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로 **** 소재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영업장으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27.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장에게서 석유유통검사 결과(♣♣주유소는 적재용량 9KL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농가 저장탱크에 판매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임)를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9. 4. 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은 청구인 ◐◐◐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주유소 뒤편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2019. 2. 20. 오전 9시경 ◐◐◐에게 ‘자신의 기름 탱크 밸브에서 등유가 새어나와 밸브를 고쳐야 한다. 고치는 동안 기름통(4,000리터)에 들어 있는 등유를 빼 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2. 20. 13:10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의 기름 탱크에 들어있는 기름을 흡입하기 위해 이 사건 주유소를 출발하였고 위 ▣▣▣의 기름탱크에 들어있던 3,823리터의 기름을 옮겨 담아서 40분후 이 사건 주유소에 돌아왔고 ▣▣▣의 탱크밸브가 고쳐진 이후에 다시 넣어 주려고 대기 중이었다. 청구외 ▣▣▣이 2019. 2. 21. 오전 9시경 ‘기름 밸브를 다 고쳤으니 다시 기름을 넣어 달라’는 연락이 와서 청구인은 2019. 2. 21. 14:04:14경 이 사건 주유소를 출발하였는데 이후 약 30초도 지난 같은날 14:04:39경 피청구인 소속 단속원이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을 따라와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속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은 청구 외 ▣▣▣의 기름탱크가 밸브 고장으로 인하여 누유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수리가 긴급히 필요하여 ▣▣▣이 청구인에게 기름 탱크를 수리할 동안 기름 탱크를 비워 달라고 하여 운행한 것이다. 이 사건 주유소가 보유 중인 이동판매차량은 9,000리터, 2,000리터, 1,750리터 3대이다. 그런데 청구외 ▣▣▣의 기름 탱크에 넣어져 있는 기름 양이 3,800리터가 넘었기 때문에 2,000리터로는 운반이 불가능하여 적재용량이 9,000리터를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피청구인의 단속원은 단속 시 2,000리터를 주유했다고 하지만 단속원의 사진 속에서도 ▣▣▣의 하우스 기름통에서 빼온 등유량은 3,800여 리터가 넘었으며 당시 오일 미터기 사진을 보아도 3,800여 리터가 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의 비닐하우스 기름통이 새어 위험한 상황에서 긴급 구조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주유소는 이 사건 차량(9,000리터 차량) 외에도 2,000리터, 1,750리터 차량이 있어서 이 사건 단속 전에 이 사건 차량을 세워 놓고 사용하지도 않았고 매각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 의뢰 중이었다. 청구인은 2019. 2. 21. 실내등유 이관을 위해 이 사건 주유소의 5번 탱크에서 2번 탱크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4,000리터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 단속원들은 이를 배달 판매의 목적으로 차량(9,000리터 차량)에 주유했다고 인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유소의 단순 이관 작업이었다. 다. 청구인이 2012년경 이 사건 차량을 피청구인 ★★군청 민원실에 등록할 때도 아무런 고지가 없었고 관할 소방서에서 이동탱크 저장소 필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때에도 위 규정에 대하여 알려준 사실이 없다. 실제로 청구인은 이번에 처음 이 사건 단속규정인 이동판매 차량 적재용량 위반 단속을 당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동판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 운행이 이동판매 목적 운행이라고 보아 이 사건 단속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단속 규정 위배가 처음인 점, 청구인이 청구외 ▣▣▣의 기름 탱크 고장을 이유로 화재 등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여 긴급 구조를 위해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과징금 1,500만원은 너무 과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 외 ▣▣▣의 기름 탱크밸브가 고장이 나서 등유가 수로에 유출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고 유출된 기름으로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을 보고 위 ▣▣▣에게 아무런 돈을 받지도 않고 기름 탱크의 기름을 빼내어 담아서 긴급 수리를 도와준 것인데, 피청구인 소속 단속원은 청구인이 마치 등유를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암행 단속하여 청구인은 순간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분통이 터져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것 뿐이다. 당시 위 단속원은 신분증도 잘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반말 비슷하게 하였고 단속원과 출동한 경찰이 청구인에게 무리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이 이동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인근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외 ▣▣▣의 기름 유출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차량(9,000리터)을 운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단속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운행이 적재용량 위반 이동판매라고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단속 규정 위반이 처음인 점, 위와 같이 청구외 ▣▣▣을 위한 긴급 구조의 일환으로 행해진 점 등을 감안하면 과징금 1,500만원은 과도한 금액이어서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1항제15호, 제4항제8호,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9호증, 추가제출자료, 을 제1~5호증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2. 