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3. 7.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장에게서 청구인 주유소의 유통검사 결과[♡♡♡♡♡주유소 이동판매차량(**▲****) 내 보관중인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0부피%(시료번호 4), 35부피%(시료번호 5)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이며, 같은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사항임]를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5. 1.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58,092,36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로 ***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를 2014년 2월 1일부터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종업원 ◎◎◎는 2019년 2월 25일 4시경 석유 1,200리터가 들어있는 홈로리 차량(차량번호:**▲****호)에 착오로 경유 1,200리터를 주유하여 석유와 경유가 혼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가짜 석유가 되었다. 종업원 ◎◎◎가 착오 주유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날 ◎◎◎ 본인이 비번으로 쉬게 됨으로써 사장인 청구인이 다음날 혼자 배달하게 됨으로써 떠안을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의였다. 2019. 2. 25. 16:05분경 석유관리원 차량이 도착하여 동 차량에 실린 석유를 약 40분 간에 걸쳐 시료로 채취한 후 돌아갔다. 그 때 청구인과 종업원 ◎◎◎ 등은 차량에 실린 기름이 석유와 경유가 섞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였다. 나. 기름이 섞인 사실을 안 것은 시료를 채취하고 간 후 30분쯤 후 종업원 ◎◎◎의 “사장님 석유배달 갔다 오셨죠?”라는 질문을 받고부터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석유배달을 안 갔기 때문에 홈로리 차량에 석유가 들어있었고 종업원 ◎◎◎가 경유를 주유했기 때문에 혼유된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 이후 청구인과 종업원 ◎◎◎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기름을 혼합하였다고 석유관리원 및 ●●시에 충분히 소명(자료, 시료채취 당시의 CCTV화면 등)하였고 담당공무원도 안됐기는 하나 엄중한 감사원 감사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어 법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석유관리원 및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은 고의나 과실을 가리지 않고 위반한 객관적 사실만으로 처분한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다.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는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齊),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홈로리 차안에 들어 있는 기름은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고, 홈로리 차 탱크 안에 석유가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경유를 주유한 것이다. 법에서 정의하는 목적(의도)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석유관리원이 30여 분간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CCTV 전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정황상 급이 다른 석유를 혼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다면 급이 다른 석유를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소량을 섞어야 하는 것인데 석유와 경유를 50대 50으로 혼합하였다면 경유와 석유의 발화점 등이 달라 자동차 등이 고장을 일으키거나 출력의 현저한 저감 등으로 소비자가 금방 알아차려 고발을 면치 못하였을 것인바 이렇게 가짜석유를 만드는 어리석은 주유업자는 없을 것이다. 라. 사업주인 청구인이 종업원인 ◎◎◎에게 석유가 들어있는 홈로리 차에 경유를 주유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실수를 자인하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내리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청구인은 순간 다른 차량 등 주유와 사무실 업무 등 너무 바빠 종업원 ◎◎◎가 경유주유기를 꽂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석유를 배달하라 또는 경유를 배달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고, 홈로리에 경유 또는 석유를 넣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니 무과실이다. 청구인은 ◎◎◎의 혼유로 인해 석유 약 1,200리터 및 경유 약 1,200리터를 못쓰게 되었으므로 금 4,000,000원의 손실과 해당 기름을 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손실은 종업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책임이겠으나 과징금과 공표처분은 의도치 않은 과실로 인해 손실을 본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가혹한 처분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법언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행정벌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17조(인과관계)의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형법총칙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마. ●●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58,029,360원 및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 사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45일의 공표는 청구인의 사업을 불능에 이를 정도로 가혹한 처분이다. 더구나 ●●시청 담당 공무원이 탄원서 등 모든 기록과 CCTV 검토결과 무의도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청구인이 거래한 거래처의 석유품질이 이상 없다는 배달증명서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따라서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 효과가 외양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가짜 석유를 만들 의도가 전혀 없는 무과실이다. 청구인은 종업원의 어이없는 과실일 뿐 석유사업법 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행정권의 재량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바.【보충서면 1】혼유 보관되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반면에 착오로서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은 종업원 ◎◎◎와 청구인의 주관적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석유사업법이 어떤 목적 즉 의도를 가지고 가짜석유를 제조, 저장, 유통, 판매하려고 했다는 것이 행정벌의 대상이라면 무의도성, 즉 무의식상태에서 섞은 것은 가짜석유가 아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할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인데 의무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행정법에 의한 처분도 형법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종업원 ◎◎◎는 “가짜석유”를 만들어 팔아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의도가 없다면 섞인 혼유는 분명 법이 정의하는 “가짜석유”가 아니다. 