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석유판매업을 하는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품질검사 결과 일부가 가짜석유제품과 품질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 제기하여 재검사 했으나 결과는 동일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인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2015. 9. 8.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와 저장탱크에서 시료 11건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시료번호 2~9는 가짜석유제품으로 시료번호 10은 품질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되어 2015. 10. 6. 위 검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2015. 10. 28.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에 재검사요청을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2015. 11. 11. 이의시험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결과는 최초 검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1. 24. 청구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고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보관하여 같은 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5천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료채취 당시 이 사건 주유소 직원, 석유관리원 직원과 함께 채취한 경유시료로 청구인은 별도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로 나온 한국석유관리원 시험성적서(2015. 10. 15.)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경유 품질 기준표를 적용해 보면 ‘품질적합 수치내 포함’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미실시 유종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의 시험성적서(2015. 11. 10.)를 보면 오차 측정 수치 내로 포함되었다. 2)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서는 탄화수소유인 등유분은 경유나 등유에서는 검사할 수 없고 무연(휘발유)에만 검사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다. 경유에서는 탄화수소 유인등 등유 유분은 검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한국석유관리원에 검사방식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줄 수가 없고 자체 실험방식이라고 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험한 성적서 원본을 보고 싶다. 3) 한국석유관리원은 2차 시험의뢰시 시료 2~3개 정도에서 시료를 통해 기름이 누출되고 있었다. 시료통 위에 흙, 모래가 있었는데 이것은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도 직접 확인을 하였고 검사 2팀장이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석유관리원 직원이 하는 말이 이중 덮개이기 때문에 절대 기름이 유출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왜 누출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 4) 이 사건 주유소에 반입된 4번 탱크 등유는 2015. 3. 23. ㈜△△△△에서 반입하였고, 5번 탱크 경유는 2015. 8. 31. △△△△△에서, 7번 탱크 경유는 2015. 9. 2. △△△ 물류에서 반입된 것이다. △△에 본사에서는 예고 없이 품질검사 차량이 주유소를 방문하여 품질적합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고 문제발생시 영업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체검사에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품질에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다. 5) 청구인은 생활고로 대학교 졸업 전부터 취업하여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주유소 말단 직원에서 시작하여 현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가진 것 없는 청구인을 위해 부모님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내어주었고 부족한 돈은 은행대출과 지인 등의 도움으로 보충하였다. 청구인은 1년 6개월간 성실하고 정직하여 주유소를 운영해왔고 유가변동 등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정량과 정품만을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은 파산하게 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해오는 동안 동종 위반 전력이 없으며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왔고, 만약 시료채취결과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것이라면 청구인 등이 가짜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추석을 전후하여 주유 반입시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커서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한 과징금으로 처분하여 주기 바란다. 6) 보충서면 가)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은 법이 정한 품질 기준 내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종합적인 시험검사 결과 물성 값, 조성 분포 등이 정유사 대표 월별 성상표와 다르다고는 하나, 정류사별로 탱크가 전국에 수천 개가 넘고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품질 기준이 있는 것이다. 석유기술연구소와 △△△△△ 여수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주유제품은 법이 정한 품질 내에 포함되어 있었고, 위 연구소들에서는 탄화수소유인 등유유분은 경유에서 검사하는 방법이 없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경유 시료에서 탄화수소유인 등유유분이 18%, 13%, 12%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청구인이 한국석유관리원 북부지사 담당직원과 통화하였으나 직원은 종합적 검사 결과에 의해 가짜석유라고 판정하였으나 종합적 검사 결과가 무엇인지 법적·과학적 근거를 대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시료채취당시 주변에 흘러내린 유류라고 하지만 석유관리원에 정보공개요청하여 받은 자료(4. 이의신청시 시료통 이물질)에 의하면 ‘용기 주입구 주변을 닦은 후 입회하여 봉인함’이라고 답변이 왔다. 그리고 2015. 11. 3. 피청구인 담당자가 시료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석유관리원 직원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주유소 직원이 손으로 시료통을 만진 결과 기름이 묻은 게 아니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제품에는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항에서 규정된 가짜석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금지의 준수여부 확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며, 2015. 9. 8. 청구인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치취한 시료를 시료별로 주류소 대표와 검사원이 서명한 봉인지를 부착하였는데,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 시료 11개중 1번과 11번을 제외한 9개의 시료가 가짜석유제품 및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의해 청구인의 입회하에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나 1차 품질검사와 같은 결과로 판정되었다. 청구인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법제13조제3항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 1.의 일반기준 가항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2. 개별기준 다목 12)에 2분의 1을 가중한 4.5개월 사업정지 처분에 해당되었으나 청구인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진술을 고려하여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라 1억원의 과징금에 2분의 1을 가중한 1억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시료채취 당시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자체 플라스틱 용기에 동일한 시료를 보관하겠다고 주장한 사실은 있으나, 피청구인은 봉인되지 아니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신뢰성이 담보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석유기술연구소에 의뢰하였다는 시료가 수도권북부본부에서 채취하여 시험한 시료와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청구인이 별도로 품질검사를 의뢰한 석유기술연구소 의뢰시험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단함에 있어 증거로 삼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 3) 수도권북부본부에서 보관 중이던 보관용 시료용기에서 기름이 누출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보관용 시료의 용기 외부에 묻어 있던 유류는 시료를 채취하던 당시에 주변에 흘러내린 유류이다. 4) 청구인은 위반행위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가중처분대상(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이다. 가짜석유제품을 저장·운송·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을 넘어서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폐해를 초래하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5) 보충서면 가) 청구인이 석유기술연구소, △△△△△ 여수연구소에 의뢰한 시료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에서 2015. 9. 8. 채취하여 실험한 시료와 동일한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시료라 하더라도 위 연구소의 품질검사결과가 이 사건 가짜 석유제품 등으로 판정된 시료의 품질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가 없다. 