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소재‘○○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한국석유관리원이 2018. 11. 13.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3% 혼합된 제품으로서 가짜석유제품임을 적발하여, 같은 해 12. 1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고, 2019. 2. 1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른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 5,000만 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의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내용 (1) 2018. 11. 13. 1차 시료채취 (2) 2018. 12. 07. 불시 추가 시료 채취 (3) 2018. 12. 11. 위 1차 시료채취 결과 통보 5번 휘발류 및 6번 경유 주유기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는 적합, 13번 경유 주유기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는 등유 3%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부적합 (4) 2018. 12. 13. 위 불시 추가 시료 채취 결과 통보 경유와 등유 주유기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모두 적합 나) 피청구인의 사전 처분 통지 및 그 후 진행 경과 (1) 피청구인의 사전 처분 통지(2018. 12. 12.)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동판매차량의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3% 혼합된 것으로 판정 ○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등의 제조 금지)제1항제1호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2) 1차 의견제출(2018. 12. 26.) : 홈로리(이동판매차량) 주유기에 대한 의견제출 (3) 피청구인의 일반주유기에 대한 적발 사실 통지(2019. 1. 7.) (4) 피청구인에게 위험물 설치 허가증과 도면 제출 및 설명(2019. 1. 8.) 청구인은 □□소방서에 ○○주유소의 위험물 허가증과 위험물 도면을 요청·수령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서류와 도면을 제출하고, 품질 적합의 결과가 나온 6번 경유 주유기와 등유 3%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부적합의 결과가 나온 13번 경유 주유기는 모두 동일한 2번 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동일한 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어떻게 하나의 주유기는 적합의 결과가 나왔고 다른 주유기는 부적합의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진술. (5) 피청구인 담당자 ○○주유소 현장 방문 및 확인(2019. 1. 11.) 피청구인 담당자가 ○○주유소를 현장방문하여, 도면, 주유기 기물번호, 탱크위치 등을 확인하고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 재검사 요청할 계획임을 설명 (6) 피청구인은 재시험 결과도 종전과 동일함을 알림(2019. 1. 21.) (7) 청구인은 저장 탱크를 비우고 확인 청구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저장탱크를 비우고 확인한 결과, 도면과 달리 6번 경유 주유기는 2번 저장탱크, 13번 경유 주유기는 3번 저장탱크에 각각 달리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 (8) 청구인의 2차 의견 제출(2019. 1. 28.) 청구인의 의견 제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17"></img>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에게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보관 등의 금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사전통지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1)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이 사건은 단속 당일 아침 ●●●● 주식회사의 배달차량이 각 보관탱크에 기름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3번 경유 저장탱크에 소량의 등유가 유입되어 발생한 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단속 당일 주유소의 기름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나서, ■■■■■■ 주식회사에 등유 4천 리터, 경유 2만 리터 등 2만4천 리터의 기름을 주문하였다. 위 ■■■■■■ 주식회사의 탱크로리 차량은 이 사건 단속 당일 아침 이 사건 주유소에 도착하여, 4번 등유 저장탱크에 4천 리터, 3번 경유 저장탱크에 4천 리터, 2번 경유 저장탱크에 1만6천 리터의 경유를 주입하여 주었다. 청구인이 추정할 수 있는 등유 3% 혼합의 원인은 위 ■■■■■■ 주식회사의 배달차량의 직원이 차량에서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정유회사의 기름 배달 탱크로리는 6칸으로 구획되어 있고, 1칸에 4천 리터씩 저장하여 배달하도록 되어 있고, 총 저장량은 2만4천 리터이다. 그리고 배달차량은 항상 등유를 먼저 차량에서 내린다. 청구인이 추정하는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위 배달차량의 직원이 등유 밸브를 열고 호스를 4번 등유 저장탱크에 꽂아야 하나, 순간적인 실수로 그 옆의 3번 경유 저장탱크에 호스를 꽂았다가 아차하면서 호스를 다시 뽑아 이를 다시 위 4번 등유 저장탱크에 옮겨 꽂으면서 소량의 등유가 순간적으로 유입되어 발생할 수 있다. 청구인이 추정하는 다른 하나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위 배달직원이 위 4번 등유 저장탱크에 등유를 주입하면서, 등유잔량이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등유가 전부 주입된 것으로 생각하고, 등유 밸브배관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호스를 3번 경유 저장탱크에 옮겨 꽂고 경유밸브를 열게 되자, 잔량의 등유도 위 3번 경유 저장탱크에 함께 유입되어 혼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위 두 가지 원인 중 두 번째 원인을 더욱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상식과 경험칙상 두 가지 추정원인 외에는 이 사건 혼유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 ■■■■■■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주문에 따라 배달예정 기름에 대하여 실시한 품질검사결과도 모두 적합의 결과가 나왔다. (3) 청구인은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저장·판매하였거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것도 아니다. 등유의 혼유율은 3%에 불과하다. 만약 판매하여 이득을 얻을 의도로 등유를 경유에 혼유하였다면, 거의 이득이 없는 3%의 수치만을 혼유할 리가 없고, 더 이상의 높은 수치를 혼유하였을 것이다. 위 ■■■■■■ 주식회사의 탱크로리 차량이 이 사건 단속 당일 아침 이 사건 주유소에 도착하여, 주입한 양은 4번 등유 저장탱크 4천 리터, 3번 경유 저장탱크 4천 리터, 2번 경유 저장탱크 1만6천 리터이었다. 청구인은 당일 탱크의 저장 양이 비워가는 상태에서 기름을 주문하여, 배달 후 이 사건 3번 경유 저장탱크에는 4천 리터의 기름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3번 경유 저장탱크에 있던 4천 리터의 기름에 3%의 등유가 저장되어 있었다면, 위 3번 경유 저장탱크에는 120리터의 등유가 혼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경유의 판매가격은 리터당 1,437원이고, 등유의 판매가격은 리터당 960원이므로, 그 판매차액은 477원이다. 따라서 위 혼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은 57,240원(120리터 × 477원)이다. 57,240원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혼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이 사건 단속 후 및 위 단속 결과 통보 전인 2018. 12. 7. 이 사건 주유소의 모든 주유기에 대하여 불시에 품질검사결과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모든 주유기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의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저장·판매하였거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수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1994년 11월 19일 이후 25년간 □□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단 한 차례도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지역에서 봉사의 삶을 살아왔다. 청구인은 1994. 