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은 2022. 9. 20. 이 사건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9. 30.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거쳐 같은 해 12. 12. 이 사건 주유소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 ③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6. 30., 2019. 9. 3.>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01"></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석유제품 검사결과 알림문, 입하 보고 내역,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22. 9. 20.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9. 30.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12.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감안하여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서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사업정지 일수,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0.18을 곱하여 산출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라. 에 따르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는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경유가격 급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유류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므로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싼 가격에 유류를 공급할 방법으로 무자료 석유를 공급받게 된 것이므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감경을 요청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볼 때 감경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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