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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에서 ○○주유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 영하는 자이며,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9. 18. 17:30경 이 사건 업소의 차량이 영업 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를 위반하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자동차용 경유 약 130리터를 주유·공급(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또한 적발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자동차용경유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량에 주유한 석유제품이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약 40%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임을 2017. 9.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0. 13.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 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을 이유로 처분사 전통지 후, 2017. 11. 15.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제1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억1천5백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주유소’라는 상호로 임대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주유소를 15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단 한 번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 없이 깨끗하게 장사를 해 왔다. 하여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건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되어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의도한 사건은 아니지만 사업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위야 어찌되었던 대표로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뉘우치고 있으니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주시어 선처하여 주시길 바란다. 청구인은 지난 2017년 9월 18일 ○○시 ○○구 ○○동 ○○○○-○번지 부근에서 주유소 소속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약 40%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화물차(강원○○○○○○○)의 연료로 130L 정도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단속되었다. 화물차(강원 ○○○○○○○)는 우리 주유소 10년 단골고객인 바 차량 기름이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배달하게 되었다. 처음 단속 될 때는 이동주유차량이 화물차에 주유하는 것만 위반한 것인 줄 알았는데 품질검사에서 등유가 혼합된 것으로 나와서 적발경위를 파악해보니 우리 직원이 2.5톤탱크로리에 9월 18일 오후 12:30분경 거래처인‘k.h에너지’로 등유 2,000L를 구입하러 가면서 등유잔량 70L를 차량(○○○○○○○)에 이동시켜 놓은걸 저한테 보고하지 않고 나가는 바람에 혼유된 것을 모르고 화물차(강원○○○○○○○)에 130L정도를 주유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등유 70L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등유 70 X 1,050 = 73,500원, 경유 70 X 1,329 = 93,030원으로 그 이득이 경유 93,030 - 등유 73,500 = 19,530원에 불과하므로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의 위험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던 이번 사건으로 의견인의 영업장에 과징금 1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벌금 처분을 받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과징금 1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너무나 막중한 처벌로 가혹함을 넘어 부당한 처분이다. 가뜩이나 주유소 경영환경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건 처분은 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으며 왔으며, 앞으로의 생계조차 불분명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고의로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이 아니었다. 청구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안일함으로 관할 지역을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하오나 가짜석유판매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점에 대하여는 너무나 억울하다. 청구인이 사업장의 대표로서 직원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점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몇 년 전 ○○모주유소에서 가짜석유로 인한 연이은 폭발사고로 단속이 강화되어 예고 없이 불시에 단속반들이 출동을 하는 상황이라 가짜석유를 혼합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업소는 한자리에서 15년 동안 운영 중이고, 친형님이 10년을 대표자로 운영하였고, 제가 인수하여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다. 우리 사업장은 탱크가 2개 있는데, 당시 검사결과 뒷탱크에서는 경유 100%로 나왔다. 사건의 정황과 제반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우리 차량에 혼유된 것을 모르고 단골손님의 차량에 실수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그 금액이 미비하여 금적적인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 하기에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위반 내용이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은 점과 청구인이 본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유에 등유가 섞여있었다는 사실을 전현 알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주시길 바란다. 또한 4개월 동안이나 사업정지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건물의 임대관계,직원들의 휴직관계 등 영업현실을 고려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받기로 결정한 것이오니 심판위원님의 재량권내에서 일부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이 고의로 가짜 석유제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사업장에 었던 다른 탱크에서도 가짜 석유가 발견되었어야 하는데 당시 검사결과 뒷탱크에서는 경유 100%로 나왔다. 청구인이 판매한 것은 고작 130L 정도로 직원이 거래처에 등유 2,000L를 구입하러 가면서 등유잔량 70L를 차량(○○○○○○○)에 이동시켜 놓은 것을 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않고나가는 바람에 혼유된 것을 모르고 화물차(강원○○○○○○○)에 130L정도를 주유하게 되었던 경위였다. 고작 130L 가짜 석유를팔아서 얼마의 이득을 얻겠다고 사업자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행정처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가짜 석유를 판매했겠는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무지에서 비롯하여 발생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은 없었기에 본 사업장에서 혼합유가 검출되었다하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 판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지도 않고, 실수로 단 1회 가짜석유제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11,500만원의 처분을 하려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 등을 한 경우 시장·군수 등은 석유판매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는‘가짜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합니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9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1. 일반기준 가목, 라목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경의 기준을 두는 것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닐 경우 힘들게 살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가혹한 처분을 줄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관리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본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따라야 하겠으나,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4개월 동안 문을 닫게 된다면 결국 폐업을 하라는 것과 같은 처분일 것이다. 하여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였으나, 그 금액이 무려 11,500만원이다. 일반인이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막대한 금액으로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며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11,500만원의 과징금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처분이다. 청구인의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을 청장 참작하여 주시고, 청구인이 15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위법의 동기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1/2 감경해 주신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겠다. 4) 최근 귀위원회 (2016 경기행심)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이고, 인수받은 다음날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3개월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개업 이래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그동안은 철저히 관리하여 왔다는 점, 본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혼합유를 판매하려한 의도나 고의성은 절대로 없었다는 점, 위법의 동기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 이건 처분이 불가피한 처분이라 하나 제가 감당하기엔 그 경우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제조 보관 판매업 외에는 생계를 꾸려갈 대책이나 방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임대료 및 주유비, 인건비, 대출원금과 이자상환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청구인뿐만 아니라 피해와 손실이 너무 커 가혹함을 넘어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현재 직원들의 생계에도 지장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과징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검사2팀은 2017. 9. 18.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0% 혼합된 제품으로 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임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차량(화물차)의 연료로 주유·판매한 사실을 2017. 9. 27.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3항제8호에 따른 사업정지 4개월 또는 법 제14조(과징금)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 11,5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다. 2017. 10. 2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단골고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배달하게 되었고, 직원이 2.5톤 탱크로리로 거래처인‘kh에너지’로 등유 2,000L를 구입하러 가면서 등유잔량 70L를 이동판매차량(○○○○○○○)에 이동시킨 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혼유가 되었으며 이로 인한 판매이익이 19,530원에 불과하고,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과 이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과징금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해 달라”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동일 행위 위반한 주유소와의 형평성, 유사사례,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 11. 15. 청구인에게 과징금 l 1,5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9. 