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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3.31. ○○시 ○○구 ○○로 ○○○-○○ 소재 ○○산업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업소 소유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3,000리터)으로 골재 운반용 덤프트럭(○○○○○○○○○)에 자동차용 경유 240리터를 판매한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단속반에 현장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후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14조에 따라 2015.4.28.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년부터 부친이 운영하던 ○○시 ○○구 ○○로 ○○○ 소재 ○○주유소를 2012.9.27.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중이다. 청구인은 2015.3.31. 12시경 거래○○ ○○시 ○○구 ○○로 ○○○-○○ 소재 ○○산업의 석재 중장비 주유목적으로 이동판매차량(○○○○○○○○, 용량 3,000리터)을 이용하여 골재 운반작업을 하는 덤프트럭(○○○○○○○○○) 한 대가 연료가 거의 고갈되어 주유를 위해 이동하기 아렵다고 하여 거래처 덤프트럭 기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주유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 점검반에게 적발되었다. 2)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의 통보에 따라 사전통지 후 2015.4.28.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거래처의 중장비 주유목적으로 이동판매차량을 운행한 것이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덤프트럭에 주유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다만, 거래○○ ○○산업의 골재채취 현장에서만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연료가 거의 고갈되어 주유를 위한 이동마저 힘들다며 덤프트럭 기사가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중장비 차량외에는 주유를 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해당규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덤프트럭 기사의 거듭된 요청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청구인은 트럭기사에게 플라스틱 기름통을 소지하고 있으면 경유를 약간 담아 주겠다고 제안을 해 보았으나 트럭기사는 플라스틱 기름통이 없으니 직접 주유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주유를 하게 되었다. ○○산업은 청구인의 부친 때부터 18년 넘게 거래하여 신뢰관계를 쌓아 왔으며 청구인도 ○○산업의 현장사정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업무시간에 덤프트럭의 연료가 고갈되면 곤란을 겪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트럭기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3) 또한 석유사업법은 규정체계가 복잡하여 어떠한 행위가 위반이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 청구인은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에 주유하면 안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해당행위가 사업정지 1개월 처분 대상임은 알지 못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4) 행정처분의 목적과 대상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형량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 사례(대구광역시 행심 2014-83호, 2014.3.31. 재결, 부산광역시 행심 2010-127호, 2010.5.11. 재결 등 참조)를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이익형량이 전혀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의 주유소는 19○○년경 부친이 경영을 시작하던 시기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등 가족이 중심이 되어 경영했으며 2008년경부터는 장남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그러다가 부친이 뇌출혈, 위암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2012.9.27.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리고 지위승계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주유소는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 없이 고정고객을 위주로 건실하게 경영해 왔다. 경기침체, 주유소 증가, 가격경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유소는 몇 년간 적자에 가까운 영업실적을 거두었고 2015.3월에는 10년 이상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과징금 15,000,000원은 그 금액이 실로 과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징금 부과사실이 알려지면 그동안 쌓아온 고객들에 대한 신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된다. 6)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처분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로 ○○○(○○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3.31. ○○시 ○○구 ○○로 ○○○-○○ 소재 ○○산업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업소 소유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3,000리터)으로 골재 운반용 덤프트럭(○○○○○○○○○)에 자동차용 경유 240리터를 판매한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단속반에 현장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청구인의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금지)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3항 및 제14조(과징금)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고자 2015.4.10.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4.28.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 받아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5.5.14.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고정고객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한 점, 이 사건 업소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1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유소의 영업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고정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되 이동이 제한적인 건설기계 운영의 편리성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자가용 등에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주유소에 영업피해를 발생시키고 유사석유 판매 유통경로로 이용되어 세금탈루, 불량연료 사용으로 인한 차량고장 및 매연증가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러한 석유유통 문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 규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정지로 인한 가족 생계문제, 향후 주유소 경영악화 우려 등 의견진술을 적극 반영하여 석유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석유 유통질서를 위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원인에서 “중장비 차량 외에는 경유를 주유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거절하였다.”라고 하였음을 볼 때, 해당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39조의 금지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즉 해당행위로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고객임을 이유로 스스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청구인은 또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된다면 향후 가짜석유 판매 등 법을 위반하는 주유소가 증가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경기침체로 위반행위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석유사업법의 규정체계가 복잡하여 어떠한 행위가 위반이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만일 청구인이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석유판매업자는 구 법 제10조에 의하여 석유판매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석유판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인 바, 이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대강을 위와 같이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헌가13, 2008.11.27.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의무와 이에 따른 제재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위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 제14조 및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6조를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 2014.9.19.] [법률 제12441호, 2014.3.18., 일부개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23호, 2014.12.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12.31., 타법개정]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2.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1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5.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3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31"></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着色劑)를 제거·첨가하거나 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3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전문개정 2009.5.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33"></img>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나. 판 단 1) 인정사실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지방검찰청 2015형제32026 처분결과, 사전통지 및 처분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3.31. ○○시 ○○구 ○○로 ○○○-○○ 소재 ○○산업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업소 소유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3,000리터)으로 골재 운반용 덤프트럭(○○○○○○○○○)에 자동차용 경유 240리터를 판매한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단속반에 현장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후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14조에 따라 2015.4.28.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5.5.2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4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이동판매의 대상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은 15,000,000원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행정처분기준 별표1 1.일반기준, 라.목에 따르면 행정처분권자는 1)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단골고객인 덤프트럭의 기사가 연료가 거의 고갈되어 주유를 위한 이동마저 힘들다며 간곡히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주유를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석유사업법은 규정체계가 복잡하여 사업정지 1개월 처분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는데 만일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목적과 대상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형량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이고,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유소의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시 ○○구 ○○로 ○○○-○○ 소재 ○○산업 사업장 내에서 골재 운반용 덤프트럭(○○○○○○○○○)에 자동차용 경유 240리터를 판매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14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개업이후 최초위반인 점, 단골고객의 주유요청을 거절하기 곤란하였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750만원 부과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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