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31.경부터 OOO시 OO읍 OOO로 OOO에서 OOO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OOOO경찰서와 한국석유관리원 OOOOO본부에서는 2018. 4. 10.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관계 기관 합동으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①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장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 등유를 OO OOOOOOO호 등의 화물트럭 연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고, ② 실제 등유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공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경유)의 판매를 가장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8. 5. 29.과 6.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8.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정지 4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1천5백만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행위 피청구인은 2018. 8. 8. 청구인에 대해,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등유 공급·판매”,“실제 등유를 판매하고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 판매를 가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03. 8. 31.경부터 유류저장고 5개, 주유기 5대, 유조차 1대를 갖추고 OOO시 OO읍 OOO로 OOO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부터‘OO화물’을 운영하는 청구외인에게 경유를 판매해온 것으로 기억한다. 다) 청구외인은 2017년 겨울 무렵“OO도에 농장을 차려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액티언 스포츠 차량(OOOOOOO) 트렁크에 탱크를 싣고 와서 등유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위 청구외인의 말에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고 2018. 4. 10. 단속 당일까지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 사건 청구인의 주유소는 OOO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사계절 내내 화원 및 농장 등에서 사용하는 등유 판매량이 상당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유 수요가 많다. 4~10월에는 매달 평균 8천 리터, 겨울철인 11~3월에는 매달 4만 리터의 등유를 판매하고 있다. 라) 청구외인은 위 차량을 가져와서 등유를 구입해 가기도 하고, 경유를 구입해 가기도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판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이 판매한 경우도 있어 정확히 어느 정도의 등유를 위 차량에 공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 판매한 등유는 등유주유탱크시설에서 위 액티언 차량 탱크에 주유한 것으로 정상적인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 청구인은 위 액티언 차량 탱크에 공급한 등유를 청구외인이 화물차량에 사용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 하였고, 등유에 첨가제를 섞은 사실도 없다. 마) 2018. 4. 10. 경찰을 포함하여 OOO시청 공무원, 국세청 공무원 등 25명 정도가 주유소로 와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경찰이 요구하는 장부와 POS데이터를 모두 백업하여 제출하였고 CCTV 동영상 파일도 제출하였다. 경찰관은“혹시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청구인은“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실제로 청구인은 카드깡을 한 적이 없다. 다만“주유소 장사가 되지 아니하여 청구외인이 요구하는 대로 유가보조금카드로 경유대금을 결제하면서 등유 대금까지 한꺼번에 결제되었을 수도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3) 처분행위의 위법·부당성 가) 사실관계 미확정 현재 청구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청구인도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외인이 유류구매카드로 언제, 누구로부터(청구인 운영의 주유소가 아닌 타주유소에서 공급받았을 수도 있다), 얼마의 등유를 구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현재까지 청구인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실 관계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성급하게 청구인이 위 청구외인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이 액티언 차량 트렁크에 탱크를 넣어두고 청구인으로부터 등유를 공급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바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인이“OO도에 농장을 차려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며 액티언 스포츠 차량(OOOOOOO) 트렁크에 탱크를 싣고 와서 등유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그 말을 믿고 등유를 판매한 것일 뿐, 청구외인에게 자동차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청구외인이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청구외인에게 등유를 배달해주었을 것이지, 청구외인으로 하여금 직접 차량을 운전해 와서 등유를 받아가도록 할 이유가 없다. 청구외인은 청구인이 등유의 용도를 알지 못하도록 배달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청구외인의 화물트럭이 주유소로 와서 경유를 공급 받아 갔기 때문에, 액티언 차량으로 구입해 간 등유를 화물트럭에 사용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 하였다. 또한 사업주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종업원 4명도 자동차에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등유를 판매하였다. 청구인의 주유소는 평균 월 매출액이 3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데, 청구외인에게 등유 및 경유를 판매하는 규모는 천 3백여만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금액을 구매하는 청구외인을 위해 사용 용도를 알면서 등유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가사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부당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다) 석유사업법 제39조제4항제2호 사유와 관련하여 실제 등유를 판매하고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 판매를 가장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인에게 유류보조금 대상인 경유를 공급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가장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 경유를 공급하면서 거래 시마다 즉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외상거래를 한 후 청구외인이 체크카드에 현금을 넣은 다음에 일괄하여 외상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외상값을 받기 위해 청구외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보조금 카드로 즉시 결제를 하지 못하고 일괄 결제를 한 것이다.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익은 청구외인이 본 것이지 청구인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제품의 판매를 가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부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처분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14조제4항의“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지도 않았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지도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사정이 있음에도 감경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우선,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등유를 공급 받아 경유용 차량에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 하였다. 청구외인은 액티언 차량 트렁크에 탱크를 설치하여 화훼 비닐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한다며 등유를 가져간 것이다. 청구외인이 등유를 화물차량에 주유하려면 굳이 차량 트렁크에 탱크를 만들어 등유를 받아가서 다른 곳에서 화물차량에 주유할 이유가 없다. 