18. ○○시 ○○동 ○○○○-○ 부근 도로변에서이 사건 주유소 소속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0% 혼합된 가짜석유 제품을 차량(화물차)에 주유·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였다. 이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3) 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는 두 가지로 경미한 사항이라 볼 수 없다.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았던 것으 로 볼 것이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 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 두5630 판결),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에 따르면 이동판매는 적재용량 3킬로리 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적용이 제외되는(즉, 육상에서 이동이 어려운)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 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자동차 및 덤프트럭은 주유소의 직접 고정된 설비에 의해 주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로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생산·유통·판 매의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로써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세분 하고 취급 석유제품,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석유판매업 별 영업방법과 영업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는 일반소비자 뿐 아니라 적법하고 성실하게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주유소나 일반 판매소 운영 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본사 건이 위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결코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화물차 차주가 10년 단골고객인바 차량기름이 떨어져 움직일 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배달하게 되었다”라고 주 장하지만 청구인은 주유소를 15년 동안 운영하며 이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며, 주유량 또한 130리터로 적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면 ○○리 ○○○번지에서 45km 떨어진 ○○시 ○○동 ○○○○-○부근까지 이동하여 가짜석유를 주유한 행위를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석유관리원의 이 사건 단속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장소에서 차 량·기계에 이동판매차량을 이용 석유제품을 주유·판매한다는 제보에 의해 이루 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1회성이 아님을 알 수 있 으며, 10년 단골고객 차량에 지속적으로 가짜석유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 렵다.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l]에 따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행정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어 사업정지 4개윌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내용 검토 결 과 및 기존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징금 1 1,5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명백하게 법에서 정한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및 행위의 금지 의 무를 위반하였으며,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명된 명백한 사실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석유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공공의 피해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현장 단속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려우며, 반사 적 피해를 받는 민원인의 제보 및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주의·감시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행위가 많은 위반 행위라 할 것이다. 석유제품은 비포장, 액체 상태로 유통되므로 소비자가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제24조제3항에서 석유사업자에게 엄정한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 다. 따라서 가짜석유제품이 저장·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 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29조의 입법취지는 이 법의 입법 목적, 가짜석유제품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 고,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24 판결). 청구인이 객관적 법규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점, 이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라 볼 수 없는 점,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주유소 저장소는 정품을 판매하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교묘한 수 법의 경우 현장 적발이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정 지가 아닌 과징금의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 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7)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직원의 실수로 인해 혼유되었고, 고의성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 하였을 뿐 아니라, 단골 고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보험 등 인근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45km까지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하였고, 이 사건 적발은 제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가짜 석유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 기 어렵다. 나) 이동판매차량의 TK-2 시료채취 검사 결과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제품으로 금 전적인 부당이득을 위하기 위한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동판매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 이 동판매차량 TK-1에 경유, TK-2에 가짜석유를 보관하여 판매하거나, TK-1에 경 유, TK-2에는 등유를 실고서 주유시 밸브가 하나인 점을 이용하여 교묘한 수법 으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1회 판매할 수 있는 양 만큼만 가짜석유제품을 싣고 판매하거나 경유와 등유 정상 제품을 현 장에서 밸브 눈속임을 통해 혼합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 는 것이다. 이번 사건 시료채취 검사 결과 TK-1 및 주유기에서 등유가 40% 혼합된 가짜석 유로 판명되었고, 이 같은 판매수법은 현장 단속에 의하지 않고는 적발이 어려 우며, 이동판매 차량 1500L 기준으로 경유와 등유의 혼합비율, 가격차이, 1일 판매량을 단순 계산해도 하루 약 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 혼합비율 약 40% 경유 및 등유의 가격차이 약 400~500원 이동판매차량 1일 1500L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란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는 자 를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6.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7.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실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나.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을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만,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영 제42조의4에 따른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4)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47"></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 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 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9. 18. 17:30경 이 사건 업소의 차량이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를 위반하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자동차용경유 약 130리터를 주유·공급(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또한 적발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자동차용경유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량에 주유한 석유제품이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약 40%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임을 2017. 9.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0. 13.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 제1항제10호 위반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 후, 2017. 11. 15. 같은 법 제13조제 3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지방검찰청은 2018.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 소 통지를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가짜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 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자동차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 호에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석유판매업자 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 개별기준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그 밖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의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1. 개별기준 라.에서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 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가짜석유 판매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 이 적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단골고객의 주문을 거절하지 못한 일회적 위반 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주유기가 부착된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 트럭에 이동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2017. 9. 18. 17:30경 청구인의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약 45㎞ 거리의 ○○시 ○○동 ○○○○-○ 부근까지 이동하여 자동차용 경유 약 130리터를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판매한 위 경유는 등유 등을 약 40% 혼 합한 가짜 석유 제품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두 가지 법 위반을 하여 석유유통질서를 해친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정 지처분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감경규정 적용을 주장하나, 처분 당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 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어 사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위 반 행위는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판매를 한 것은 제보에 의하여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혼유사실을 몰랐다거나 일회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처분 이후인 2018. 1. 22.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 의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운송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4개월 영업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115,000,000원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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