참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이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짜석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7. 8. 96누14128)가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이 수행하는 품질검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밀도, 동점도, 증류 성상 등 정성분석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2015. 9. 8.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자동차용경유)는 정상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시 물성 값이 낮고 특정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며, 시료 10은 식별제 첨가량이 3mg/L로 품질기준(10mg/L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인위적인 제거 조작 등이 없는 경우 발생 할 수 없는 사례라고 한다.(한국석유관리원 답변자료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5.1.28.>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한국석유관리원·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3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41"></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39"></img>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1. 검사 시기 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3. 검사결과의 처리 나. 제1호다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품질적합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부적합으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짜석유제품으로 각각 판정한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시행 2015.7.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0호, 2015.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료채취 및 보관) ②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연료유 등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L 이하로 채취한다. 제6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28조제2항 별표4 제2호 나목 (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시험) ①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시험을 하는 경우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면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의견제출서, 이의시험결과 알림, 행정심판 답변 참고자료,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시험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2015. 9. 8.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와 저장탱크에서 시료 11건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시료번호 2~9는 가짜석유제품으로 시료번호 10은 품질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되어 2015. 10. 6. 위 검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0.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2015. 10. 28.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에 재검사요청을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2015. 11. 11. 이의시험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결과는 최초 검사결과와 동일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1. 24. 청구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였고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보관하여 같은 법 제27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5천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지하저장탱크에서 적발된 법정식별제 첨가량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등유(시료번호 10)는 누군가 인위적인 제거조작 등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없는 사례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주유소 ○○○은 2015. 11. 3.‘2015. 9. 8. 시료 채취한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 8건, 등유 1건에 대해 시료의 봉인상태 및 시료번호를 확인하였으며 이의 시험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27조에 의하면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의거 석유판매업자가 법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로서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가 아닌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수 있고, 법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는데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별표2]에 의거 석유판매업자(주유소)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로서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가 아닌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과징금 1억원 처분을 할 수 있고, 법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3천만원 처분을 할 수 있고, 시장 등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시료채취 당시 별도로 채취한 시료를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 품질검사 의뢰한 결과 품질기준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석유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제9호내지제10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의 권한을 위탁받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반면에 석유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채취한 시료와 그에 따른 타기관의 품질검사결과는 신뢰하기가 어렵고, 설사 그 품질검사결과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유사(가짜)석유제품에는 정상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고 이와 같이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관련 규정상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07.08. 선고 96누14128 판결 참조), 자체적으로 시료채취를 하여 검사한 결과 품질기준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가짜석유제품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리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따른 시험 시 일부 시료에서 기름이 누출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시료의 봉인상태에 이의가 있었다면「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2조제3항(이의시험을 하는 경우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면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한다)에 의거 이의시험 시 시료 보관상태에 대해 당사자에게 확인할 때 문제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주유소 관계자(○○○)는 2015. 11. 3. 이의시험 시 시료 9건에 대해 시료의 봉인 상태 및 시료번호를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한 바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조한 것이 아니라 추석을 전후하여 반입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경제사정상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보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채취한 시료 11건 중 9건이 가짜석유제품이거나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이고 특히 시료번호 10의 경우 누군가 인위적인 제거조작 등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없는 사례라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가 설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단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라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라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해당하는 1억원의 과징금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 1.의 일반기준 가항을 적용하여 그 1억원의 2분의 1을 가중한 1억 5천만원으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2가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그 밖의 가짜석유제품 판매 1억원,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판매 3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과징금 1억 3천만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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