가사 청구인이 등유가 화물 차량에 사용되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점은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류구매카드로 외상대금을 일괄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경유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가장한 사실이 없고, 등유를 공급하고도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가장한 사실이 없다. 외상대금을 일괄 결제하는 과정에서 등유 대금이 일부 포함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는 극히 경미한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짐작한다. 청구인은 2003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의 위반 사실도 없고,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왔다. 또한, 주유소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현재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봉착해 있다. 더구나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있던 직원도 내보내고 가족들이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1억 1천5백만원을 내고 주유소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인건비 부담이 큰 주유소 영업의 특성상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승계할 양수인을 찾을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될 수밖에 없다.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피청구인은 2017. 5. 19.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동판매차량 유류탱크 내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천만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8. 7. 17. 원고 승소판결(OOO지방법원 2017OOOOOO)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청구인이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형사고발하였다가, 역시 무혐의 처분이 된 바 있다. 피청구인은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을 통한 유류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보다는 막무가내로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돌아가자 형사고소를 하여 청구인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현실을 무시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며 국민에게 주어진 재판 받을 권리를 행사한 데 대해 가혹한 응징을 가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이다. 담당 공무원들의 분풀이 내지 보복 수단으로 국민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남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이 사건 재결을 통해 분명히 선언해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청구인에게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를 고려하면 과징금을 반드시 절반으로 감경하였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부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8. 4. 10. OOOO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OOOOO본부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OOO시 OO읍 OOO로 OOO에 소재한 청구인이 운영 중인 OOO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OOO주유소는 사용자의 개조된 주유 차량이 등유를 차량용 연료(화물차량)로 주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등유를 공급·판매하였으며, 실제 등유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공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경유)의 판매를 가장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39조제4항제2호 위반사항에 해당되며 그 위법사항 적발내용에 대하여 OOOO경찰서에서 2018. 5. 29., 한국석유관리원(OOOOO본부)에서는 2018. 6.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통보된 위법사항을 검토한 결과 석유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제14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기준) 및 제17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주유소) 사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1억 1천5백만원 처분대상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를 거쳐 2018. 8. 8. 사업정지 4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1천5백만원 부과처분(사업정지 처분보다는 과징금 처분을 요청한 청구인의 의견 반영함)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본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인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등유를 판매 및 실제 등유를 판매하고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 판매를 가장하는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라 행위의 금지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1]에 따라 각각 사업정지 3개월(과징금 1억원으로 갈음 가능), 사업정지 1개월(과징금 1천5백만원으로 갈음 가능)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 4. 10. 석유 품질 및 유통 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OOOOO본부 및 OOOO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으로 해당 주유소인 OOO주유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청구외인이 액티언 차량(OOO OOOO)을 이용하여 OOO주유소에서 등유를 공급 받아 본인 소유 화물차량들에 연료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알면서도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였으며, 청구외인은 청구인과 서로 공모하여 허위결제, 주유량 초과결제, 대상차량 외 주유, 단말기 대여 등 다양한 방법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처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의“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39조제4항제2호 규정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 판매를 가장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비록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이번에 처음 적발되었지만, 이 사건 점검일 이전인 2012. 4. 2.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동 위반행위를 지속한 점을 감안할 때 석유판매업자로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반업소 수사결과 통보 공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서로 공모하여 허위결제, 주유량 초과결제, 대상차량 외 주유, 단말기 대여 등 유가보조금 관리미흡을 악용한 다양한 방법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등유를 판매하고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경유)의 판매를 가장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으며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인이 등유를 OO OOOOOOO 등 17여 대의 화물트럭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OOOO경찰서 수사결과, 한국석유관리원 OOOOO본부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금번 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결과 및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에서 보이듯 고의성이 다분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정도가 중대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의 감경기준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을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현재 청구외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청구인도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청구인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실 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성급하게 청구인이 청구외인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실체적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수사결과 및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에서 보이듯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서로 공모하여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OOOO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사업본부에서는 석유사업법 규정위반 내용에 대하여 통보한 사항으로 규정대로 적법하게 처분을 행한 사항이다. 