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에 소재한‘○○○○주유소[[[FOOTNOTE]]]1[[[FOOTNOTE]]]’(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0. 4. 21. 청구 외 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지위승계 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은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청구 외 신○○가 이 사건 주유소 내 등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 개조차량에 등유를 공급·판매하고, 유류대금은 자동차용경유로 결제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7. 23. 청구 외 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해 7. 30. 사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2020. 4. 17. 청구 외 신○○에게 과징금 49,651,49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은 전 운영자인 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등유가 화물차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4. 17.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 과징금 49,651,490원을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하여 현재 운영자인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덤프차량에 직접 주유한 것이 아닌, 평소 이 사건 주유소를 이용하던 단골 고객이 본인 차량의 화물칸에 실려 있던 PVC통에 농사에 사용할 것이라며 등유 적재를 요구하여 이를 믿고 단 한번 판매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구입해간 등유를 농기계에 사용하지 않고 덤프차량에 주유한 것을 차량운전자가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처분의 위법성 - 사실관계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여부에 대한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그 판매행위의 방법과 태양, 경위, 판매장소, 판매 시 이용된 설비, 가격, 구매행위의 정기성 또는 계속성 등을 비추어 소비자가 자동차연료용으로 등유를 구매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판매 한 등유가 자동차 연료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비 등을 제고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① 덤프차량에 등유를 직접 주유한 것이 아닌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PVC통에 적재하였고, ② 판매행위에 있어 별도의 설비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유소 내 고정주유기로 주유하였으며, ③ 정기성이나 계속성 없이 단 한번 판매하였고, ④ 가격 할인 없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등유를 2∼3회 거듭 구입하였다면 사용용도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었겠으나, 단 한번 구매한 것으로 청구인은 등유의 사용용도를 알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처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에 따라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등유가 차량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등유가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이 사건을 처분하면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의 부당성 이 사건 주유소는 전 운영자가 운영하던 이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단 한차례 동종의 위반전력 없이 적법하게 운영하여 왔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한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판매된 등유가 차량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인지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황만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엄격한 중명의 대상이며 그 사실의 인정은 추정이 아닌 증거에 의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은 판매된 등유가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결론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이 그 적법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처분하면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이 운영 중인 이 사건 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 ○○○○○본부 검사2팀-406(2019. 6. 3.)호‘행위의 금지’위반 사실로 청구 외 신○○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3. 청구 외 신○○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4항 제8호에 의거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 외 신○○는 같은 해 7. 30.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0. 4. 17. 청구 외 신○○에게 석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4. 21. 청구 외 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지위승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르면 석유 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지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석유사업법 제42조의5(차량·기계의 종류)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운영 중인 이 사건 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와 ○○○경찰서 합동단속 결과, 주유소 내 등유주유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 개조차량(FRP통 및 주유시설 등)에 등유를 공급·판매하고 유류대금은 자동차용 경유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행위의 금지 "위반 건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후(○○○경찰서 수사 결과 통보) 현재 ○○○지방검찰청 처분 결과 기소유예 상태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9. 7. 23.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이 사건 주유소에 같은 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4항 제8호에 의거 (사업정지 3개월)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해 7. 30. 청구 외 신○○[[[FOOTNOTE]]]2[[[FOOTNOTE]]]의 의견서 접수 및 검토 후 2020. 4. 17. 같은 법 제14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 제1항 및 제42조 제2항 관련) 가. 일반기준)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첫째로 청구인은 등유가 차량의 연료로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한국석유관리원○○○○○본부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통보 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상 청구인은 싼타페 트렁크에 있는 불법 시설물(FRP통 및 펌프, 주유기)에 등유를 공급하고 경유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과 동시에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의심하였지만, 그 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자필 서명하였다. 마) 둘째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단 한차례 동종의 위반 전력 없이 적법하게 운영하여 왔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수한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 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의 지위 승계 당시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10조 제7항에 의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과, 이 사건 주유소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보 하였다. 바) 행정처분은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제재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성 여부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검토대상이 아님과 동시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는 고의나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고 보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 505 판결 등 참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1. 일반기준 라목에 의하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청구 외 신○○(2016. 8. 29. 해당 주유소를 처음 지위승계 하여, 이 사건 위반 사실 통보 시(2019. 6. 3.)에 석유사업법 [별표 1]에 의한 감경 기준인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5년 이상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한국석유관리○○○○○본부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통보 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세부내역 및 ○○○경찰서 수사결과 시 기소의견 송치된 점, ○○○지방검찰청 처분 결과 기소유예 상태임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하더라도 고의 및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어, 이 사건 처분의 감경기준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 다만 처분이 사안에 비해서 과도한 것이 쟁점이 될 여지가 있으나,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에서는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 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2.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 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바. 동일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 을 한다.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55"></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 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5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의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알림 공문,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및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에 소재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청구 외 신○○로부터 2020. 4. 21. 이 사건 주유소를 지위승계 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은 2019. 5. 20.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유통검사를 점검한 결과를 같은 해 6. 3.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51"></img> 다) 위 점검 시, 청구 외 신○○는 싼타페 트렁크에 있는 불법 시설물(FRP통 및 펌프, 주유기)에 등유를 공급하고 경유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과 동시에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의심하였지만, 그 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자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23. 청구 외 신○○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 외 신○○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2020. 4. 17. 청구 외 신○○에게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9,651,49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경찰서장은 2019. 12. 12. 청구 외 신○○에 대해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장은 2020. 4. 23. 청구 외 신○○를 기소유예 처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20. 4. 21.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제출 시, 양도인인 청구 외 신○○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1회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의 경우 사업정지 6개월, 3회 위반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1. 일반기준 라목 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등유가 차량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등유가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처분한 것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737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소비자가 차량의 화물칸에 실려 있던 PVC통에 농사에 사용할 것이라며 등유 적재를 요구하여 이를 믿고 단 한번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금지 사항은 등유 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직접 주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위금지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의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통보 시 첨부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및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 외 신○○는 싼타페 트렁크에 있는 불법 시설물(FRP통 및 펌프, 주유기)에 등유를 공급하고 경유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과 동시에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의심하였지만, 그 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례 참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위 법리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 및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석유사업법의 제정취지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이 목적임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목적이 우선하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 외 신○○가 운영하던 이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단 한차례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음에도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1. 일반기준 라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정도 등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고, 3)항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2020. 4. 17. 청구 외 신○○(2016. 8. 29. 이 사건 주유소를 처음 지위 승계)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 지위승계 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과 이 사건 주유소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보한 점, 이 사건 주유소의 위반행위 시점인 2019. 5. 20.은 청구인이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5년 이상 운영해 온 사실에 도달하지 않는 점, 청구 외 신○○에 대해 ○○○경찰서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지방검찰청 처분결과 기소유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금액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現) ○○○○주유소 2) 청구인 박○○을 청구 외 신○○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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