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9.부터 ○○시 ○○면 ○○로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이하 ‘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서 2018. 11. 16. 실시한 석유 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 결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굴삭기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제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2. 4. 사전 통지를 거쳐 2019. 1. 17.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지위 청구인은 2010. 8. 9. ○○시 ○○면 ○○로 ○○○(○○○ ◇◇◇-1)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석유판매업등록을 한 뒤 배우자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해왔다.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1992년경부터 운영해오던 주유소인데, 아버지를 이어서 청구인이 가업으로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 가) 처분의 사전 통지 피청구인은 2018. 12. 4. 청구인에게 석유관리원이 2018. 11. 16. 실시한 석유유통검사 결과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주유 후 경유를 주유하여 혼합하는 방식으로 ㈜○○폐차산업(이하 ‘○○폐차산업’이라 한다) 소유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연료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동의금지)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굴삭기에서 채취한 시료는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등의 금지)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조(등록의 취소등)제3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같은 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등)제5항을 근거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피청구인은 2019. 1. 17.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등의 금지)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같은 법 제14조(과징금)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과징금 1억원 처분하였다. 3)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의 ○○폐차산업과의 석유거래 청구인은 2017. 9.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와 약 200미터 떨어져 있는 폐차업체인 ○○폐차산업에 경유 등을 판매해 왔다. ○○폐차산업은 ○○지역 외에 □□과 ■■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폐차되어 입고된 버스나 화물차에서 나오는 경유 등을 수거하여 약 1,500리터에 모아서 저장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폐차산업의 건설기계인 굴삭기에 경유 주유 요청 ○○폐차산업은 2018. 1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굴삭기에 경유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주유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이동판매차량을 운전하여 ○○폐차산업으로 가서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를 이 사건 굴삭기의 경유 연료탱크에 연결하여 주유를 하였다. 청구인이 2.5톤 이동판매차량으로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한 경유의 양은 373리터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의 경유의 가격은 1리터당 1,409원이었지만 ○○폐차산업과 l년 이상 거래해오면서 다른 거래처와 달리 빠르게 결재를 해주는 등 신뢰가 깊었기 때문에 l리터당 20원을 할인하여 1,389원에 공급하여 금액은 518,097원이었다. 당시 거래되는 등유의 1리터당 가격은 약 990원이었다. 다)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판매차량의 용량 청구인은 예전에는 경유용과 등유용 이동판매차량을 2대 운영하였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2.5톤 1대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이 차량의 저장용량은 총 3,000리터로, 경유칸은 1천 리터, 등유칸은 2천 리터이다. 라)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및 검사 석유관리원은 청구인이 2018. 11. 15. ○○폐차산업에 경유 373리터를 주유한 다음날인 2018. 11. 16. 오후 3시경 ○○폐차산업에서 전날 청구인이 경유를 주유했던 이 사건 굴삭기의 연료탱크에서 석유를 채취하였고, 또 청구인 소유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석유를 채취하였다. 그리고 석유관리원은 2018. 11. 27. 청구인이 갖고 있는 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된 시료인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는 각 품질 적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굴삭기 연료탱크에 주유한 석유는 등유 주유 후 경유를 주유하여 혼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굴삭기의 연료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마)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처분 이와 같은 경위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굴삭기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사건 사전 통지를 거쳐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 처분 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굴삭기에 등유 주유 후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음 가) ○○폐차산업은 청구인과 약 10미터 거리에 있는 신뢰관계가 깊은 우수고객이다. 청구인은 2017. 9.경부터 1년 넘게 ○○폐차산업과 거래해왔는데 ○○폐차산업은 다른 거래처와 달리 청구인이 건설기계 등에 주유를 하면 미수금 없이 빠르게 거래대금을 결제해 주는 등 청구인에게 신뢰를 주고 또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야 할 우수고객이었다. 더군다나, ○○폐차산업은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약 10미터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을 주민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폐차산업은 청구인과 신뢰관계가 깊은 고객이고 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청구인이 ○○폐차산업을 속여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신의에 비추어 결코 있을 수 없다. 나) ○○폐차산업은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폐차된 차량에서 수거한 석유에는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1) ○○폐차산업은 사업장에 입고된 버스나 화물차 등의 연료탱크에 기사들이 사용하고 남은 석유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버리지 않고 수거하여 약 1,500리터의 탱크에 저장하여 두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더군다나, ○○폐차산업은 ○○시 외에도 □□과 ■■에도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폐차장의 폐차에서 수거하여 보관중인 석유는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각 폐차장에서 수거하는 석유에는 타 주유소에서 판매된 가짜석유제품일 수도 있고 폐차된 차량에 남아 있던 석유가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폐차산업이 입고된 폐차에서 수거하여 1,500리터 탱크에 보관 중인 석유에는 등유가 혼합된 경유가 보관되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폐차산업이 1,500리터의 탱크에 보관중인 석유를 달리 폐기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았다면 폐차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 등에 주유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8. 11. 15. 경유를 주유했던 이 사건 굴삭기의 연료탱크에 위 1,500리터의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석유(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석유)가 일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굴삭기의 연료탱크에 들어 있던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석유를 청구인이 주유한 석유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인과 ○○폐차산업의 2017. 