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7.부터 ○○시 ○○면 ○○로 ○○○○에서 ‘○○에너지’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2016. 12. 19.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에서 실시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검사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서 검출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 약 4%이 혼합되는 등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위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한국석유관리원 재검사 의뢰 절차를 거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제29조 위반을 이유로 2017. 2. 1. 청구인에게 과징금 100,0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지방검찰청은 2017. 3. 8. 청구인에 대한 석유사업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6. 12. 19.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에서 청구인의 주유소 검사대상 시료번호 l번, 2번 경유제품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 제품(등유 등)이 약 4% 혼합된,「석유사업법」제2조제10항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0,00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에너지(주)의 계약사인 ○○○○유통(주)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년 12월 퇴사하여 ○○○○에너지(주)가 임차 중이던 당 주유소를 2014. 1. 5.부터 위탁 운영하다가 2016. 7. 8. 임차 운영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은 평소 혼유방지를 위하여 인수시점부터 ○○○○에너지(주)의 제품만을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타사 제품을 공급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 정유사에서 시행하는 ‘○○○○주유소’로 지정되었고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정품·정량 검사 결과, 2016. 9. 26.(1차), 2016. 11. 17.(2차), 2016. 12. 23.(3차)에 걸쳐 ‘○○정품’으로 확인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에서 ○○ 정품 확인 결과 3일 후에 시료를 채취한 자동차용 시료번호 1,2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은 황당할 뿐 아니라 두 기관의 시험수치 결과가 상이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향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민사적 청구나 시험방법, 적용수치 등 기타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3) 이 사건 시료 채취 결과, 두 기관의 측정결과가 상이하게 나왔는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는 2016. 12. 19. 시료를 채취하여 ‘①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사업법」제2조제10항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임, ②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소량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사업법」제2조제10항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임’이라는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2016. 12. 13. 채취한 시험평가에서 적합 ‘○○정품, 이 결과는 틀림없다고 증명함’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석유관리원 검사결과 1번 시료에 약 4%의 등유 등이 검출되고 2번 시료에 소량의 등유가 검출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료채취 당시 1번 시료에 약 1,600리터, 2번 시료에 약 35,000리터의 재고가 있었고, 석유관리원 결과를 보면 1번 시료에 약 640리터의 등유가 혼합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당 주유소는 겨울철 등유 판매량의 대부분이 면세유이며, 면세외의 등유판매는 월 4,000리터 정도 판매되고 배달의 경우는 1회에 1,000리터 씩 고정적으로 판매되어 배달 후 잔량은 없었다. 석유관리원 시료채취 시점을 전후하여 등유 배달 판매는 약 10,600리터로 잔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배달원의 잘못으로 경유탱크에 등유 잔량을 입고하였는지 의심스러워 배달원에게 확인하였으나 잔량을 입고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배달원의 책임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정컨대 2016. 12. 5.과 2016. 12. 9. 2회에 걸쳐서 입고한 경유 100,000리터는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석유관리원에서 채취한 시점의 재고는 2017. 12. 9. 입고된 재고와 2017. 12. 17. 입고된 재고가 혼합된 것으로 2017. 12. 17. 입고 시점에서의 재고에 등유가 소량 혼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배달 잔량 혼합 가능성에 대하여 경유, 등유 재고 추이를 보면 2016. 12. 17. 등유 4,000리터 배달 이후 등유 재고가 약 200리터 부족하고 당일 경유는 부족하나 익일 재고가 약 370리터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통상 실측 재고와 장부재고의 차이가 200리터 범위는 잣대 또는 저장탱크 재고의 상황에 따라 오차범위로 생각하고 당시에는 무심코 지나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참고로 청구인은 주중에 주유소에서 숙식을 하고 토요일 오후에 귀가하여 일요일 오후에 주유소로 다시 출근한다. 청구인은 매일 23:00시에 실측잣대를 이용하여 측정하나 토요일 오후는 실측을 하지 않고 있어 당시의 실측재고 상태 또한 불명확하며, 이후 월요일에 실측한 재고로 보면 6회에 걸쳐 약 200리터 정도가 6번 탱크에 혼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운영자인 청구인이 조치할 수 있는 일은 당시 재고의 판매중단, 탱크청소, 공급업자인 ○○○○의 시료검사 요청, 석유관리원 재검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우선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4) 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제품 통보 후 당 주유소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채취한 시료는 2016. 12. 17. 입고된 재고로서 당 주유소는 동년 12. 17. 및 동년 12. 19. 각 50,000리터, 총 100,000리터의 재고를 입고하였고, 청구인은 2016. 12. 26. 한국석유관리원 시료채취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당 주유소 유류공급업체인 ○○○○에너지(주)에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에너지(주) 담당자와 같이 통보시점에서 재고와 시료채취 시점의 재고가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2017. 12. 17. 및 동년 12. 19. 입고된 재고에 문제가 있을 것이 의심스러워 당일 영업중지와 동시에 2017. 12. 27. 03:00경 탱크청소 작업과 동시에 남은 재고(약 50,000 ~ 60,000리터)를 여분의 경유 저장탱크에 이전하고 그 판매를 중단하였다. 청구인은 재고 이전 후 새로운 재고 60,000리터를 입고 받아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이전된 재고 약 5 ~ 6만 리터에 대해서는 ○○○○ 정유사에 시료 정밀검사를 요청하여 2017. l. 5. 시료검사결과 등유가 소량 검출되었다는 구두 통보를 받고 이전한 재고(약 50,000 ∼ 60,000리터)에 대한 환수를 즉시 요청하였으며 이전 재고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유소는 고의적 또는 실수라도 등유를 경유에 혼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비정상적인 검사결과가 나와 너무나 당혹스러웠으나, 석유관리원의 검사결과를 존중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영업중지 및 탱크청소를 통해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했으며, 유류공급업체인 ○○○○에 시료채취를 즉각 요청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였다. 5) 청구인은 2014. 2. 1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이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가짜석유관련 매출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대략 371,000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이 사건으로 돈으로 환산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되며, 주유소를 임차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 입장애서는 더욱 더 큰 타격이 발생한다. 청구인은 주유소 운영 후 지금까지 정상제품을 판매해 왔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실제 매달 실시하는 ○○○○ 사료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석유관리원 시료검사에서도 단 한번 이상이 발견된 적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원인 미상의 혼유 사고에 대하여 행정처벌과 별도로 혼유 경위 및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그 원인이 파악되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6)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별표l]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l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에 따라 「석유사업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항 없이 사업장을 성실히 운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감경의 기회를 주지 않은 부당성이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7)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 ‘○○주유소 ’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 ○○팀은 2016. 12. 19.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 및 소량 혼합된 제품으로 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임을 2016. 12.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016. 12. 2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6. 12. 28. 한국석유관리원에 재검사를 의뢰하였고, 2017. 1. 18.