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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에서 자동차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 소재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4. 9. 3. 청구인 소유의 차량번호 ○○○○○호 석유이동판매차량(○○ 3000ℓ○○○, 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혼합된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의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11.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위반을 이유로 1억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7. 9.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영업을 개시한 이후 2012. 7. 16.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의 2014. 9. 3.자 시료채취결과 차량용 경유에 등유 60%가 혼합되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시료채취결과를 통보받아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불어 청구인이 2014. 11. 28.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사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겠다는 고지도 함께 하였다. 2) 이 사건 주유소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청구인의 남편(○○○, 57세)이 맡아서 하고 있다. ○○○은 2014. 9. 3. 12:50경 ○○도 놀이동산 부근 가정집에서 주문전화를 받게 되었다. 주문내용은 등유 3드럼 배달요청이었다. 주문사항은 ○○도 놀이동산 부근에 와서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였고, ○○○은 처음 주문을 받은 곳이라 종이쪽지에 메모를 하여 당시 종업원(○○○)에게 쪽지를 건네었으며, ○○○은 ○○○으로부터 주문쪽지를 받은 후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등유 600ℓ(3드럼)을 적재하였다. 당시 ○○○은 주문쪽지를 ○○○에게 건넨 후 마침 이 사건 주유소에 내방한 거래처 △△△ 사원 ○○○과 함께 ○○항 인근으로 점심식사를 나가게 되었다. 3) ○○○은 ○○○이 적어준 쪽지 내용에 따라 ○○도 놀이동산 부근 가정집에 배달을 가기 위해 600ℓ를 이 사건 차량에 적재한 후 사무실 컴퓨터를 보면서 ○○도 물 때(밀물, 썰물)을 확인하였고, 곧 바로 배달을 가게 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하여 당장 배달을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은 곧바로 배달을 가지 않고 기다리던 중 매일 경유배달을 가는 거래처인 ○○개발의 폐기물처리 현장 내 작업 중인 포크레인에 경유를 배달하여야 한다는 순간 판단에 이미 600ℓ의 등유가 적재된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400ℓ의 경유를 적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은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등유 600ℓ와 경유 400ℓ를 혼합하게 된 상황에서 ○○개발 폐기물처리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에 경유를 주유하기 위하여 이동하게 되었고, ○○○이 이동할 시점에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 뒤를 따라가 폐기물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경유에 등유가 혼유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건 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기 검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경유와 등유의 혼유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의 지시 없이 ○○○이 부주의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은 주유소에 큰 피해를 끼쳤다는 죄책감 때문에 퇴사를 하여 지금은 부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종업원 ○○○은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 및 부주의로 실질적인 운영자 ○○○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순간판단 오류로 이미 적재된 등유에 경유를 적재하여 어쩔 수 없는 혼유 상태를 만든 후 ○○개발 현장에 경유배달을 가게 되었다. ○○○은 별도로 ○○개발 폐기물처리장 내에 있는 포크레인 기사와 내부적인 거래관계도 없었고 고의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제공하려던 의사도 전혀 없었다. 5) ○○○은 2014. 9. 3. 12:52경 ○○도 놀이동산 근처라는 주문전화를 받은 후 ○○○에게 배달지시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주유소를 떠나 ○○항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어 14:00경까지 ○○항 인근에서 △△△ 직원과 식사를 하였다. ○○○은 ○○○에게 등유와 경유를 혼유하여 배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혼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이 고용하여 감독 및 관리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이 등유만의 배달 지시 후 이 사건 주유소를 떠나 있던 상황에서 ○○○의 부주의로 혼유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별도로 직접적인 혼유의 지시가 없었다면 ○○○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유소의 경우 종업원 ○○○의 실수로 인하여 등유에 경유를 혼유하게 된 점, ○○○은 ○○○의 등유 배달지시를 받고 등유 배달을 가기로 한 ○○도 물때를 컴퓨터로 확인 후 자의적인 판단에 배달을 미룬 점, 그러한 상황에서 미리 등유를 적재한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한 실수로 경유를 재 적재한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매일 ○○개발 현장에 경유를 배달을 가는데 2014. 9. 3. 특별히 ○○○이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경유를 적재할 당시 ○○항에서 △△△ 직원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점, ○○○이 혼유할 당시 ○○○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속으로 인한 ○○개발에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등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기계적인 처분인 기속행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 및 업무상 배달시간 부주의로 인한 경우이며, 혼유에 따른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피청구인의 과징금 1억원의 처분은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유소의 위반행위 발생원인 등을 따져 볼 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액수를 최소화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4. 9. 3. 한국석유관리원○○○본부 검사2팀에서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서 시료 채취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경유 시료 1건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6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며, 이를 ○○시 ○○면 ○○리 ○○-○○에 소재한 ○○개발(주) 내에서 굴삭기(○○○○○○)에 경유 168ℓ를 판매한 사실로 석유사업법 제29조 규정 위반사항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법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014. 9. 29.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4. 10.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2014. 10.