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경기도 ○○시 ○○○로 ○○○○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던 자인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이하 ‘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은 2023. 4. 5. 이 사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상 행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4.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16.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 ③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57"></img>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55"></img>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4)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3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및 다목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5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석유관리원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고 수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1999 소재 ‘김포무궁화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석유관리원은 2023. 4. 5. 이 사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유소가 석유사업법상 행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4.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5. 9.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5. 16.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6. 1.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상호를 ‘김포통진주유소’로, 대표자를 김승진으로 변경 수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위 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2023. 6. 20. 김승진에게 사업정지 1개월(2023. 6. 16. ~ 같은 해 7. 15.)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3. 8. 24.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 5. 16.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같은 해 6. 1. 이 사건 주유소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등록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청구인의 석유판매업자 지위가 김○○에게 승계되었고, 변경등록 신고 수리 시 김○○에게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승계됨을 통지한바, 석유사업법 제8조 및 제10조제7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과 역시 이 사건 주유소의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인 김○○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23. 8. 24.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취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할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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