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동 ○○○-○)에서 ‘○○신도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10.7. 09:30.경 ○○시 ○○구 ○○동 소재 ○○지구 ○○타운 건설현장에서 이동판매 차량(○○○○○○)으로 이동판매 대상이 아닌 24톤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유하다가 석유관리원 직원에게 적발되어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 ○○시 ○○로○○(○○동 ○○○-○)에서 ‘○○신도시 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10.7. 09:30.경 주유소의 이동판매 차량(○○○○○○)으로 ○○시 ○○구 ○○동 소재 ○○지구 ○○타운 건설현장에서 ○○○○○○호 24톤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유하다가 석유관리원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2) 위 덤프트럭의 기사인 ○○○는 전날 주유를 못하고 운행하는 바람에 유류재고가 바닥나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동주유를 요청하기에 청구인은 처음에 완강히 거절하면서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덤프트럭 기사인 ○○○는 6년가량 거래한 단골손님이었고 수중에 금전과 카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원거리이지만 한번만 이동주유를 해달라고 수차례 전화로 통사정을 하여 순간적으로 이동주유를 하게 되었다.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덤프차 기사인 ○○○는 새벽 3시에 현장에 도착하여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엄청난 과로는 물론 현장일도 수가경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 청구인도 과감히 뿌리칠 수 없었다. 3) 청구인은 2008.1.16. 등록 후 6년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주변에 주유소가 16개소가 있는데 바로 옆 주유소는 가짜경유 판매로 문을 닫았다. 이러한 동종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청구인은 아내와 장가 못간 52세 남동생과 함께 손세차를 하면서 정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수시로 직원들에게 이동주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일보고를 통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점검하고 있다. 4) 덤프트럭 업체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는 청구인의 주유소와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현재까지 거래해 온 단골고객이다. 2014.9.1.부터 2014.9.30.까지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17회에 걸쳐 4,444,050원을 주유하여 평균 1.7일에 한 번씩 방문해 주유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5) 청구인의 주유소는 월매출액이 총344,523,184원인데 매출이익금 16,200,000원에서 고정운영비 13,392,000원을 공제하면 순이익금은 겨우 2,788,000원에 불과하다. 과징금 15,000,000원을 납부하려면 6개월간 순이익금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청구인은 또한 친정어머니 병원비용 30만원, 은행이자, 회사채권(6백만원), 직원 2명의 인건비(360만원)를 매달 지출하여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것도 국민 된 도리이지만 과중한 처벌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청구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법규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힘들게 될 것이라는 점, 6년7개월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의 현장점검 결과 ‘2014.10.7. 12:30경 ○○시 ○○구 ○○동 ○○타운 건설현장 내에서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3,000리터)으로 이용하여 이동판매 대상이 아닌 덤프트럭(○○○○○○)에 자동차용 경유 69리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4.10.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이동판매는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이동판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단골 거래처의 부탁으로 부득이하게 법규를 위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단골고객인 덤프트럭 기사가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을 곤경에 빠트린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 또한 덤프트럭에 대한 주유판매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단 한 대의 덤프트럭에 주유하기 위해 원거리까지 이동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의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에 따라 과징금 15,000,000원에 해당하고, 또한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일반재화와는 달리 생산·유통·판매의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로써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취급 석유제품,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 2014.9.19.] [법률 제12441호, 2014.3.18., 일부개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8.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 2014.9.19.] [대통령령 제25611호, 2014.9.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4.1.14., 2014.9.18.>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4.9.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4호, 2014.9.22., 일부개정]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5.14., 2014.9.22.>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2.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1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5.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61"></img>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5.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65"></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5.14., 2013.3.23.>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着色劑)를 제거·첨가하거나 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3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전문개정 2009.5.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6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사업자등록증,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 사전통지 및 처분서, 탄원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동 ○○○-○)에서 ‘○○신도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10.7. 09:30.경 ○○시 ○○구 ○○동 소재 ○○지구 ○○타운 건설현장에서 이동판매 차량(○○○○○○)으로 24톤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유하다가 석유관리원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의 고발 결과 ○○○○경찰서는 2015.1.2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검에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4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이동판매의 대상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은 15,000,000원이다. 3) 청구인은 단골고객인 덤프트럭 기사가 유류재고가 바닥났다고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동주유를 한 것이고, 최초위반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곤란이 우려되므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유소의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시 ○○구 ○○동 소재 ○○지구 ○○타운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유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업이후 최초위반인 점, 주거래 고객의 주유요청을 거절하기 곤란하였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석유수급과 가격안정 도모·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750만원 부과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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