9.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1.까지의 거래내역을 보면 ○○폐차산업은 청구인이 판매한 경유 외에 다른 주유소에서 구입하거나 탱크에 보관 중이던 경유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청구인과 ○○폐차산업과의 거래 내역을 보면, 2017. 9. 30. 수량 2,045리터 금액 2,566,905원, 2017. 10. 31. 수량 1,991리터 금액 2,546,489원, 2017. 11. 30. 수량 2,430리터 금액 3,150,660원, 2017. 12. 31. 수량 470리터 금액 3,107,564원, 2018. 1. 31. 수량 2,084리터 금액 2,790,476원, 2018. 2. 28. 수량 2,246리터 금액 3,029,854원, 2018. 3. 31. 수량 1,581리터 금액 2,132,769원, 2018. 4. 30 수량 47리터, 금액 63,403원, 2018. 5. 31. 수량 210리터 금액 283,290원, 2018. 6. 30. 수량 1,967 금액 2,752,743원, 2018. 7. 31. 수량 5,376리터 금액 7,574,784원, 2018. 9. 30. 수량 3,360리터 금액 4,764,580원, 2018. 10. 31. 수량 3,525리터, 금액 5,179,415원, 2018. 11. 30. 수량 3,999 리터 금액 5,589,981원이었다. 이와 같이 ○○폐차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유의 양이 2017. 12.은 수량이 470리터인데 반해 2018. 4.은 수량이 47리터, 5월은 210리터에 불과한바, ○○폐차산업은 청구인으로부터 석유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중에도 타 주유소로부터 석유를 구입하거나 탱크에 저장해 두고 있는 석유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굴삭기 연료탱크의 경유에 등유가 혼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가짜석유제품이 청구인이 2018. 11. 15. 판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폐차산업에서 주유를 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등유 주유 후 경유를 주유하여 혼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폐차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유를 부탁받은 경우에는 급히 이동판매차량 가지고 가서 굴삭기 연료탱크에 주유해 왔다. 그런데 청구인이 굴삭기에 주유를 할 경우에는 항상 굴삭기 운전기사이자 공장장이 굴삭기의 옆에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주유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할 때는 이동판매차량의 경유 주유기를 굴삭기의 경유 탱크에 연결해 둔 채 이동판매차량에서 떨어져 굴삭기 기사와 주유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인이 2018. 11. 15. 이 사건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할 당시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유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굴삭기 기사 몰래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주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굴삭기 연료탱크에 주유한 경유의 양에 비추어 보아도 가짜석유를 판매할 이유는 없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373리터를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하였는데 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 약 15부피%의 등유가 혼합되었다는 주장인바, 당시 이 사건 굴삭기 연료탱크에 있는 석유가 청구인이 주유한 것이 전부라면 석유관리원의 검사결과에 따를 때 청구인이 373리터의 석유 중 15%에 해당하는 등유 약 55.95리터를 혼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경유 l리터는 1,409원이었고 등유 1리터는 990원 이었는바, 청구인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은 23,443원{55.95리터×419(1,409-990)원}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단지 23,443원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려 3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감수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2) 더군다나 주유소 중에는 불법적으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곳도 있고, 이 사건 굴삭기 기사들은 직접 등유를 구입하여 경유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등유를 혼합해서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면 단지 15%가 아니라 15%보다 훨씬 더 많은 등유를 혼합해서 판매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다. 마) 청구인의 연매출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할 이유는 없다. 이 사건 주유소 2017년도 매출액은 992,173,399원으로 월 매출액은 약 82,681,116원이다. 이에 반해 이 사건 등유를 판매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약 23,443원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23,433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여 판매하게 되면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3개월 매출액 합계 248,043,349원의 매출액 손해를 얻게 된다. 나아가 1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비교형량할 수 없을 정도인바,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석유관리원이 이 사건 굴삭기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은 청구인이 주유를 한 다음날이었다. (1) 청구인은 2018. 11. 15. 이 사건 굴삭기에 373리터 경유를 주유하였는데, 석유관리원은 다음날인 11. 16. 오후 3시경 시료를 채취하였고 채취된 석유가 가짜석유제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굴삭기 연료탱크 용량은 400리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주유한 경유는 373리터이었으므로 이미 연료탱크에는 일정량의 석유잔량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굴삭기 연료탱크에 경유를 주유할 때 연료 탱크에 남아있던 석유에는 등유나 등유가 섞인 경유가 사용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2) 또 청구인이 2018. 11. 15. 373리터의 경유를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한 뒤 석유관리원이 다음날인 11. 16. 오후 3시경에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이 사건 굴삭기 기사가 탱크에 등유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3) 더군다나, ○○폐차산업은 입고된 폐차에서 수거한 석유를 1,500리터의 탱크에 보관하여 두고 있고, 이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이 사건 굴삭기 등의 연료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폐차산업이 보관중인 등유가 혼합된 경유를 이 사건 굴삭기 연료탱크에 주유하였다면 이를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 청구인이 신뢰관계 있는 ○○폐차산업에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면 경유대금 상당을 지급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폐차산업이 평소 신뢰가 깊은 고객이었기 때문에 1리터당 20원을 할인해주기는 하였지만 당시 판매한 373리터의 경유의 정당한 가격인 518,097원 (1리터 당 20원 할인된 가격)을 청구하여 받았다.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폐차산업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면 당시 경유 시세에 따른 대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청구인이 ○○폐차산업에 판매한 경유가격은 인근 주유소에 비해서도 비싸게 판매된 가격이었다. 