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이동판매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주유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2. 22.부터 ○○시 ○○읍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4. 5. 28.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주유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4. 6. 10.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6. 1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6. 23. 과징금 대체와 감경조치를 원하는 의견을 제출받고, 2014. 7.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행정제재금이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너무나 과중하다. 2)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의 개별기준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그 행위가 1회 위반인 경우 사업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신 영업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과징금으로 환수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개월의 영업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가액이 4,000,000원에서 5,000,000원(2013년 동기 연평균 영업이익 4,042,938원, 2012년 동기 월평균 영업이익 5,079,991원)에 불과하고 이익정도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제재의 성격을 벗어난 부당한 처사이다. 3) 가사 피청구인이 위반행위별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금액인 15,000,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더라도 청구인은 2001. 12. 13. 개업 이래 현재까지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아울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해온 사실도 없으며, 단지 단골 거래처의 덤프트럭이 급한 사정을 설명하며 도와줄 것을 간청해옴에 따라 거래 지속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응한 것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써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통하여 유통질서를 해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4)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 제1항 라호의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처분 고려대상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면밀히 살펴 고려하지 아니하고 석유사업법 관계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별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의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5)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과 청구인의 사정 등을 면밀히 살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석유사업법 관계조항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거나 마땅히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의견제출서에 기재한 ‘주유소의 어려운 사정으로 거래처 차량이 급하다고 해서 몇 번 현장주유를 하게 되었다’는 진술내용을 고려할 때 이미 덤프트럭의 주유·행위가 처음이 아닌 수차례 반복되어 왔고, 동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석유관리원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단속만이 처분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는 처음이 아닌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반사적 피해를 받는 민원인의 제보 및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주의·감시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행위, 실상 아무렇지 않게 쉽게 행해지는 행위라 할 것이다. 2) 한편,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피청구인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적발과 행정처분, 또한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써 가짜석유 근절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하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입장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좀 더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특히 청구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석유판매업자가 자칫 소홀하기 쉬운 위반행위이다. 3) 아울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석유판매업 이동판매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적용이 제외되는(즉, 육상에서 이동이 어려운)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이동판매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육상 이동이 용이한 자동차 및 덤프트럭은 주유소의 직접 고정된 설비에 의해 주유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석유제품은 일반재화와는 달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로써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취급 석유제품,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과 영업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는 위반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 4)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인은 위반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만약 적발되지 않았다면 동일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을 것으로 이를 철저히 부주의나 오류라 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기에 같은 동일행위로 위반한 주유소와의 형평성, 유사사례,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타당하게 처분한 것이다. 덧붙여 청구인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 본사에서 실시하는 ‘○○○○’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실질적인 금전지원은 본사에서 하고 청구인은 지원 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판매 대상이 아닌 덤프트럭에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 위반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고,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공공의 피해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현장주유를 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이동판매 현장 적발이 어려운 점, 처분 시 감경은 재량행위로 기속규정이 아니라는 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볼 수 없는 점,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8.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4.1.14., 2014.9.18.>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39"></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37"></img>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처분 사전통지, 고발장, 진술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2.부터 ○○시 ○○읍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는 2014. 5. 28. 10:40경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3,000ℓ)을 이용하여 약 10㎞ 거리의 ○○시 ○○면 ○○리에 소재한 ○○개발(골재장) 옆 공터에서 덤프트럭(○○○○○○)에 자동차용 경유 약 200ℓ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4. 6. 10. 위 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주유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4. 6. 10. 피청구인에게 위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6. 1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4. 6. 23. 과징금 대체와 감경조치를 원하는 의견을 제출받아, 2014. 7. 10.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 위반으로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4. 7. 30.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6. 18. 청구인을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8호 등의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경찰서의 기소의견 송치를 거쳐 청구인은 2014. 9. 2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1,000,000원의 처분을 받았다. 2)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3조제3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 별표1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이동판매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지는 행위로서 1회 위반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 등이 위와 같은 행위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규모·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거래처의 간청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감경규정을 적용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주유기가 부착된 이동판매차량으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이동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8. 10:40경 청구인의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약 10㎞ 거리의 ○○시 ○○면 ○○리에 위치한 ○○개발 인근에서 거래처인 덤프트럭(○○○○○○)에 자동차용 경유 약 200ℓ를 판매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현장주유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차례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석유제품관련 각종 위반행위가 엄격한 처벌법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발생되는 이유가 적발가능성이 낮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벌금 1,0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여 석유유통질서를 해친 사실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감경규정 적용을 주장하나, 이전에도 수차례 현장주유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라 볼 수 없는 점,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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