11. 19. 주유소를 개업한 후 25년간 □□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청구인은 □□시에서 25년간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단속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서 단속된 적이 없이 모범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청구인은 □□시 사격연맹회장,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시 지역에서 봉사의 삶을 살아왔다. 또한 활동이 인정되어 □□시 문화상 등 수많은 표창을 받았고, ■■■■■■의 우수 주유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봉사의 삶의 자세를 가진 청구인의 입장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이익을 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와 판매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5) 소결 이 사건의 원인은 단속 당일 아침 ●●●● 주식회사의 배달차량이 각 보관탱크에 석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2번 경유 저장탱크에 소량의 등유가 유입되어 발생한 일로 추정되고,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저장·판매하였거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것도 아니었으며, 25년간 □□시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단 한 차례도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3%의 등유가 혼유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중하여 사전 통지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처분으로 사료된다. 나) 설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위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 과징금 50,000,000원에서 다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재감경을 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과중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1) 관련 질의 회신의 례 사전 통지한 사업정지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고, 이 감경한 사업정지기간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다시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시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시 감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4년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단 한 차례도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제1항에서 기술한 이 사건 적발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이 사건 관련 여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라.목인“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2분의 1 감경사유에 충분히 해당하고,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인“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5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과연 정당한 처분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여 인용해줄 것을 호소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경기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는 2018. 11. 13. 경기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3%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임을 2018. 12.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4항제8호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 또는 제14조(과징금)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 7. 피청구인에게 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2019. 1. 14. 한국석유관리원에 재검사를 의뢰하였고, 2017. 1. 18. 한국석유관리원은 재검사 결과‘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한 가짜석유제품’임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1. 30. 피청구인에게“당 주유소는 2018. 11. 13. 아침 ●●●●에 등유 4천 리터, 경유 2만 리터를 주문하였으나, 석유제품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경유 저장탱크에 소량의 등유가 유입되어 발생한 일로 추정된다. 이익을 얻을 의도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였다면 더 높은 수치를 혼유하였을 것이나, 당시 등유의 혼합율을 3%에 불과하여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저장·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을 동일 행위 위반한 주유소와의 형평성, 유사사례,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 2. 11. 석유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4항제8호에 따른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같은 법 제14조(과징금)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에 해당하나 2분의 1 감경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2018. 11. 13.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소 내 설치된 주유기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3%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으로, 청구인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한 사실은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위와 같이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금지)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4항제8호에 따라‘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주유소 등록 이후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의견제출 당시 요청한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하였으며, 같은 법 제14조(과징금)제1항제3호에 따라‘과징금 1억 원’에 해당되나 2분의 1 감경하여‘과징금 5,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은 그 혼합비율에 따라 가짜석유제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자동차의 성능을 악화시키고 고장의 원인이 되어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은 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라는 판결로 이 사건과 같이 위반사실이 명백히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및 [별표2] 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산정하며 청구인이 주유소 등록 이후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점, 동일 행위로 위반한 주유소와의 형평성, 유사사례, 청구인의 의견제출 당시 과징금 처분을 요청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였으며,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을 넘어감에 따라 기준금액을 적용하여‘과징금 1억 원’에 해당되나, 2분의 1 감경하여‘과징금 5,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최대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다. 3) 결론 가) 석유제품은 비포장, 액체상태로 유통되므로 소비자가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석유사업법 제24조제3항에서 석유사업자에게 엄정한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가짜석유제품이 저장·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석유사업법 제29조의 입법 목적, 가짜석유제품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8. 