아)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에서는 등유나 경유가 혼합된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석유관리원은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는데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는 각각 품질 적합으로 판정되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할 경우에는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를 이 사건 굴삭기 연료탱크에 연결해 둔 뒤 이 사건 굴삭기 기사와 이런 저런 대화를 하고 있어서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주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동판매차량에도 등유와 경유가 혼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 주유기의 밸브를 조작하여 이 사건 굴삭기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유 후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자) 석유사업법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석유판매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특정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짜석유를 판매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가짜석유판매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굴삭기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는바 이를 판매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로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차) 소결 이상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은 이 사건 굴삭기에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또 판매할 이유도 없다. 5) 설사, 이 사건 굴삭기 탱크에서 채취된 등유가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의 주유호스에 남아있던 것이 일부 주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수이거나 불가항력인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의 주유호스에 남은 등유를 배출시키지 않고 주유하였더라도 이는 실수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불가항력인 사유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예전에 경유용과 등유용으로 각각 2대의 이동판매차량을 사용하였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비용절약을 위해 현재 1대의 이동판매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를 한 이동판매차량 탱크의 한쪽은 등유 2천 리터, 다른 한쪽은 경유 1천 리터를 저장할 수 있다. 청구인은 소비자가 석유의 배달을 요청하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등에는 경유를 주유하고 또 보일러 등에는 등유를 주유하여 왔다. 청구인은 평소 이동판매차량을 사용할 때 등유를 판매한 뒤 경우를 판매할 경우 주유호스에 남아있는 약 50리터의 등유를 배출하기 위해 약 50리터의 경유로 주유호스의 등유를 밀어서 등유를 주유소 등유탱크에 배출시키고, 반대로 경유를 주유한 경우에는 주유호스에 남아있는 약 50리터의 경유를 배출하기 위해 약 50리터의 등유로 주유호스의 경유를 밀어서 경유를 주유소 경유탱크에 배출시키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도 사용 중인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앞서 등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하기 위해 주유호스에 남은 등유 잔량을 경유로 밀어내어 배출시킨 뒤 ○○폐차산업을 방문하여 경유를 주유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굴삭기 400리터 용량의 연료탱크에 373리터를 주유하였는데, 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굴삭기 탱크에는 경우와 약 15부피%의 등유가 혼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청구인이 주유한 373리터의 경유 중에 들었다는 15%의 등유는 약 55.95리터에 해당하는바, 위에서 본 것처럼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의 주유호스에 잔량으로 남아있던 등유를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실수로 경유로 밀어내지 않고 등유로 밀어내어 등유가 배출되지 않았을 경우 약 50리터의 등유가 경유에 섞여서 이 사건 굴삭기의 연료탱크에 주유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평소 주유호스에 남아있는 잔량을 주의를 기울여 배출시킨 뒤 주유하고 있으므로 주유호스에 남아 있는 등유가 경유에 혼합되어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사, 청구인이 주유호수에서 약 50리터의 등유를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실수로 경유로 밀어내지 않고 등유를 밀어내어 등유가 배출되지 않아 이를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판매차량 자체의 문제점과 청구인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유사사례에서 이동판매차량의 주유호스에 남아있던 등유 잔량이 경유에 섞여 판매된 경우에는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2018-062 재결).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동판매차량으로 ○○산업환경 현장의 건설기계에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하였는데, 이틀 후 석유관리원 ○○본부에서 현장의 건설기계의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기름과 청구인의 주유기에 보관중인 기름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건설기계의 연료로 등유 10% 포함된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검사 결과를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당초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l억원의 사전 통지한 뒤 1억원의 과징금을 감경하여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2) 재결이유 이 사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주장을 인용하였다.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판결)고 판시 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판매는 실소비자 등에게 석유제품을 유상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5525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하여 ①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는 청구인의 ○○의 연료탱크에 경유를 판매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시료를 채취하였고, ○○가 시료채취가 있기 전까지 운행되어 연료 소비가 있었으며, 청구인이 ○○의 연료탱크에 주입한 경유의 양(277리터)과 기존 ○○의 연료탱크에 어느 정도의 경유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환경이 현장에서 등유와 경유탱크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②○○산업환경에서 ○○의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입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유와 섞여 있는 제품을 경유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면 ○○산업환경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③청구인이 경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유호스에 남아있었던 일부 등유가 주입된 것까지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와 청구인이 위반행위의 주체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의 석유제품 품질·유통검사 결과에만 근거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소결 이와 같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유호스에 남아있었던 일부 등유가 주입된 것까지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설사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주유호스에 남아있는 등유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등유를 배출하지 못 하여 등유와 경유가 혼합되었다고 이를 청구인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6)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너무 가혹하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것을 더하면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석유사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주유소는 청구인의 부친이 1992.경부터 운영해오던 것을 청구인이 2010. 8. 9.경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배우자와 운영해오고 있다. 