘못된 검사라고 할 것이다. 현재 청구인은 경찰, 검찰에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피청구인은 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석유관리원의 검사방법은 잘못되었으며 행정적 절차도 명확히 따르지 않았다. 또한 관련 사항의 고지도 미비하였다. 단순한 경고 처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경·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사항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원칙과 다른 검사 방법과 절차로 시행된 첫번째 검사를 인정할 수 없다. 잘못된 검사 결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에 의한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보충서면 2】 6)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석유관리원의 부당한 측정에 대하여 첫째, 결함이 있는 주유기를 무리하게 검사하였다. 검사를 하려면 당연히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식재료를 수거검사하려고 식료품 공장에 갔는데, 식재료가 없다면 다음에 다시 와서 검사해야 한다. 첫 검사 당시 주유기에 결함이 있어 프리셋 방식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나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최대 토출속도로 정량검사를 하지 않았다.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별표 1 에 따르면, 사용최대 유량이 100L/min인 주유기는 100L 이상 배출하여 측정하며 또한 검사 시 주유기의 사용 최대 유량으로 주입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함이 있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굳이 측정한다면, 100L 이상 주유한 시점에서 ‘즉시’ 정지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두 원칙을 모두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측정 시 주유기 일시멈춤을 반복하여 100L에 맞추려고 여러 차례 조작했다. 다른 검사원이 91, 92, 93..0.100!을 외치고 그에 따라 주유기 손잡이를 누르고 멈추는 것을 반복했다. 100.14L라는 수치는 이러한 과정 중 100L가 넘었다는 말을 듣고 손을 떼었다는 것이며,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cctv에 이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2번째 검사 후 2. 25. cctv를 제출하여 검토 후 경고처분 취소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3. 11. ○○시 공문에 “인위적 조작이 없었다”라는 한줄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두번째 측정 시에는 사용최대유량으로 프리셋 방식을 이용해 100L를 설정 후 측정하였다. 다른 조작이 필요치 않았고 거품이 과하게 발생하는 등 주입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최대 주입속도라는 원칙대로 검사한 것은 두 번째 검사이며, 두번째 검사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셋째, 당시 청구인의 주유기는 검사 당시 결함이 있는 주유기로써 두 번의 검사를 진행 하였음에도 첫 번째 검사만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에 따르면 주유기 결함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값은 오차값이 적은 순위 2개 값을 정량측정 결과로 보게 되어 있다. ‘결함이 있는’ 주유기를 당일에 여러 차례 검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규정상 2회 측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결함이 있을 경우 추가측정을 한다는 문구는 당연히 수리를 마친 후 재검한다는 의미이다. 이상하게도 보충서면 답변에 첨부된 석유관리원의 정량검사측정방법 부적합 검토의견 회신 질의 2에는 ‘주유기 결함’이라는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석유관리원에서 위의 세 규정들 중에 하나라도 명확하게 지켰다면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단순히 측정값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첫번째 검사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검사이다. 규정을 지키면 측정값이 달라진다는 예시를 보이기 위해 두번째 실시한 검사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보기에 피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첫번째 검사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검사이지만 검사 원칙이 무엇인지 청구인이 알지 못했다. 주유기에도 결함이 있었지만 청구인이 그 즉시 잘못된 검사임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두번째 검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첫번째 검사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랄 수 있다.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검사원은 모든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유통검사를 수행하여 한다고 되어 있다. 검사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 규정은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이다. 나) 첫 번째 검사 때 검사방법에 대하여 청구인이 들은 이야기는 “세 번 측정하는데 1회는 버리고, 2·3회차 값으로 판정한다”는 것뿐이다. 두번째 건사가 끝난 후, 청구인은 이제 적합판정을 받았으니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였으나 판정번복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 첫 번째 검사 당시,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알려주면서 특별히 두 측정값 중 오차값이 적은 것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말하며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말했다. 경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에 청구인은 고맙게 생각하며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보니 이는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별표 1의 4-마 항목에 있는 매뉴얼에 있는 원칙이었다. 또한 경찰에 고발까지 되는 등 많은 고충이 있었다. 측정 시에는 원칙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원칙대로 한 계산은 특혜를 주는 것처럼 현혹하였다. 원칙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본부에서 2019. 1. 15. 이 사건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이동판매차량(차량번호 : XX서XXXX /기물번호 : XXXXX)에서 등유의 정량(100ℓ 기준)에서 960㎖(사용공차 : 100ℓ기준 ±750㎖)미달되게 판매한 사실이 통보되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금지)제1항제2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4항제8호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 후 측정방법의 이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법 제정의 취지 석유사업법 제1조(목적)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런 목적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측정방법 적법성 2019. 1. 15. 13:53경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등유 정량 점검 시 이동판매차량의 계량기 고장으로 100ℓ 세팅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입회하에 주유기로 100ℓ 설정(계량기 고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에게 판매 시에도 주유기로 설정)하는 것으로 점검을 하였으며, 인위적인 조작은 없었다. 또한, 청구인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한 동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유량이 채워질 때까지 여러 차례 멈춤으로 인해 측정결과에 오차가 생겼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9. 2. 22. 한국석유관리원과 피청구인이 실시한 점검은 재측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 측에서 측정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2019. 1. 15. 점검 시 측정방법과 유통검사(정량) 방법·절차, 판정기준 등 대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측정 결과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이용하는 주유소에서 그 중 하나의 차량에 정량기준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더라도 위반행위이므로, 재측정 결과 정량 기준 이내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기준 초과 시에도 가중처분 사항은 없음을 인지시켰다. 