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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 이동판매차량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50% 혼합된 제품으로 판명되었음을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OO로 OO 소재 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 주유소의 이동주유판매차량 OOOOOOO를 사용하여 2016. 11. 11. OOOO의 OO군 OO리 건설현장 장비에 주유하던 중, 전날 등유를 주입한 그대로 유종 전환레버를 변경하지 않고 주유하게 되었다. 실수를 깨닫고 즉시 경유로 전환하여 주유하던 중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시료채취가 있었다. 그 결과 시료번호 3번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5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품질검사 결과가 통보되었다. 2) 이 사건 1개월 전 청구인의 실수로 동종 사건이 발생되었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와 경찰조사 등을 받으면서 심신이 지쳐 있었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의 착오로 레버를 미변경하여 혼유가 발생하였고 그러던 중 시료채취가 있었던 것이다. 3) 청구인이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였다면 이미 이동주유차량의 탱크에 가짜석유가 적재되어 있어야 하나, 이동주유차량의 경유와 등유는 품질적합(시료번호 1, 2번)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OOOO의 OO리 현장은 기존부터 거래하던 곳으로, 만약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청구인은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 4) 석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 생산 등의 위법행위”는 자동차등 연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중 그와 같은 용도로 유통시킬 의도로 생산, 판매하는 이른바 “가짜 휘발유, 경유”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석유사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기초로 행정벌이나 제재처분을 가하기 위해서는 (1) 주관적 요건으로서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2) 객관적 요건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이나 기타 인식은 피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청구인은 영세한 업체이며 지난 4년간 성실하게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다만 2016. 10. 11. 1차로 적발을 당하고 1개월 이후 또다시 2차 적발을 당하여 당황스러운 상태이다. 청구인은 과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다시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한다. <보충서면> 6) 청구인은 소비자를 속이고자 처음부터 등유를 주입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소비자를 속일 의사였다면 유종 전환 레버를 변경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고의로 50% 혼유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하였다면 이미 이동주유차량 탱크에 50% 혼유된 가짜석유가 적재되어 있어야 하나 이동주유차량 탱크내 경유는 품질적합으로 판명된 바 있다. 7) 청구인은 소비자에게 사후조치를 약속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토목공사 종료시까지 유류를 공급하였다. 청구인의 법규위반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과 시행령 등에 의거한 적법한 것이다. 2)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굴삭기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삭기 연료탱크에 노즐을 삽입하고 직접 주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최초 잘못 주유할 당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유종 전환 레버를 변경하여 나머지를 경유로 주유하였던 바, 굴삭기의 연료탱크에 혼유가 발생한 사실을 예상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이번 사건과 같이 경유와 등유를 각각의 탱크에 담은 이동판매차량은 유종 전환 레버를 변경하면 변경시점 이후 약 40리터를 주유할 동안 두 유종이 혼유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위와 같이 탱크가 두 개이나 노즐이 하나밖에 없다면 호스 내부에 기존의 석유제품이 남아 있게 된다. 부득이하게 두 개의 연료탱크를 운용할 경우 레버 변경 전에 주유소 지하탱크 주입구에 나머지 잔량을 전부 소진시킨 후 레버를 변경해야 혼유가 되지 않는다. 3)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 채취도 청구인의 연료 전환 레버 변경 후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주유기에서 채증한 시료이므로 당연히 가짜석유로 판명된 것이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입증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4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11.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인 OOOOOOO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검사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남부본부는 2016. 11.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동판매차량에서 가짜석유제품을 검출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10. 11.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위 나)항 기재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1억원 (2회 위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되며, 석유판매업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억원의 과징금에 처해지게 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석유사업법에서 규율하는 가짜석유제품 생산 등의 행위는 ‘가짜 휘발유 및 경유’에 한정 해석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위법정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가짜석유제품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고, 이를 ‘가짜 휘발유 및 경유’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이 이미 동종의 법규위반으로 1차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조작실수 등을 주장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복수의 탱크에 들어 있는 석유제품을 하나의 노즐로 주유할 때는 혼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의무위반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청구인에게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의도성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다액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근시일 내에 상당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재차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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