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직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벌이 너무 과중하며,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시어 선처를 바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의견제출 당시 내용과 한국석유관리원 시료채취확인서상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점, 특히 혼유된 경유제품을 굴삭기에 판매한 점, 이 사건 이동판매 차량 내 가짜경유제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 낮지 않은 혼유비율 60% 및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내 보관·저장된 상당한 혼유량(332ℓ)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가짜석유제품 판매 주유소와의 형평성, 유사사례, 피청구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3) 석유사업법 제24조제3항에 의하면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석유정제업자등은 법의 취지상 정제, 보관, 운송, 판매 등 넓은 의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석유판매업자라면 누구나 이동판매차량의 격실을 잠그지 않을 경우 혼유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주의하여 혼유 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석유판매업자로서 석유품질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4) 이동판매차량의 격실은 각각의 유종이 적재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으며 격실 내 저장된 유종이 혼유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한 절대로 혼유될 수 없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유종을 적재할 시 이를 구분하여 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종업원이 부주의하여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내 유종을 구분하여 담지 않아 특히 기존 등유가 적재되어 있는 칸에 경유를 적재하여 상당량의 혼유된 석유제품 1,000ℓ를 만들었다는 것은 좀 더 깊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5)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행위가 그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3. 7. 25. 선고 ○○○○ 판결), 보통 이동판매차량 내 배달할 유종을 적재하기 위하여 차량 상단으로 올라가 연료캡을 열고, 주유기를 이용하여 격실 안으로 쏟아내는바, 기존 격실에 담긴 등유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안에 경유를 적재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내 보관·저장된 가짜경유제품 재고량도 332ℓ로 상당하며, 혼유비율 또한 60%로 결코 낮지 않다 할 것이며, 이를 ○○개발(주) 굴삭기에 168ℓ를 판매한 행위까지 사소한 부주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하제1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즉 청구인의 점유·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보관·저장된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점, 이를 굴삭기에 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법 제29조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 제29조 위반의 경우 가짜석유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석유가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 461 판결 참조). 7) 그러나,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혼유를 별도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물 때 확인을 위해 종업원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달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종업원의 부주의로 혼유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석유사업법 위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탱크의 격실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을 경우 혼유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아 혼유가 되었다는 점, 이로써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석유품질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결국 혼유된 가짜석유제품이 판매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은 결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 법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8)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점, 국가적으로 기름 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혼란시킨 점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짜석유제품으로 가짜석유의 근절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자동차고장의 원인이 되고 그것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문란, 환경오염 등 공공의 피해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91"></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9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공문,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7. 12.부터 ○○시 ○○면 ○○로 ○○ 소재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4. 9. 3. 14:15경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적재된 석유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2014. 9. 8.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적재된 자동차용경유는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60%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 규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적재된 석유제품의 수량은 500ℓ로 이중 ○○개발(주) 굴삭기(○○○○○○)에 경유 168ℓ를 주유하였고 재고량은 332ℓ이다. 2)석유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르면 1회 위반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제1항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르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남편 ○○○이 사건당일 종업원 ○○○에게 등유 600ℓ를 ○○도의 가정집에 배달하라고 하였으나, ○○○이 ○○도 물때를 감안하여 곧바로 배달을 가지 않았고, 매일 거래하는 ○○개발 폐기물처리현장에 경유를 주유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차량에 등유가 적재되어 있는지 모르고 경유 400ℓ를 적재한 것이며, ○○○이 ○○○에게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아 의무를 해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 등 참조),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보관된 경유가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보관하였다고 볼 것이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부재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증거자료만 제시할 뿐 ○○○이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이미 적재된 등유에 경유를 적재하여 어쩔 수 없이 ○○개발 현장에 배달을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이동차량에 적재된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용경유와 등유의 혼유 비율이 약 60%로 상당히 높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경유와 등유의 혼유량이 1,000ℓ라고 주장하나 ○○개발(주)에 판매한 양은 168ℓ이고, 재고량은 332ℓ이므로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총 적재량은 500ℓ로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고, ○○시청에서 제공하는 ○○도 바닷길 통행가능시간을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21:42까지 ○○도 바닷길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배달요청을 받을 당시 충분히 ○○도 바닷길을 통행할 수 있었음에도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하여 곧 바로 배달을 갈 수 없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석유 사업법 위반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그러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폐해를 가져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이 이 때문에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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