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재검사 결과 ‘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한 가짜석유제품’ 임을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2017. 1. 16. 피청구인에게 “당 주유소는 2016년 7월 8일 임차운영 시점부터 ○○○○ 정유사의 제품만 공급 받아왔고 지금까지 ○○○○이나 석유관리원의 시료검사에서 한 번도 이상이 발견된 적이 없으며,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으나 배달원의 실수로 경유 재고에 등유가 소량 혼합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액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혼합은 하지 않았다” 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동일 행위 위반한 주유소와의 형평성, 유사사례,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3일 차이로 이루어진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 채취 결과와 ○○○○ 시험평가 결과가 다름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적정성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며, 청구인인 평소 중대한 법 위반사항 없이 사업장을 성실히 운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두 기관의 검사결과가 상이함에도 적정성 판단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은 일자는 2016. 9. 26.(1차), 2016. 11. 17.(2차), 2016. 12. 13.(3차)이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시료 채취한 일자는 그로부터 최소 6일이 지난 2016. 12. 19.이며, 또한 경유 입고 일자는 2017. 12. 5.(1회), 2017. 12. 9.(2회), 2017. 12. 17.(3회)로 청구인도 의견서 및 행정심판청구서에 “석유관리원에서 채취한 시점의 재고는 2017. 12. 9. 입고된 재고와 2017. 12. 17. 입고된 재고가 혼합된 것으로 2017. 12. 17. 입고 시점에서의 재고에 등유가 소량 혼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 기재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 결과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이 ○○○○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등유가 소량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까지 고려할 때, 두 검사결과가 상이함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으며, 적정성 판단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량 혼합된 가짜석유임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은 그 혼합비율에 따라 가짜석유 제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자동차고장의 원인이 되어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볼 수 없으며, 법 제29조 제1항은 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바, 위반사실이 명백히 있을 경우 처분할 수 있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업주인 명의자는 업소의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아울러,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구인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요청을 수용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재검사를 의뢰하였고, 재검사 결과 또한 가짜석유임을 통보받았다. 또한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기존 가짜 석유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점, 금번 가짜석유 적발 이후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영업중지 및 탱크청소, 재고 교체 등을 행한 점, 사업정지가 주유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므로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3개월이 아닌 과징금 l억원 처분을 한 것이다. 3) 석유제품은 비포장, 액체상태로 유통되어 소비자가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법 제24조제3항에서 석유사업자에게 엄정한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가짜석유제품이 저장·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석유사업법」제29조의 입법취지는 이 법의 입법 목적, 가짜석유제품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 할 것(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3424 판결)인바,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그러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폐해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085호, 2015.1.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 [별표 1] <개정 2014.9.22.>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만,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01"></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5.7.29.>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着色劑)를 제거·첨가하거나 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3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5.1.] [별표 2] <개정 2015.7.29.>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99"></img> 나. 판 단 1)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검찰처분결과 통지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확인서, ○○○○ 품질점검 결과서, 처분사전통지서, 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의뢰, 이의신청 결과 알림, 의견제출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2. 17.부터 ○○시 ○○면 ○○로 ○○○○에서 ‘○○에너지’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6. 12. 19.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에서 실시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검사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서 검출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 약 4%이 혼합되는 등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한편, 2016. 9. 26., 동년 11. 17., 동년 12. 13. 청구외 ○○○○ 주식회사 정유영업본부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 품질점검 결과서에는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제품이 ○○○○ 정품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유소는 2014. 2. 17. 개업 이래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위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12. 22. 위 위반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23.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을 예고된 처분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2016. 12. 28. 한국석유관리원에 재검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7. 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발생 원인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 평소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왔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 18.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하다는 재검사 결과를 통보받아「석유사업법」제29조 위반을 이유로 2017. 2. 1. 청구인에게 과징금 100,0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지방검찰청은 2017. 3. 8. 청구인에 대한 석유사업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의거 석유판매업자가 법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등을 한 경우로서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가 아닌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별표2]에 의거 석유판매업자(주유소)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등을 한 경우로서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가 아닌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과징금 1억원 처분을 할 수 있고, 시장 등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3일 차이로 이루어진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 채취 결과와 ○○○○ 시험평가 결과가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적정성 파악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며, 평소 법 위반사항 없이 사업장을 성실히 운영한 점, 이 사건 유사석유 판매 적발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채취 및 재검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가 가짜석유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서와 의견제출서를 통해 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가 검출, 유통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사정 상 가짜석유 보관, 판매금지 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주유소 개업 이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위반행위 적발 후 영업정지, 탱크 청소 등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이며, 이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는 과중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원 부과 처분을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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