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별표1 행정처분 라목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도 처벌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가짜석유를 처벌하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위법·부당성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민법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나 행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한다. 사전적으로 과실은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다. 만약 무의도성을 경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의 범주에 포함한다면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은 모법의 한계를 위반한 위법규칙이 될 것이다. 아. 청구인은 2014. 2. 26.부터 ♡♡♡♡♡♡ 주유소의 대표자로 승계를 받았으므로 주유소에 소속된 종업원의 교육 등 관리 감독의무 또한 청구인에게 있기에 사업주의 책임한계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합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답변〉청구인은 ♡♡♡ 주유소의 대표이니 소속된 종업원의 교육 등 관리 감독의무 또한 청구인에게 있다. 그러나 관리 책임도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석유를 배달하라 또는 경유를 배달하라 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홈로리에 석유 또는 경유를 채우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고 종업원 ◎◎◎가 스스로 알아서 내일 청구인이 할 일을 오늘 종업원이 선제적으로 처리한 일이 혼유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청구인의 예측능력과 관리 역량을 뛰어넘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자. 【보충서면 2】전혀 뜻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이었음에도 추정의 법리에 터 잡아 처분한 “과징금 및 공표”처분은 권한의 오남용에 의한 불법적인 처분이다.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곧 판매를 목적으로 섞은 가짜석유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대부분의 석유 관리법 위반사례가 종업원의 실수, 가짜 석유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청구인도 의도적으로 섞고 유사하게 변명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처분의 근거되는 가짜 석유는 석유 및 석유 대체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터 잡아 처분하였으므로 법은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가짜 석유이지 의도성이 없는 것은 「가짜 석유」가 아니라는 취지를 담고 있어서 피청구인이 한 처분에 관해 주장한 논리는 모두 부인된다. 차. 가사 주의의무 및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리의무자의 주의의무 및 관리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법원의 수많은 판례로 불문법으로 형성되어 있음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청구인이 가짜 석유를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서 밝혀진 이상 섞인 기름은 가짜석유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공표처분(석유사업법 제39조의2)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한국석유관리원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5조제2항에 근거하여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유사업자 등이 판매·운송·저장·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난 2019. 2.25. 충남 ●●시 ♤♤길 ***(▣▣▣)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사업장 내 주차되어 있는 이동주유차량(**▲****)의 앞칸(시료번호 4), 뒷칸(시료번호 5)에서 시료채취를 하였고, 품질검사결과 앞칸(시료번호 4)에서는 등유가 50부피%, 뒷칸(시료번호 5)에서는 등유 35%가 혼합되어 있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 석유제품 판정을 받았다. 나. 석유법 제2조 제10호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홈로리 차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고 홈로리 차 탱크안에 석유가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종업원 ◎◎◎의 착오로 인한 단순 혼유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동주유차량(**▲****)은 ♡♡♡♡♡주유소의 판매시설로, 혼유가 된 제품이 판매시설인 이동판매차량에 혼유, 보관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원업 ◎◎◎의 착오임에 따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 및 청구인의 진술서 등 주관적인 증빙자료만 있을 뿐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았음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14조(과실)는“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석유사업법 어디에도 과실에 의한 가짜석유도 처벌하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 기준 제1호 라목을 보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과실 및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처벌규정이 적시되어 있는 바, 금번 과징금 부과처분은 합당한 처분임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석유사업법 어디에도 과실에 의한 가짜석유를 처벌하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의 위법·부당성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종업원인 ◎◎◎에게 석유가 들어있는 홈로리차에 경유를 주유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실수를 자인하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내리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이러한 지시를 관리 감독할 필요도 없으니 무과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의 결과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법언을 들어, 사업주의 책임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주유소는 지난 2014. 2. 26.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승계를 받은 후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소(주유소)로서 ♡♡♡♡♡주유소의 운영 및 관리감독의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주유소에 소속된 종업원의 교육 등 관리감독 의무 또한 청구인에게 있다. 다. 