27.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장에게서 석유유통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table class="tbl3"><thead><tr><th>업소명</th><th>대표자</th><th>주소</th><th>점검일</th><th>점검내용</th><th>점검결과</th></tr></thead><tbody><tr><td>♣♣ 주유소</td><td>◎◎◎</td><td>충청남도 ★★군 ♡♡로 ****</td><td>2019.2.21.</td><td>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 여부 확인</td><td>부적합주</td></tr><tr><td colspan="6">(주) ♣♣주유소는 저장용량 9KL 이하로 이동판매차(**●****)를 이용하여 등유를 농가(충청남도 □□면 ♡♡로 **** 뒤편 인근 농가) / 저장탱크에 판매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임</td></tr></tbody></table> 나. 피청구인은 2019. 3. 5.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유소는 용량 9,000ℓ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2,000ℓ를 인근 농가에 판매하였기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영업방법 위반) 조항을 위반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 다. 청구인은 2019. 3. 11. 피청구인에게‘▣▣▣으로부터 밸브에서 등유가 새어나와 밸브를 고쳐야 한다고 기름통에 등유를 빼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동판매차량(**●****호)을 이용하여 등유를 이동시켰으며, 다시 ▣▣▣에게 등유를 돌려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된 것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 대리인이 우리 위원회의 심리기일에 참석하여 청구인 ◐◐◐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기에, 이하 청구인 ◎◎◎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도록 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방법만이 가능함에도, 적재용량 9킬로리터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외 ▣▣▣의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은 ‘▣▣▣으로부터 밸브에서 등유가 새어나와 밸브를 고쳐야 한다며 기름통에 등유를 빼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동판매차량(**●****호)을 이용하여 등유를 이동시켰으며, 다시 ▣▣▣에게 등유를 돌려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된 것이므로 이동판매 방법을 위반하여 등유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인도행위도 주유소 영업방법인 공급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등 참조)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2019. 2. 21. 등유 2,000리터를 판매하면서 9,000리터 용량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 주장과 같은 ▣▣▣ 저장탱크에 누유 등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수한 등유를 다시 배송할 시점에 9킬로리터의 이동판매차량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같은 영업형태를 인용하게 될 경우 동종 석유판매업소 간 수평거래를 위하여 대형 유조차가 운행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취지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반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 곤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able class="tbl3"><thead></th></tr></thead><tbody><tr><td>과징금 부과금액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td></tr></tbody></table>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4)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3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및 다목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table class="tbl3"><thead><tr><th rowspan="3">위반행위</th><th rowspan="3">해당 법조문</th><th colspan="8">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th></tr><tr><th colspan="2">석유정제업자</th><th rowspan="2">석유수출입업자</th><th rowspan="2">국제석유거래업자</th><th colspan="4">석유판매업자</th></tr><tr><th>등록대상</th><th>신고대상</th><th>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th><th>주유소/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판매소</th><th>부산물인수유제품판매업자</th><th>신고대상</th></tr></thead><tbody><tr><td>11)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br>라) 그 밖의 경우</td><td>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td><td>10억원<br>(용제정제업자 2억원)</td><td>1억5천만원</td><td>1억5천만원</td><td>1억5천만원</td><td>3천만원</td><td>1천5백만원</td><td>2천만원</td><td>8백만원</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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