또한, 형사벌과 행정상의 제재는 그 판단의 기준 등에 있어서 서로 구분된다.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는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이 아니고(서울고등법원 1978.5.30. 선고77구524 판결 참조),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이며,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해‘주유소’에 내려진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형사벌과 행정상의 제재는 그 판단의 기준 등에 있어서 서로 구분됨)으로서“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고 유가보조금 제도에 대한 위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위해를 야기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이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에 대한 불신 및 이로 인한 사회경제에 미칠 위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이다. 행정처분 조항은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자로서 석유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그 의무를 위반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석유판매업자가 입게 될 손실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으로 위와 같은 등유의 자동차용 연료 목적의 판매 및 유가보조금 편취 등 여러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검토 한 결과, 현재 가짜석유 제품 저장·보관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과거부터 이어져온 위반행위는 의도성이 다분하며 그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의 감경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사항으로 사료하며, 청구인의 현재 주유소 운영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업정지 처분 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정을 검토하여 사업정지 4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기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소송제기를 이유로 고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 위반행위에 대한 검토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을 한 사항이다. 한편, 청구인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반드시 절반으로 감경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며, 단순히 금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업하여 오면서 처음 적발된 사항으로 감경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의견제출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한 감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위 OOOO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OOO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은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적발 내용 및 증거가 확실하고,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12. 12.>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17. 12. 12.>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21., 2015. 1. 28., 2017. 4. 18.>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④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11. 14., 2013. 6. 7., 2014. 1. 21.>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0. 19.> [전문개정 2009. 5.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71"></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OOOO경찰서 수사과-2806(2018. 5. 29)호,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본부 검사1팀-829(2018. 6. 12.)호, OOO지방법원 2017OOOOOO 판결,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8. 31. 경부터 OOO시 OO읍 OOO로 OOO에서 OOO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OOOO경찰서와 한국석유관리원(OOOOO본부)에서는 2018. 4. 10.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①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등유를 OO OOOOOOO호 등의 화물트럭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고, ② 실제 등유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공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경유)의 판매를 가장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8. 5. 29.과 6.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8.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정지 4개월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17. 5. 19. 청구인에 대하여“가짜석유제품의 저장·보관(자동차용경유에 등유 등이 약 5% 혼합됨)”을 사유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OOO지방법원 2017OOOOOO)을 제기하여 2018. 7. 17. 승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OO고등법원 2018OOOOOO)심이 진행 중에 있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제4항제1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석유판매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호라목마)에 따르면,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호라목바)에 따르면,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및 고의를 부인하고, 가사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징금이 과다함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OOOO경찰서가 청구인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에 공모한 것을 인정하고,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를 인정하여 OOOO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위반업소 수사결과를 통지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강제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기초사실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4) 나아가 과징금이 과다하여 위법한지 살피건대, 위 OOOO경찰서의 위반업소 수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위반 행위를 2012. 4. 2.경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4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를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주유소의 월 매출액이 3억 5천여만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4개월 매출액 14억원 대비 이 사건 과징금 1억 1천5백만원은 8.2%로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징금액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