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000(■■■동)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7. 0.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로부터 2024. 6. 00. 석유제품 유통검사 시에 청구인이 2024년 1월~4월에 거쳐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구매한 석유제품을 이 사건 주유소로 공급받지 않고 도착지를 변경하여 다른 주유소에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의 사전 절차를 거쳐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4. 7. 00. 과징금 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석유사업법에서 말하는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을 하거나 제품의 정량을 속이는 행위 및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행위 등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석유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적발 위주의 처분이며, 지나치게 엄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청구인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석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송비용 절감, 재고관리 및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경영활동의 일환이었을 뿐이고, 단순히 본인의 사업장으로 매입한 석유제품을 본인의 다른 사업장에서 잠시 보관하였다가 되돌려준 것이지 ‘영업행위’나 ‘판매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유소의 영업행위란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인바, 청구인의 행위를 ‘주유소의 영업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나. 청구인 명의의 개인 사업장이 여러 곳인 관계로, 청구인은 국세청에 총괄납부제도를 신청하여 각 사업장의 모든 매출 및 매입을 하나의 사업장의 것으로 간주하여 관리 중이다. 청구인 명의의 각 사업장들끼리 재고의 이전 및 이동이 있더라도 영업행위로 취급받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도 면제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세금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 있다. 즉, 국세청에서도 청구인의 행위를 영업행위 또는 판매행위라고 여기지 않으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업의 종류 중 ‘일반대리점’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각의 사업장으로 석유제품을 나눠서 공급하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석유를 공급하더라도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동일한 행위를 하는데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경우만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청구인이 운영 중인 다수의 주유소가 모두 행정처분을 받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일시적인 인력 감축 등을 시행할 경우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들과의 고용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점, 한국석유관리원의 지나친 확대해석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 사건 주유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동일인이 여러 개의 주유소를 등록한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주유소는 별개의 독립적인 영업장이므로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은 점포에 고정된 주유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거나 적재용량 5㎘ 이하의 차량으로 다른 주유소에 직접 이동·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공급받을 석유제품을 도착지를 변경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에 직배송하였고 이는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주유소의 영업 방법에 위배된다. 4.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4항제8호, 제14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43조제1항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제2호의2,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자료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000(■■■동) 소재 ‘★★★★주유소’(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7. 0.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로부터 청구인이 2024. 6. 00. 석유제품 유통검사 시에 2024년 1~4월까지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을 석유를 이 사건 주유소로 배송받지 않고 도착지를 변경하여 다른 주유소에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4. 7. 0.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0개월(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처분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7. 00. 위 행위는 사업상 편의성을 도모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단순 경영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유통질서를 위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유사제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한 사실도 없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없으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바,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현재는 도착지 변경 등의 방법을 일절 하지 않으며 국세청에 모든 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을 하나로 관리한다는 신고절차도 이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 7. 00. 석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00,000,000원에서 2분의 1을 경감한 0,000,000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10. 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석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취지는 석유판매업자 간 거래행위에 대해서 실제 석유제품의 수급 거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석유사업법에서 석유판매업자 등의 영업범위를 정하고 그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허용된 영업범위 내에서 또는 허용된 영업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각 주유소에서 개별적으로 주문한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다른 주유소에 직배송 받은 것은 석유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나.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수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등으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하며, 특히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적재용량 5㎘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 공급받을 석유제품을 적재용량 5㎘를 초과하는 석유정제업자 등의 차량으로 청구인 명의의 다른 주유소로 도착지를 변경하여 석유제품을 직접 공급받아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한, 동일인이 석유판매업에 따라 행정청에 여러 개의 주유소를 등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주유소는 별개의 독립적인 주유소에 해당하며, 석유사업법에 따른 ‘공급’이란 유상의 판매행위와 그 밖의 공급행위로 구분하고 있을 뿐 공급행위 중 유상의 판매행위 이외 다른 공급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일인이 여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주유소는 별개의 독립적인 주유소이기 때문에 각 주유소 간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도 유상의 판매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공급받을 석유제품을 구매하고 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도착지를 바꾸어 직배송 받아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석유제품 구매 시 주유소 간 도착지를 변경하여 공급받는 행위는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며, 피청구인은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률을 집행할 권한과 책무를 지는 기관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석유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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