부친이 운영한 기간부터 청구인인이 지금까지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석유사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사건은 30년 만에 일어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일 뿐이다. 나) 설사 이 사건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하더라도 석유사업법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감경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라.에 따르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가) 위반해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청구인은 아버지 때부터 더하면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의 내용도 경미하고 피해도 거의 없는바,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평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청구인은 휘발유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주유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경유나 등유를 배출하면서 혹시라도 건설기계에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왔다. 그리고 청구인이 직접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등에 경유를 주유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한 가능성도 적다. 라) ○○폐차산업은 폐차에서 수거한 경유를 탱크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폐차산업이 폐차에서 수거하여 보관중인 경유에 등유가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 것을 건설기계 등에 주유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은 가짜석유제품이 건설기계의 연료탱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새로이 신축하여 운영하면서 많은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다.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4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변제해야 할 원리금 채무도 상당하다. 더군다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청구인은 배우자와 단물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가끔 도와주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된 가업으로, 가족들이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여 지출을 줄여 왔는데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달리 대출원리금 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워 주유소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이어 받은 가업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기 바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고,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사) 청구인은 이유야 어떻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난 11. 15.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동판매차량의 주유호스에 남아 있던 등유를 배출하지 못한 채 이를 주유하였다면, 결코 실수로라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므로 거듭 고개 숙여 반성하고 사과한다. 다만, 청구인이 아버지를 포함하여 지난 30년 가까이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런 불미스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향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번과 관련법령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최근 경기 악화로 여러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도 상당하여 경영상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이다.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법의 집행을 받아야겠지만 이번 한번만 선처해 주기 바란다. 7)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등유가 혼합된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동판매차량의 주유호스에 남아 있는 등유잔량이 혼합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실수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또 청구인이 부모님이후 지난 3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번 한번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감경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1】 8)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청구인은 이 사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방법원 ●●지청은 2019. 1. 31.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57"></img> 9) 피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폐차산업에서 회수한 석유를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경찰서장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로 보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할 ●●지청은 청구인이 굴삭기에 주유한 시점과 굴삭기 시료를 채취한 시점 사이에 1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바, 청구인이 굴삭기에 등유를 주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당시, 청구인은 2018. 11. 15. 오전 11:30경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굴삭기에 주유하였고 시료를 채취한 것은 다음날인 2018. 11. 16. 15:45경이었다. 따라서 ○○폐차산업이 청구인이 주유를 한 뒤 16시간 15분 동안 굴삭기를운영한 뒤 회수한 석유를 굴삭기에 주유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단지 추정을 넘어 사실일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나) ○○폐차산업은 청구인으로부터 2017년 12월 470리터를 공급받았는데 2018. 4월에는 47리터를 5월에는 210리터를 공급받았는바, 이는 ○○폐차산업은 사용하는 석유의 일부를 다른 주유소에서 공급받거나 보관중인 1,500리터 규모의 탱크에 저장돼 있던 석유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폐차산업이 배달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주유소에 방문하여 주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창 폐차산업이 직접 주유소에 방문하여 주유를 한다면 굳이 4월과 5월에만 공급량이 작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폐차산업이 굴삭기와 지게차 렉카 차량을 주유소에 방문하여 주유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다) 피청구인은 점검표를 들면서 청구인이 2018. 11. 15. 오전 11:30경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굴삭기에 가짜석유를 주유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18. 11. 16. 15:45경 점검표 서명을 한 시점에도 굴삭기에 석유가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 점검표를 석유관리원 담당자들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청구인은 “등유 주유 후 경유주유로 인하여 소량의 등유가 혼합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혼합주유는 인정 안함”이라고 적었다. 이는 청구인은 석유관리원의 조사과정에서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 것인바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점검표의 해석을 그르쳐 사실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1. 16. ○○폐차산업 전무이사 이○○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볼 때, 이 사건 굴삭기 탱크에는 약 300리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2018. 11. 15. 