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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 소재의 ‘○○IC주유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0. 5. 8. 이 사건 업소에서 ○○석유(일반판매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하고 ○○에너지(주유소)에 선입금을 받고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업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실소비자(○○건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0. 11. 26.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3조제4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서에 어떤 사항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시행령의 위반 근거 법률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수시로 변동하는 거래현실에 대처하여 시기적절하게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세부적인 규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석유사업법의 입법목적,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위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제외한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석유사업법이 정한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없다(전원재판부 2015헌바123, 2016. 4. 28. 참조)라고 판단한바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과정에서 이는 고도로 훈련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다(헌재 2008. 11. 27. 2007헌가13 중 반대의견 참조)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특별한 이득도 없지만 주유소를 시작한 지 1년이 경과되는 경험 없는 상태에서 주유소 간에 서로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었으나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는 석유관리원에서 조사를 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 청구인은 거래처에서 가까운 주유소에 결재를 하였고 청구인이 석유를 제공하였다는 자체가 유통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석유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장으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업체와 서로 협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다른 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누구도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공적 영역을 위해 사적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감수할 수 있으나 과연 이 사건이 유통질서의 어떤 부분을 저해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일반판매소(○○석유)가 석유관리원에 수급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이렇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단 한 번도 교육하거나 지침을 보내준 적도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석유관리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유서를 제출하면 과징금을 50%를 감면해 750만원으로 처분한다는 말에 청구인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면을 기대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감면도 받지 못하였고 주유소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나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을 살펴보면,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중 근거 법조문과 행정처분기준에도 확인할 수 없는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사료되며, 제1항라목2)에서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경의 기준을 두는 것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닐 경우 힘들게 살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가혹한 처분을 줄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청구인은 평생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다가 65세 늦은 나이에 주유소를 처음 시작하였다. 1년 남짓 운영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숙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2) 청구인의 가족에게 이 사건 업소는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경기가 어려워 인건비라도 아끼고자 직원도 최소화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청구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법을 위반했다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따지게 되면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 자체로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1975년 이후 30년간 금지 되어왔던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동종 판매업종간 석유제품 거래가 2008. 4. 11. 지식경제부에서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통흐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효율적 물류정책 추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식경제부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주유소 간의 거래에서 선급금을 받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판단한 것은 도리어 건전한 유통질서를 막는 처사라 생각되고 항상 장소가 움직이는 건설현장이 가까운 곳에서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며 이미 회사끼리 공급계약이 되어 있는 주유소가 현장과 아무리 멀어도 그곳까지 가서 주유를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 생각된다. 선금을 받고 거래한 것과 주유소 간 공급계약 체결 후 거래처의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급받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 효율적 물류의 취지에 맞는 것이므로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청구인을 적발하였다고 하나 이미 구체적 위반행위는 또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조항을 들어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2008년 지식경제부에서 개정한 법조항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세부적 규정을 위임해달라는 취지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한국석유관리원이 이 사건 업소를 적발할 당시 이 사건 사실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와 거래명세서를 통해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한다는 서명을 하였다. 나) 또한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공문’을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이라는 문구로 이미 위반 근거법률의 시행령이 명확히 쓰여 있으며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를 통해 청구인은 1. 점검내용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 여부(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확인한다는 서명까지 하였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통해서도 “3.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행위의금지)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항으로 2020. 5. 8. 한국석유관리원에 의해 적발되었다.”라고 근거법률 시행령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므로 처분에 대한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주유소"란 (중략)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후략)’에 주유소의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중략)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일반판매소) (중략)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에 주유소 - 일반판매소 간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유소의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석유관리원’ 및 ‘관할 시청’등을 통해 거래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석유판매업자로써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라) 위의 내용을 미루어보아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써 법 준수의식이 부족하다 볼 수 있으며, 적발된 시점에서 피청구인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을 통해 관련 법률 및 위반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으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무작정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닌 청구인과 면담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주관적 목적,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판례도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라고 하여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판례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위반자의 주관적 사정에 관계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 따라서 위반 사항에 대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고 부주의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 사항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있고 청구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관적 목적,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석유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세분하여 구분하고 그 취급석유제품, 판매대상, 판매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직접 판매란 석유제품의 판매과정에서 주유소-주유소 간 또는 주유소 - 실소비자 간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주유소 사업자가 본인의 주유소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의 실소비자에 위탁판매를 하는 행위는 법으로 규정된 주유소의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인용한 내용 중,“하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과정에서 이는 고도로 훈련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다(헌재 2008. 11. 27. 2007헌가13 중 반대의견 참조).”라는 청구인 주장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 판결의 요지는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회의 복잡다양화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널리 알려진 유통질서 저해행위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 석유제품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종 수법 등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는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하는 거래현실에 대처하여 시기적절하게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입법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 보다는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 다) 석유사업법의 입법목적,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위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석유사업법이 정한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로 결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인용한 부분은 단순한 소송 간 하나의 반대의견일 뿐이며 판결 또한 청구인의 인용한 주장을 기각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또한 청구인은 일반적인 주유소의 영업방법이 아님을 예측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청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문의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석유사업자로써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타 석유판매업자들이 관계법령에 정한 허용된 영업방법대로 적법·타당하게 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동종업자들이 사익을 위해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 등을 우후죽순으로 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4) 과징금 경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1. 일반기준 가목을 적용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처분된 것으로 사업정지 45일을 갈음하여 과징금 ‘1,500만원’으로 처분하였으며, 2회 위반으로 경감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에 따른 과징금 산정방법은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로 마도IC주유소의 과징금은 165,334,700원[≒ 사업정지 45일 × 20,412,925원(≒14,921,848,858원 / 731일) × 0.18] 으로 산정되며 산출액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감경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2분의 1 감경하여도 기준금액 1,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감경액은 의미가 없다할 것이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81"></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83"></img>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4)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3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및 다목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검찰처분결과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0. 5. 8. 이 사건 업소에서 ○○석유(일반판매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하고, ○○에너지(주유소)에 선입금을 받고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업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실소비자(○○건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0. 11. 26.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3조제4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2020. 9. 1. 청구인에게는 석유사업법위반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을, 2020. 7. 31. 일반판매소인 ○○석유의 대표자 여○○에게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거래처의 요구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으나 이로 인해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고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허용된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석유사업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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