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류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석유판매업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4. 20. 유류소매업인 ‘○○○○주유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6. 10. 26. 청구인 소유 유류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골재 생산 현장의 덤프트럭에 경유를 공급하는 것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 본부’직원이 적발하였다. 그 결과 위 공급제품이 가짜석유제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행위는 석유판매업별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설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다가 2015년 암이 재발하여 재수술하고 재가 치료 중 생계를 위해 노력하다가 친척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청구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2016. 10.부터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도와 근무하게 되었다. 이후 2016. 10. 26 (사건당일) 당시 청구인이 수술 후유증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오후 4시 경 평소 거래처인 OO시 OOO 소재 골재 생산 공사장에서 골재 운반 덤프트럭이 갑자기 연료가 소진되는 바람에 청구인 주유소까지 차량이 올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급박한 급유 요청을 받은 청구인은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청구외 이○○이 유류 운반 차량을 운행하여 골재 생산 현장 주유 후 적발되었다. 청구인의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행위는 아니다. 3)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매우 낮은 수익만 남기고 유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극심한 경제적 곤경을 겪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2016. 10. 26.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청구인 운영의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이동판매차량으로 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을 차량(덤프트럭)의 연료로 주유·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요청한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 법규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도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과징금도 지정 기한 내 납부하였다.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다.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피청구인에게 의도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위법행위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석유판매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3) 행정처분은 당사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사이에 특별한 불균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 필요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5.1.28.>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2015.7.24.>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9.22., 2016.12.26.>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2.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5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5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10. 26.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영업범위, 영업방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2. 8.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2. 20. 청구인에게 위 가)항 위반사실(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화물차량에 주유)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4. 26.부터 경기도 ○○○시 ○○읍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석유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위 시행규칙상의 이동판매 방식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경제적 상황이 궁핍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자인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법규위반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법규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최초의 법규위반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과징금 750만원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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