청구인이 이 사건 굴삭기에 373리터를 주유한 후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 사이에 다른 유류를 추가 주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청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청구인이 굴삭기에 주유한 시점과 시료를 채취한 시점 사이에 1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청구인이 굴삭기에 등유를 주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바, 그렇다면 오히려 ○○폐차산업에서 그 사이에 등유를 주유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청구인이 2018. 11. 15. 오전 11:30경 주유하고 다음날인 11. 16. 15:45경 굴삭기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까지 약 16시간 15분이 경과한 상태였다. 청구인은 ○○폐차산업은 급히 굴삭기에 주유를 요청하여 주유를 하였는바, ○○폐차산업은 청구인이 주유를 한 뒤 굴삭기를 바로 운행하였고 이후 시료채취 전까지 16시간 15분 경과하였다. 청구인의 굴삭기에 373리터를 주유한 뒤 굴삭기를 계속해서 운행하고 16시간 15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굴삭기에 재고량이 300리터가 남아 있는 것은 청구인이 주유를 한 뒤 상당량의 석유를 추가로 주유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폐차산업은 평소 굴삭기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작업하면서 약 150~200여 리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도 이틀에 한 번은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였다. 그렇다면 하루 반나절에 해당하는 16시간 15분이 경과한 뒤에도 300리터의 석유가 남아 있다는 것은 ○○폐차산업이 추가로 주유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마) 피청구인은 등유와 경유 탱크가 같이 설치된 이동판매차량의 경우 등유와 경유의 주유기와 주유 호스를 공동사용하고, 등유와 경유의 교체는 주유 레버만 변경하면 되고 주유기를 뺏다 꽂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쉽게 할 수 있고, 청구인이 굴삭기에 주유가 되는 동안 굴삭기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등유와 경유를 섞을 수 없다는 주장은 안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지청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참고인 강○○(굴삭기 기사)는 청구인이 당시 별도로 밸브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굴삭기에 등유를 주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고 있다. 청구인은 굴삭기 기사의 진술과 검찰청의 판단에 비춰 보아도 밸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등유를 주유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은 굴삭기 기사의 진술과 검찰청의 판단마저도 부인한 채 단지 추측을 통해 쉽게 밸브조작을 통해 등유와 경유를 섞을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추측이 아닌 명백한 증거에 따라 그 위반사항을 증명한 뒤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청구인이 얻는 이득이 22,443원에 불구하고 연매출액에 비추어 볼 때 1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경유에 등유를 섞어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대다수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들의 상투적인 주장일 뿐이고 피청구인의 관할 서운면 주유소도 이동판매차량으로 로더에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팔다 적발되어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사례로 든 서운면 주유소는 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소속직원이 제보를 받고 배달원을 추적하여 건설기계에 등유 90리터를 주유하는 현장에서 적발한 사건으로, 당시 배달원은 “내가 잘못했다, 한번만 봐달라”라고 사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는 시늉까지 하였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할 서운면 주유소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바, 이는 어떠한 타당한 이유나 근거도 없는 주장일 뿐이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차산업에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 한 뒤 시세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모하여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 한 뒤 점검 등을 대비하여 가짜 대금 청구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추정일 뿐이고, 어떠한 증거도 없는바, 이와 같은 추정을 근거로 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폐차산업은 청구인과 상당 기간 거래하였고 같은 동네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인바, 청구인이 ○○폐차산업을 속이고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또 22,443원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1억원의 과징금을 감수하면서 서로 공모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다. 그리고 청구인이 ○○폐차산업과 공모를 할 정도라면 차라리 50~60% 이상 등유를 섞어서 이익을 취하였을 것이다. 아)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등유와 경유가 적재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탱크에서 직접 혼합하여 가짜유를 판매한 경우 점검을 통한 적발과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할 때는 정상적인 두 제품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유통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혼합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적발되는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들면서 청구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먼저,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어떠한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추정일 뿐이고, 추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자) 피청구인은 석유관리원은 1대의 차량에 2종류의 석유를 판매하는 방법 외에 각각의 유종을 2대에 적재하여 판매하면 혼유가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마다 한 가지 유종만 싣고 다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와 같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권장을 받은 바 없고, 주유소들은 각자 경제적인 사정이 따라 이동판매차량을 운영하는 것이고 또 대부분 주유소는 이동판매차량을 2대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에 경유를 주유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고의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평소 주유과정에서 주의를 다하고 있다는 주장인바, 이것이 어찌 고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 피청구인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2건 중 1건이 구제된 것은, 동일 사업자가 같은 사유로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두 번 받은 것에 대하여 배려로 1건을 인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재결서에 따르면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3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를 주유한 사건이 기각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틀이 지난 후에 시료를 채취하였고, 시료채취를 하기 전까지 운행되어 연료소비가 있었으며, 연료탱크에 이미 어느 정도의 경유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현장에 등유와 경유 탱크를 보관하고 있어서 이를 연료탱크에 주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유와 섞여 있는 제품을 경유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면 ○○산업환경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유호스에 남아 있었던 일부 등유가 주입된 것까지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것은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하고 16시간 15분이 지난 뒤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므로 더욱 ○○폐차산업이 굴삭기를 운영한 뒤 추가로 석유를 주유하였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피청구인은 전남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 사건 재결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당사자를 배려하기 위해 1건이 기각되었으므로 다른 건을 인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법률과 판례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판단하였을 것이라는 신뢰마저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을 이유로 감경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경 없이 과징금 1억원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4. 