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량미달 판매행위는 계량기의 결함유무 등에 관계없이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반하여 계량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주유기 검정은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허용오차를 초과한 결함이 있는 계량기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것이다. 따라서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 1%미만인 사항을 감안하여 사업자에게 “경고”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계량법에 따른 주유기 검정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석유사업법에 따른 정량미달 판매 행위 자체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보충서면】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석유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시험분석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가) 정량점검 측정 방법에 대하여 청구인은 석유관리원에서 점검한 첫 번째 방법(2019. 1. 15.)과 이후, 민원제기로 인해 점검한 두 번째 방법(2019. 2. 22.)이 다름을 강조하여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첫 번째 점검방식이 잘못되었다 주장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에서는 첫 번째 눈새김탱크로리 정량점검 시 청구인 입회하에 정량측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하에 이동판매차량 상부에서 점검을 하여 부적합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후, 민원인 요청에 따라 실시한 재검사 시에도 첫 번째 측정과 동일하게 상부에서 점검을 하려 하였으나 민원인이 정량기준 탱크를 지면에 두고 측정하기를 원하여 민원인 의견에 따라 측정을 하였으나 이때 해당 측정값은 첫 번째 판정된 부적합 결과에는 영향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이에, 정량검사 점검방법에 따라 변경된 측정값으로 첫 번째 정량점검이 잘못 되었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하겠다. 나) 정량점검 측정결과에 대하여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별표 l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과의 합동검사 또는 주유기 결함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측정이 필요할 경우 2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정값은 지자체 공무원 등과 협의된 2회 측정값 또는 오차량이 적은 순위 2개 값을 정량측정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석유관리원은 청구인 입회하에 실시한 정량점검(2019. 1. 15. 13:53)에서 100ℓ 주유 시 1회 사용공차 -1,300㎖, 2회 -950㎖ 결과에 대하여 2회 측정값으로 청구인에게 유통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후 민원제기로 실시한 재검사는 실시 전에도 안내한 바와 같이 재검사는 가능하지만, 첫 번째 부적합 판정은 변경될 수 없음을 석유관리원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39조를 위반한 사실 즉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선량한 국민들의 재산에 대한 피해방지와 석유판매자들이 주의의무를 더욱 기울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19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05"></img>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제16조(정량미달 판매행위 등 확인) ①검사원은 대상 업소에서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판매행위에 대해 정량측정기기인 기준탱크를 이용하여 정량 판매여부를 점점하여야 한다. 1. 주유기를 이용한 판매(고정된 주유설비의 주유기를 말하며,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를 포함한다.) 2. 눈새김 탱크를 이용한 판매(「계량에 관란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로써 일반판매소에서 배달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② 검사원은 기준탱크의 측정값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정량 판매 점검표에 따라 기록한 후 대상 업소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부적인 정량측정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03"></img>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0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의견제출서, 석유제품 유통검사 측정방법 이의제기에 따른 의견제출,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읍 ○○○로 ○○○에 소재한 ◎◎주유소의 대표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9. 1. 15.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통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정량미달 판매를 적발하였고, 이를 2019. 1. 24.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09"></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 24.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1. 31.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197"></img>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유통검사 측정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석유관리원은 2019. 3. 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195"></img> 마)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바) 한편, □□지방검찰청은 2019. 6. 28.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위반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르면 위의 사항 중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경고 처분이다. 3) 가)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검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검사 당시 검사원이 검사 시료 채취용 용기를 바닥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이동식 주유기 상단에 올려 손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검량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로 인해 검량 결과에 오차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CCTV 영상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2018. 1. 15. 점검시 검사원은 청구인의 이동식 주유기의 계량기 고장으로 인하여 다른 방식의 검사측정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청구인 입회하에 3회에 걸친 측정이 이뤄진 점, 측정 당시 청구인은 검사원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바 없고, 3회의 측정값 중 2회의 측정값만이 정량판매 점검표에 기재되었는데 청구인은 최종 이를 확인하여 서명한 점, 정량판매 점검당시 점검표상 기타 특이사항이 기재되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검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로 인해 검량 결과에 오차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리 절차, 즉, 재검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고 있다.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제16조 [별표 1]의 정량측정 절차 및 방법 다항에 의하면 ‘검사원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과의 합동검사 또는 주유기 결함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측정이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정값은 지자체 공무원 등과 협의된 2회 측정값 또는 오차량이 적은 순위 2개 값을 정량측정 결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행정심판청구 관련 검토의견 회신)에 따르면 2018. 2. 22.자 석유관리원의 재검은 청구인의 민원제기로 실시하게 된 재검임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검사를 실시하였다거나 또는 당초의 검사에서의 주유기 결함 등의 사유를 인정하여 2회 이상 측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였기에 재차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재검절차는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제16조 [별표 1] 정량측정 절차 및 방법 다항에 따른 재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사 청구인이 위 재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량측정 결과로 채택하지 아니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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