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에 소재한‘○○에너지’(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의 거래처인 ○○산업에 석유제품(경유)을 공급하고, ○○석유판매에게 유류대금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일반판매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2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7,50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일반판매소인 ○○석유에 경유를 공급·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으로 2020. 5.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은 도로개설 공사업체인 ○○산업과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한 일반판매소인 ○○석유가 ○○산업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중 이동판매차량으로 공급할 수 없는 살수차량(○○○○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유류대금을 ○○석유에서 결제한 것이 ○○석유를 대행하여 판매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이 일반판매소인 ○○석유에 경유를 공급한 것이 아닌, ○○산업에 지입 되어 있는 살수차량에 경유를 공급한 것이며, 공급방법도 살수차량이 이 사건 주유소에 와서 직접 주유를 받은 것이다. 단지 유류대금에 대한 결제를 공급 초기에 ○○산업에 청구하였으나, ○○석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살수차량의 유류대금은 ○○석유에 청구하라고 하여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석유에서 결제를 받아왔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반판매소인 ○○석유를 대행하여 ○○산업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은 판매대행이며, 일반판매소와 거래한 것으로 주유소의 영업범위와 방법을 규정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l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대행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대신하여 행한 것을 대행이라 하는데, 청구인의 석유제품을 ○○산업의 차량에 직접 주유한 것이며, 다만 주유 대금을 ○○산업이 아닌 ○○석유에서 받은 것이다. 유류대금결제에 관하여 ○○산업과 ○○석유간 내부거래관계에 따른 것으로, ○○산업의 요청에 따라 단순 공급한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누구에게 받든지 지급받으면 되는 것으로 결제권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유류대금을 ○○석유에서 받았다 하여 청구인의 공급행위가 ○○석유를 대행하여 공급한 것이며 ○○석유에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나)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주유소의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규정하면서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 외의 일반판매소에 공급할 수 없으며, ② 주유소의 고정된 주유설비나 이동판매방법으로 실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주유소의 고정된 주유설비로 실소비자인 ○○산업의 살수차량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이지 일반판매소인 ○○석유에 공급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석유에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한 것이 아니며 또한 ○○석유제품을 대신하여 판매(판매대행)한 것도 아니므로 ○○석유에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일반판매업소인 ○○석유에 경유를 공급하였다거나, ○○석유의 제품을 공급받아 ○○석유를 대행하여 살수차량에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석유를 대행하여 경유를 판매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2020. 1. 10. 이 사건 주유소를 단속한 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판매(일반판매소) 거래처(실소비자)에 석유제품(경유)을 공급하고 ○○석유판매에게 유류대금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일반판매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하였고, 이 사실을 같은 해 1.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2020. 3. 18. 및 같은 해 5.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2018년 중순부터 ○○석유 (일반판매소)의 거래처인 ○○산업(건설업체)의 요청으로 배달주유가 되지 않은 차량(살수차)을 주유소에서 주유하도록 하였고, 결제방법은 ○○석유에서 선입금을 주고 주유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여 ○○석유와 거래하였으며 현장거래 단가가 낮아서 남는 금액이 별로 없으며 이번 사건을 통하여 수평거래를 알게 되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5. 21.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제14조 제l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일반판매업소인 ○○석유에 경유를 공급하였다거나, ○○석유의 제품을 공급받아 ○○석유를 대행하여 살수차량에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석유를 대행하여 경유를 판매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청구인은 2019년 1월 ~ 2019년 12월까지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시 ○○구 소재)의 거래처(○○산업)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석유판매에게 유류대금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였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영업방법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는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유소는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를 대행하여 석유제품을 거래처인 ○○산업에 공급하였다. 이는 석유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방법 외 공급행위로 같은 법 제39조 제l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주유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와만 거래를 할 수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일반판매소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 하는 일반판매소로 ○○석유판매는 이에 해당되는 업소가 아니다. 이 사건 주유소가 2019년 1년 동안 거래처에 경유를 공급하고 ○○석유판매에 1,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한 행위는 이 사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의 석유제품 공급 및 판매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위와 같이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주유소 등록 이후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 1,500만 원에서 2분의 1 감경한 과징금 75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로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생산·유통·판매의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로써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취급 석유제품,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과 영업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는 적법하고 성실하게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운영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이다. 청구인은 명백하게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를 위반하였으며,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명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석유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공공의 피해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란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이란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란 제32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란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7. 4. 18.>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3. 8. 6., 2017. 4. 18., 2020. 3. 24.>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전문개정 2009. 1. 30.]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21., 2015. 1. 28., 2017. 4. 18.>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6.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7.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7. 12. 12.>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11. 14., 2013. 6. 7., 2014. 1. 2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1.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9., 2013. 3. 23., 2014. 1. 14., 2014. 9. 18., 2016. 12. 5.>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1의2.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5. "용제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6. "부생연료유판매소"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爐)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만 해당한다]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7. "특수판매소"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석유판매업자 외의 석유판매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8.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이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식물성유ㆍ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이하 "바이오디젤"이라 한다),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이하 "바이오에탄올"이라 한다) 및 석탄ㆍ천연가스ㆍ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직접 합성공정 또는 메탄올을 통한 간접 합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이하 "디메틸에테르"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9.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은 제외한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은 제외한다), 석탄액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디메틸에테르는 제외한다) 및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휘발유ㆍ경유ㆍ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유화연료유 및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11. "실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가.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특수판매소,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을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전문개정 2009. 4. 30.]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6. 30., 2015. 7. 24.>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5. 삭제 <2012. 5. 14.> 6.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7.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9.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판매하는 행위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을 절취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양도받아 판매하는 행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사유로 법 제13조ㆍ제14조ㆍ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9.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0. 1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의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 에 소재한‘○○에너지’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49"></img> <Object Index="5" Type="FootNote"/> 다) 피청구인은 2020. 1. 29.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대하여 사업정지 1개월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자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같은 해 2. 28.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5. 21.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5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 아니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15) 바)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1회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3회 위반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일반판매소인 ○○석유에서 청구인에게 ○○산업의 차량에 대하여 경유 공급을 요청하여 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하였고, ○○석유와 ○○산업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여서 단지 유류대금을 ○○석유로부터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반판매소인 ○○석유의 요청에 따라 ○○산업의 차량에 경유를 공급하고, 그 유류대금을 2019. 2. 25. 및 같은 해 7. 2. 등 ○○석유에게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유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등록한 이후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이 아닌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갈음하였고, 과징금이 1,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음에도 750만 원으로 감경하여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