청구인은 주유소의 관리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유소 대표자로서, 종업원에게 석유판매업 업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련법의 위반행위 및 피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한계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석유판매업소(주유소)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행정처분은 합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징금 58,092,360원 및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90일 공표는 청구인에게 사업을 불능에 이를 정도의 가혹한 처분이며, 가짜석유를 만들 의도가 전혀 없는 무과실인 반면, 본 처분은 주유소 사업의 폐지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의 본질적 부분까지 침해되는 과잉금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진술하였듯이 가짜석유를 만들 의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주관적인 증빙자료만 있을 뿐 객관적으로 소명이 되지 않았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 기준 제1호 라목을 보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분의 1범위에서 감경 하여 처분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사업정지 90일을 청구인의 의견을 고려, 1/2 감경하여 사업정지 45일을 갈음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과징금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석유정제한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거 앞서 산정된 과징금을 다시 1/2 감경하여 과징금 58,092,360원을 부과하였기에 행정기관으로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규정된 재량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과징금을 산정 부과된 행위임에 따라 청구인의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으로 제조된 것을 가짜석유제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에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의 앞·뒷칸에서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각 50부피%, 35부피% 혼합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한 위반행위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며, 이동판매차량은 주유소의 판매시설로서 혼유가 된 제품이 판매시설인 이동판매차량에 혼유, 보관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경유가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대법원 1991.8.13.선고91누3710 판결참조) 청구인의 소명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며, 행정처분은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제재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성 여부로 인한 면제 여부는 관련법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가 될 수 없음에 따라 행정기관으로서 청구인의 의견을 감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규정된 재량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루어진 과징금 58,092,360원은 합당한 처분이다. 마.【보충답변】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는‘석유제품에 따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가짜석유제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제1항 제12호는‘시장 등은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이와 같은 경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러한 추정의 법리는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유류는 일단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석유판매업자는 가짜 석유제품으로 판명된 유류가 제조·보관된 것이 종업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서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CCTV 상의 종업원과 청구인이 평상시와 같은 일과를 보내고, 돌변하는 얼굴표정, 안절부절하는 태도, 봐달라는 애원, 매달리기, 금품제공 제안 등 타협시도 등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시료채취를 응한 태도 등을 증빙자료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석유관리법 위반사례를 보면 종업원의 실수, 가짜석유를 판매할 의도가 전혀 없고, 실수로 혼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상기의 CCTV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 금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석유를 배달하라 또는 경유를 배달하라 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홈로리에서 석유 또는 경유를 채우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고, 종업원이 스스로 알아서 내일 청구인이 할 일을 오늘 종업원이 선제적으로 처리한 일이 혼유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청구인의 예측능력과 관리 역량을 뛰어 넘는 불가항력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소비자들은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으로 물적 피해는 물론 인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데다가, 가짜석유제품인지 여부를 감별할 특별한 방법이 없이 석유판매업자의 신용을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제조·보관·판매하는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이 아닌지 여부에 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사. 금번 사건의 경우 종업원 ◎◎◎의 혼유 중 석유관리원의 시료채취로 인해 밝혀진 사항으로, 만일 한국석유관리원이 방문하지 않아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종업원 ◎◎◎의 혼유를 모른채 다음날 혼유된 가짜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는 사안으로, 금번 사건의 원인으로 청구인이 점유·관리 하에 있던 이동주유 차량 **▲****호 뿐만이 아닌 주유소 내 시설 및 석유는 등유와 경유가 혼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동주유차량을 경유차량, 등유차량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법, 또는 앞칸은 무조건 경유, 뒤칸은 무조건 경유를 싣는 방법, 이외 석유판매업체의 현실을 반영하여 가능한 방법 등으로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경우 이는 청구인이 예측능력과 관리역량을 뛰어 넘는 불가항력적인 행위라 보기에 부족하다. 4. 관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 제29조제1항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4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1. 일반기준 라, 2. 개별기준 라. 12)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별표 2] 1. 