7. 24. 선고 2008도3424판결). 다) 청구인이 객관적 법규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한 점, 주유소 등록 이후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을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과징금 산정에 대한 답변 가) 과징금 산정 - 과징금 산정방법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 - 산정기간 : 2016. 1. 1. ~ 2018. 6. 30.(912일) - 주유소 1일 평균매출액 : 7,194,208,105/912일 = 7,888,386원 ※ 경기주유소 부가가치표준증명 - 과징금 산정금액 : 90일(사업정지 3개월) × 7,888,386원 × 0.18 = 129,791,853원 - 과징금 산정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인 과징금 1억 원 부과 나) 과징금 감액 (1)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2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주유소 개업 이래 첫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 1억 원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1개월 15일의 사업정지처분을 하고 이를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면 아래와 같이 5,000만 원의 금액을 넘기에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의 처분을 하였다. ※ 과징금 산정금액 : 45일 × 7,888,386원 × 0.18 = 63,895,926원 5) 청구인에게 과중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사업정지일수를 2분의 1 감경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추가로 2분의 1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동판매차량에서 가짜석유가 검출된 것이 아니며, 주유소 내에서 설치된 주유기로부터 채취한 경유가 가짜 석유로 판명된 것으로 이동판매차량 구조상 특수성으로 인한 혼유와는 다른 상황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였으며, 최대 감경기준인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였다. 이는 동일 행위로 위반한 주유소와의 형평성,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6) 결론 가짜석유의 경우 차량 및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어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석유제품은 비포장, 액체상태로 유통되므로 소비자가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제24조제3항에서 석유사업자에게 엄정한 품질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가짜석유제품이 저장·판매되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이 객관적 법규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점, 피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한 점, 주유소 등록 이후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을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 1. 석유판매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19"></img>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바. 동일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11"></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13"></img>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4)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3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및 다목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1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이의시험 결과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 소재‘○○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는 2018. 11. 13.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3% 혼합된 제품으로서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임을 적발하여, 같은 해 12. 10.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2. 12.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 1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였으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9. 1. 17. 재검사 결과‘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한 가짜석유제품’임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 30.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을 2019. 2. 11.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른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을 산정하고, 5,000만원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13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유사업법 제13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등은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회 위반의 경우에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의하면 과징금의 기준금액은 1억 원인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저장·판매하였거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 아니고, 25년간 □□시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단 한 차례도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자동차용 경유에 3%의 등유가 혼유된 것은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설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위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재감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감경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채취 및 재검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가 가짜석유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서와 의견제출서를 통해 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유소에 가짜 석유가 저장·보관된 사실이 인정되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주유소 내 설치된 주유기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3%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가짜석유 보관·판매금지 의무를 소홀히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자동차의 성능을 악화시키고 고장의 원인이 되어 사고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인정사실 및 입증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동일 행위로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다른 주유소와의 형평성, 유사사례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청구인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고, 나아가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을 넘어감에 따라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과징금 1억 원에 해당함에도 2분의 1 감경하여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감경기준을 최대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감경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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