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 소재‘○○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8. 10. 10.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의 석유유통검사 결과 주유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31.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과징금 750만 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내용 ○ 처분이유 :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금지 위반(적재용량 5kl을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로 제품을 공급하여 영업방법 및 범위를 위반함) ○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 ○ 처분내용 : 과징금 7,500,000원(감경규정을 적용하여 1/2 감경)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적발행위는 석유사업법령상의 영업방법이나 영업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너지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법인 내에 지점(영업소)으로서 ○○주유소, ○○대로 주유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 주유소들과 같은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 청구인 개인 명의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영업방법이나 영업범위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주유소, ○○대로 주유소, ○○주유소 및 ○○주유소 간에 영업행위로서 유류의 공급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적발행위는 ○○주유소, ○○대로 주유소, ○○주유소 및 ○○주유소 간에 직접 유류를 공급하여 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주유소들 소속 법인이 소속 주유소들을 위하여 정유사에 일괄적으로 유류를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출고 지시로 영업용 유류수송회사 차량이 정유사 저유소(○○출하소)에서 이 사건 동일법인 소속 주유소 및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주유소의 각 지하저장탱크에 나누어(분할하여) 입고해준 것일 뿐이다. 즉, 이 사건 적발행위는 동일법인 소속 주유소들 간의 내부 유류구매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일 뿐이지 영업행위로 행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적발행위는 판매 유통 전의 단계인 동일법인 소속 주유소들의 내부 구매행위일 뿐이다. 또한 ○○주유소, ○○대로 주유소, ○○주유소 및 ○○주유소는 이러한 구매행위로 어떠한 영업이익도 남기지 않았다. 나) 설사 이 사건 적발행위가 석유사업법령상의 영업방법이나 영업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영업방법 등을 준수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주유소 사업자들은 이 사건 적발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이 사건 적발행위를 하여 왔었다. 그동안 단속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도 이 사건 적발행위가 위법행위라는 것을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고지하거나 단속한 적이 전혀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주유소 사업자들은 이 사건 적발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교육에서 이 사건 적발행위가 위법하다는 안내를 하는 교육도 받아보지를 못하였다. 그만큼 이 사건 적발로 문제가 된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전문가들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대법원은“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이 이 사건 적발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속기관에서 위법한 행위로 처벌조차 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적극 참작한다면,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중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처분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위반 법조인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는 위반행위로“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적발행위는 이익을 남기는 영업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부 유류구매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일 뿐이며, 이 사건 적발행위로 유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것도 없다. 좋은 품질의 석유를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등 오히려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참작한다면, 과연 이 사건 적발행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지가 매우 의문이다. 그리고 설사 이 사건 적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과연 큰 것인지도 의문이다. 위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과연 이 사건 적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인가에 대하여 매우 의문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2년 가짜석유 취급으로 휴업 중이던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유소를 인수하여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역시 가짜석유 취급으로 휴업 중이던 경기도 ○○시 소재 ○○주유소 등을 인수하여 신뢰와 정직의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인근 소비자들로부터 정유사의 정품을 싸게 파는 주유소로 호응이 높아 ○○○○주식회사로부터 믿음가득 주유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신뢰와 정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12년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단속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서 단속된 적이 없이 모범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대법원은“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와 위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중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처분으로 사료된다. 라) 설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위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 과징금 7,500,000원에서 다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재감경을 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과중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사전통지한 사업정지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고, 이 감경한 사업정지기간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액을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다시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충청남도 당진시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시 감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그동안 12년간 주유소 영업을 해오면서 단 한 차례도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적발행위의 내용 및 이 사건 관련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적발행위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행정처분 기준 1.일반기준 라목인“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2분의 1 감경사유에 충분히 해당하고, 이어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인“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니,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도 적극 참작하여 줄 것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사유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판매업소(주유소)의 석유유통검사 결과 ○○주유소는 적재용량 5kl를 초과한 차량(수송장비)를 이용하여,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인 ㈜○○에너지 ○○주유소에 2018년 28주(2018. 7. 9.~7. 15.) 경유 32kl 및 2018년 29주(2018. 7. 16.~7. 22.) 휘발유 20kl, 경유 32kl를 공급하여 주유소의 영업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유통검사 결과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다. 이는 명백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과징금 부과 및 산정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에 의해 과징금 1,500만 원을 1/2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 750만 원으로 명한 것은 오히려 적법하고 공정한 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본인의 영업이익보다는 법인의 정상적인 구매절차에 따른 것이지 단순판매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같은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법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공급”의 범위 또한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 인도행위도 포함된다고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해당 주유소가 동일법인 ㈜○○에너지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라고 하여 동일법인 주유소 내에 공급 및 이동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석유사업법에서 말하는“주유소”의 명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라고 규정하여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관련 영업허가 신고 시 법인으로 운영되는 주유소라고 할지라도 허가증은 개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유소와 ○○주유소 간 단순히 유류를 이동(교환)하는 행위는 공급받을 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판매해야 할 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석유사업법상의 주유소 간의 유통거래라 함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에 의해 적재용량 5kl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이동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5kl 이하 차량으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로 이동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이 적발 일시에 2018년 28주(2018. 7. 9.~7. 15.) 경유 32kl 및 2018년 29주(2018. 7. 16.~7. 22.) 휘발유 20kl, 경유 32kl를 공급하였으나 이는 5kl 차량으로는 단시간에 이동할 수 없고, 5kl 초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통질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마) 또한 과징금처분에 대해서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된 것에 추가 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 중 석유판매업자 위반사항으로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어 1회 위반으로 사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부과처분 및 산정기준 결과 월 매출량이 많아 부과금액이 과징금 부과기준보다 초과로 계산되어 해당 과징금에 대해 최대치인 1,500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의 의견진술 결과 행정처분 일반기준 라-(1)에 해당되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이 가능하여 해당사항으로 인해 1500만 원에서 1/2 감경 처리되어 750만 원으로 부과된 사실에 대해서 추가 감경을 요구하는 것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부적합한 요구에 해당된다. 3) 결론 석유사업법은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함과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각종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며 행위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관련 조항을 정의함으로써 석유판매업자로서의 행위금지위반의 의무를 성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유통질서의 행위준수로 인해 매점매석을 금지하여 가격안정과 원활한 유류수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 기속행위로서 그 처분의 판단에 대해 맞지 않을 당위성이 없으며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과징금처분 750만 원 처분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에 따라“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2.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85"></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8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 외‘주식회사 ○○에너지’의 지점인 ○○주유소, ○○대로주유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8. 10. 10.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유통검사 결과 적재용량 5kl 초과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위 본부는 2018. 10.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석유사업법 위반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24.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 원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11.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행위는 영업행위가 아니며 과징금처분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 31.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1,500만 원을 1/2감경한 과징금 75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석유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이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석유 유통행위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들 간의 내부 유류구매절차의 일환일 뿐 영업행위가 아니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재감경할 수 있음에도 감경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석유판매업(주유소)을 하려는 법인이 석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청에 여러 개의 주유소를 등록한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등록된 주유소는 별개의 독립적인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주유소의 거래상황 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하였음이 명백한바, 청구인이 정유사에 석유제품을 주문하여 다른 주유소에 공급한 것은 자신의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주유소의 영업방법에 위배되고, 그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적재용량 5kl를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한 것 역시 주유소 영업방법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이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8호 및 제39조제1항제10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사업정지 1개월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의하면 과징금 1,500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참작하여 당초 처분기준인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 원 처분을 1/2 감경하여 과징금 75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이 사건 처분을 더 감경해야 할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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