12. 2. 석유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제1항 규정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에 거래상황기록부를 2014년 43주차(10. 27.~11. 2.) 미보고 이유로, 2015. 6. 1. 2015년 15주차(4. 13.~ 19.) 미보고를 이유로 2차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는 관련 규정의 개정초기로 매주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데 청구인은 법 시행초기이지만 성실히 보고 의무를 다하던 중 2차례 미보고를 하였는바, 그로 인해 달리 얻은 이득이 있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그리고 매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수로 보고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전화번호를 석유관리원에 등록하여 문자를 받으며 현재까지 매주 보고 실수를 놓치지 않고 있다. 설사, 청구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4~5년이 경과된 상태이고, 위반행위의 정도도 가짜석유제품 판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미한 사안이다. 더군다나, ○○주유소는 청구인의 부친이 1992.경부터 운영하던 주유소를 인수하여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로 가짜석유제품을 단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이 경미한 실수로 2차례에 걸쳐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많은 행정처분 감경사유를 도외시하였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보충서면 2】 10)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 가) ▲▲▲▲ 행정심판위원회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재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55"></img> 나) 충남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11) 맺음말 청구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주유소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살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은 2018. 11. 15. 오전 11:30경, 청구인 소유의 2.5톤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사건 주유소 인근에 있는 폐차업체인 주식회사 ○○오토리싸이클링에서 폐차작업용 건설기계(경기○○○○○○○)에 직접 373리터를 주유하였다. 석유관리원은 2018. 11. 16. 16:40경 이 사건 주유소 이동판매차량(경기93노6206) 저장탱크에서 경유와 등유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경유 판매가격은 1,409원이며, 등유 판매가격은 990원이었다. 석유관리원은 2018년 11월 16일 14시 30분경 ○○폐차산업에서 이 사건 건설장비인 경기○○○○○○○호 연료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폐차산업 전무이사인 이○○이 입회하였고, 재고량은 약300리터가 남아 있었으며, 입회인 이○○은 ‘2017. 8. 28.경부터 2018. 11. 15.까지 ○○주유소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용 경유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왔으며, 공급받은 경유는 이 사건 굴삭기 경기○○○○○○○호에 주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석유관리원은 2018. 11. 27. 피청구인에게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을 통해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부피% 혼합된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2018. 12. 24.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2018. 12. 21.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 처분 사전통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되 감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처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관리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석유관리원은 시료채취 당시 ○○폐차산업은 2017. 8.부터 2018. 11.까지 ○○주유소로부터 차량용 경유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소속 석유담당자가 2019. 1. 16. ○○경찰서의 담당경찰관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2018. 12. 21. ○○폐차산업 대표자를 조사하였으며, ○○폐차산업 대표는 폐차장에서 수거한 기름을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혐의가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 1. 17.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폐차산업이 폐차과정에서 회수한 석유를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래자인 ○○폐차산업에 1,500리터 규모의 유류저장시설이 있으며, 청구인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한 다음날 석유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기 때문에, ○○폐차산업에서 폐차과정에서 회수한 석유를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주장한다. 하지만, ○○폐차산업 대표는 경찰에서, 폐차과정에서 회수한 석유를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진술이 반영되어 ○○경찰서장은 2018. 12. 22. 청구인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일 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폐차산업이 보관 중인 석유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2017. 9. 30.부터 2018. 10. 31.까지의 거래내역은,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한 내역이 아니라 ○○폐차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 및 장비가 사용한 경유의 합계이다. 참고로 2017. 8. 16. ○○폐차산업이 폐차장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경유를 사용하는 장비가 굴삭기 1대, 지게차 4대, 렉카 2대 등 7대가 있었다. 이 중에는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는 것이 금지된 차량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량은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유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의 석유판매량이 모두 ○○폐차산업에 배달하여 판매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 총 거래량을 근거로 ○○폐차산업이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배달하는 이외의 석유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거래명세서의 우측 가장 하단의 거래 내역이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한 내역이라면, 주유 주기와 주유량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했듯이 ○○폐차산업에서 보관 중이던 석유를 주유하여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삼창 폐차장에서 폐차과정에서 수거한 석유를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하여 사용하였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같이 비슷한 주기에 비슷한 양을 주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 가짜석유제품이 청구인이 2018년 11월 15일에 판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석유관리원이 작성하고 청구인이 확인 서명한‘을 제1호증의3’의 점검표를 보면, 석유관리원은, 청구인이 2018. 