가. 2), 4), 나. 8) 나)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13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3. 7.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장에게서 청구인 주유소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table class="tbl3"><thead><tr><th>업소명</th><th>대표자</th><th>주소</th><th>시료채취일</th><th>제품명</th><th>시료번호</th><th>검사결과</th></tr></thead><tbody><tr><td>♡♡♡♡♡<br>주유소</td><td>♠♠♠</td><td>●●시<br>♧♧로<br>***(▣▣▣)</td><td>2019. 2. 25.</td><td>자동차용경유</td><td>4 (앞칸)<br>5 (뒷칸)</td><td>가짜석유제품주)<br>가짜석유제품주)</td></tr></tbody></table> 주)♡♡♡♡♡주유소 이동판매차량(**▲****호) 내 보관중인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0부피%(시료번호 4), 35부피%(시료번호 5) 혼합되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임 나. 피청구인은 2019. 4. 8.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사업정지 3개월 이하 또는 과징금 1억원 이하)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22. 피청구인에게 ‘종업원 오OO이 서두르다가 경황이 없어 혼유를 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혼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선처를 부탁드림. ※ 고의성이 있었다면 고가인 경유(1,259원/리터) 함량이 적고 저가인 등유(900원/리터)가 차지하는 함유량이 많아야 하는데, 경유가 50%, 65%인 점’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58,092,36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경찰서에 청구인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 처분 내용 : 1. 사업정지 90일에 대하여 1/2 감경한 사업정지 45일을 갈음한 과징금 산정 후 과징금 1/2 감경하여 과징금 58,092,360원 부과처분 2. 공표 90일(사업정지 45일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라. 피청구인은 2019. 6. 1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게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⑴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의 내용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호) 유류저장탱크 앞 칸에서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0% 혼합되고, 뒷 칸에서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3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이 적발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는‘가짜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석유대체연료는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 개별기준 라. 12)나)(2)에서는‘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별표 2] 1. 나. 8) 나)는‘석유판매업자(주유소)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판 단 피청구인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점,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서 2분의 1 감경한 사업정지 45일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후,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58,092,36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합당한 처분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2019. 2. 25.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의 시료채취 결과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호) 앞 칸 및 뒷 칸에서 발견된 혼유(각각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50% 혼합, 35% 혼합)의 경우, 2019. 2. 25. 종업원 오OO가 이동판매차량(**▲****호)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혼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혼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소정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table class="tbl3"><thead><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 colspan="4">행정처분기준</th></tr><tr><th></th><th></th><th>1회 위반</th><th>2회 위반</th><th>3회 위반</th><th>4회 이상 위반</th></tr></thead><tbody><tr><td>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에 해당한 경우<br>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br>(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td><td>법 제13조 제4항제8호</td><td></td><td>사업정지 3개월</td><td>사업정지 6개월</td><td>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td></tr></tbody></table>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able class="tbl3"><thead></th></tr></thead><tbody><tr><td>과징금 부과금액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td></tr></tbody></table> 4)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3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및 다목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table class="tbl3"><thead><tr><th rowspan="3">위반행위</th><th rowspan="3">해당 법조문</th><th colspan="9">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th></tr><tr><th colspan="2">석유정제업자</th><th rowspan="2">석유수출입업자</th><th rowspan="2">국제석유거래업자</th><th colspan="4">석유판매업자</th></tr><tr><th>등록대상</th><th>신고대상</th><th>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th><th>주유소/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판매소</th><th>부산물인수유제품판매업자</th><th>신고대상</th></tr></thead><tbody><tr><td>8)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br>나)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td><td>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td><td>10억원<br>(용제정제업자 2억원)</td><td>2억원</td><td>2억원</td><td>-</td><td>1억5천만원</td><td>1억원</td><td>6천만원</td><td>3천만원</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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