11. 15. 오전 11:30경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폐차산업의 이 사건 굴삭기에 가짜석유를 주유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18. 11. 16. 15:45경 점검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서명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서명한 시점에 청구인도 이 사건 굴삭기에 석유가 혼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2018. 11. 16. ○○폐차산업 전무이사 이○○이 확인한‘시료채취 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굴삭기 탱크에는 약 300리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8. 11. 15. 청구인이 이 사건 굴삭기에 373리터를 주유한 후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 사이에 다른 유류를 추가 주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굴삭기의 유류탱크에서 나온 가짜석유가 청구인이 2018. 11. 15. 주유한 제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주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등유 주유 후 경유를 주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할 때는 이동판매차량의 경유 주유기를 이 사건 굴삭기 경유 탱크에 연결해 둔 채 이동판매차량에서 떨어져 굴삭기 기사와 주유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통이기에 등유와 경유를 섞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등유와 경유 탱크가 같이 설치된 이동판매차량의 경우 등유와 경유의 주유기와 주유 호스를 공동사용하고, 등유와 경유의 교체는 주유레버만 변경하면 되고 주유기를 뺐다 꽂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굴삭기에 주유가 되는 동안 굴삭기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등유와 경유를 섞을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한 양에 비추어 보거나 청구인의 연매출액에 비추어 보아도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 당일 373리터를 주유하였고, 석유관리원 검사결과 15부피%의 등유가 혼합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등유는 55.95리터 혼합되었으며, 이것을 근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23,443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정지 3개월 또는 1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2017년도 연매출액이 992,173,399원으로 월 평균 매출액이 약 82,681,116원이므로 3개월 동안 248,043,349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23,443원 때문에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팔다 적발된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가 이와 같은 것이며, 적발 당시 확인된 주유량만 적용한 최소의 수익만 계산하여 주장함으로써,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팔 이유와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팔다가 적발된 대다수의 석유판매업자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등유와 경유를 섞어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청구인의 시 서운면 소재 ○○주유소도 2017. 4. 18.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로더에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팔다가 적발되어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 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소 취하하여 확정된 사례도 있다. 마) 청구인이 ○○폐차산업에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면 경유대금 상당을 지급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면 당시 경유 시세에 따른 대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청구인이 ○○폐차산업 몰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면 ○○폐차산업을 속이기 위해 당연히 경유 시세대금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폐차산업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점검 등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경유 대금청구서를 주고받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2018년 11월 15일 판매한 373리터의 대금으로 경유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가짜 석유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에서는 등유나 경유가 혼합된 상태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석유관리원이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시료가 정상적인 등유와 경유이며, 혼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동판매 차량 주유기의 밸브를 조작하여 이 사건 굴삭기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유 후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등유와 경유가 적재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탱크에서 직접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할 경우 점검을 통한 적발과 입증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할 때는 정상적인 두 제품을 운반·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유통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사전혼합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의 호스에 남아 있던 것이 일부 주유된 것이 실수이거나 불가항력인 사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판매차량이 1대로 경유와 등유를 같이 운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유와 경유가 섞여 주유되는 것이 실수이거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나 등유를 판매하는 방법에는 1대의 차량에 2종류의 석유를 배달 판매하는 방법 외에 각각의 유종을 2대에 적재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으며, 2대의 판매차량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혼유는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석유관리원에서도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마다 한 가지 유종만 싣고 다니도록 권장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석유를 이동판매하는 방법이 청구인의 경우처럼 두 가지 유종을 동시에 적재하고 다니면서 판매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유형은 석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사업유형을 선택한 석유사업자의 몫이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해온 청구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청구인은 직접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들에 경유를 주유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용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2건의 사건을 심사하여 재결한 것으로, 2건 중 1건은 석유사업자의 신청을 수용하였지만, 1건은 석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재결한 것이 아니라, 동일 사업자가 같은 사유로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두 번 받은 것에 대한 배려로 1건을 석유사업자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자) 과징금 처분을 하더라도 석유사업법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감경에 대하여 당연히 감경하여야 하는 기속행정의 대상인 듯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적시하였듯이‘감경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을 감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 검토 하였으나, 사건 조사 경찰관과의 통화를 통하여 ㈜○○폐차산업 대표가 청구인의 주유소로부터 경유를 전담 공급받았으며, 보관 중인 석유를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과, 경찰서 조사 결과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확인해 준 사실과, 2018. 11. 16. 석유관리원에서 점검표를 작성할 때 전날인 11. 15.에 주유한 경유에 등유가 섞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과거 5년 이내에 석유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의 과태료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었던 사항 등으로 판단해 볼 때 감경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경 없이 과징금 1억원을 처분하였던 것이다. 특히, 석유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조항은 석유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주 거래량을 석유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는 소액이나 이번 사건처럼 가짜석유 제품의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시 □□면 ■■로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2017. 4. 18. 주유소 직원이 건설기계인 로더에 경유와 등유를 섞어 주유하다가 석유관리원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주유소 사업자는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은 이유로 감경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감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해 그 사건 석유사업자는 과징금 1억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확정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 감경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감경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감경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피청구인은 위에서 적시한 근거로 감경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감경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볼 것이다. 【보충서면】 3)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가) 형사사건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이 처분의 근거법인 석유사업법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석유 및 석유사업법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하여,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처분 방침을 결정해주고 있으며,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관할 행정청에서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준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지식정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4. 7. 6.자 인터넷 질의회신에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행정법규 위반사실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는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이 아니며, 형사상 죄가 안 되는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형사상 무혐의처분이 되었다 하여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에서 석유사업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피청구인에게 위임해준 행정처분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권해석해준 내용대로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고발 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석유사업법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무시하는 의견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폐차산업의 폐차장에서 수거된 유류 자체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청구인은 삼창폐차장 굴삭기에 주유를 한 것은 2018. 11. 15. 11:30경이었고,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시료를 채취한 것은 2018. 11. 16. 15:45경으로, 주유한 후 16시간 15분 가량 경과한 후였기 때문에 삼창폐차장에서 폐차과정에서 수거하여 보관하던 석유를 굴삭기에 주유하였고, 그래서 굴삭기에서 채취한 석유 시료에서 가짜 석유가 나온 것은 삼창폐차장에서 주유한 석유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석유관리원의 2차 회신자료에 따르면 ○○폐차산업 대표이사는 가짜석유가 검출된 굴삭기는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고장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주유소에서 독점적으로 경유를 공급받고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폐차산업이 16시간 15분 동안 굴삭기를 운영하였음에도 굴삭기의 저장탱크에 300리터가 남아 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주유를 한 뒤 삼창폐차장에서 상당량을 주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폐차산업 소유의 굴삭기에 석유를 주유한 것은 2018. 11. 15. 11:30이고 시료를 채취한 것은 다음날 15:45경이다. 따라서 시료를 채취한 시기가 일조시간이 길지 않은 늦가을인 것을 감안하여 실제 굴삭기를 운영한 시간을 추정해본다면, 11. 15.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약 4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11. 16.은 약 6시간 등 합계 10시간 30분 정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6시간 15분 동안 굴삭기를 운영하였다고 추정하여 굴삭기 저장탱크에 너무 많은 석유가 남아 있으며, 이는 ○○폐차산업에서 석유를 추가로 주유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제 고가의 장비의 고장을 염려하는 청구인의 주유소에 경유를 전담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는 삼창폐차장 대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담당자들의 강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유통검사 시 작성한 점검표는 석유관리원 담당자들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했을 뿐 혼합주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석유관리원의 2차 회신자료에 따르면 시료채취 직후, 청구인을 ○○폐차산업 사무실에 방문 요청하였고, 사실관계에 따른 점검표 작성 시 ○○폐차산업과 청구인 간에 특별한 마찰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확인서에 작성한 ‘등유 주유 후 경유 주유로 인하여 소량의 등유가 혼합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라는 내용만으로도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특성상 충분히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과징금 미감경의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2회 받은 것은 가짜석유 판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미한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내용에 따르면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제품의 검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는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 내용 중에 행정처분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첫째, 석유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주 1 회씩 석유판매량을 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의무를, 청구인이 2회나 위반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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