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30. ○○시 ○○면 ○○리 ○○○번지 ○호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북부본부는 2016. 11. 2.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에 대해 석유제품 유통 및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6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건설기계 연료로 주유·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2016. 11.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8. 6. 5.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이 사건 업소의 이동판매차량(○○○○○○○)에 대해 2016. 11. 2. ○○시 ○○로 현장의 건설기계에 주유하려는 중에 석유관리원의 시료채취가 있었으며 그 결과 경유에 등유가 65% 함유되었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행위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된 2016. 11. 2. 기온이 급감하여 오전부터 난방유인 등유배달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에 청신도 현장에서 경유배달요청이 있어 배관과 호스의 유종 교체작업을 하였으나, 기존 유종인 등유 40리터를 충분히 토출시키지 못하여 주요호스에 일부 남아있던 등유과 탱크의 경유가 혼유된 것을 석유관리원이 검취함으로서 등유 65%가 혼합된 가짜석유가 적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동판매차량호스의 유종교체작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주유호스내에 남아있던 양과 주입되는 경유가 혼유되어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등유를 혼합하여 경유로 속여 판매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동판매차량의 유류탱크는 격실로 구회되어 앞, 뒤 격실에 등유와 경유를 적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를 주유하는 주유기와 호스는 하나로 되어 있어 호스내부에는 기 주유한 석유제품이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유종을 달리하여 주유할 경우 호스에 남아있는 잔량은 토출시킨 후 주유하여야 혼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동판매차량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호스의 잔유량을 토출시킨다하여도 차량의 배관과 릴방식의 호스에 들어있는 양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 대략 30 ~ 40리터 정도를 토출시키고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배관과 주유호스에 들어있는 등유의 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경험에 의해 대략 40리터 정도를 토출시킨 후에 사용하였으나, 잦은 사용으로 주유기와 체결된 고무호스가 파손되어 2~3회 정도 잘라내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호스의 길이가 짧아졌으므로 호스내 잔유량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토출량을 적게 잡은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듯하다. 이동판매차량의 이런한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배관과 호스에는 혼합된 제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제2호 가목 시료채취방법에서는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위쪽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관리원 직원이 주유구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은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채취 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시 이동판매차량 앞, 뒤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등유와 경유는 품질검사결과 정상제품이었다. 나) 이 사건은 2016. 12. 5. 사전통지 후 1, 2차 의견제출후 1년 2개월이나 경과한 2018. 6. 5. 행정처분이 통지된 것으로 그동안 청구인은 제출된 의견서가 수용되어 처분이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행정처분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이나 경과하도록 일체의 연락도 없이 처분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처분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새삼스럽게 처분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혼유된 양은 10리터 이하일 것으로 생각되고, 만일 배관과 호스의 유종교체작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취가 되었다면 등유를 배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등유성분이 65%가 아닌 100%가 나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반의 목적을 갖고 등유를 혼합한 것이 아닌 유종교체작업 후 일부 남아있던 등유가 혼유된 것이다.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위반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동판매 차량의 경유탱크에서도 등유 65%가 검출되었어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2008. 1. 등록하여 현재까지 10년간 운영하며 동종의 위반 전력없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왔으며, 매년 2~3회 실시하는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서도 단 한차례 지적받은 바 없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된 사건으로 오피넷에 가짜석유판매업소로 등재되어 그동안 어렵게 이뤄놓은 고개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는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년 소득이 2,900만원밖에 안 되는 실정에서 5천만원 과징금 처분은 너무나 과도한 처분이며,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금융권 채무의 이자납부와 설암으로 수년간 투병한 배우자의 간병 등으로 청구인이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다. 이 사건 포크레인 소유주 유인재는 사건업소와 수년을 거래하는 동안 연료로 인해 기계운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주유배달은 한 직원 이태주 역시 유종교체과정에서 충분한 량의 토출작업을 하지 못한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주유소의 석유제품 자체의 품질을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함)한 것 외에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제39조의 행위금지 위반 행위 여부를 단속(이하 ‘유통검사’라 함)하였으며 석유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시료로 채취한 석유제품 자체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차량의 위쪽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유통검사는 등유 등 차량용 연료가 아닌 연료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므로 석유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시료채취 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법 제38조 제1항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을 감시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주요소의 이동판매차량 주입구 또는 주유기 등 어디에서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유통검사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시료채취 방법을 적용해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에서 시료채취가 불가능하다면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토록 한 석유사업법 제38조 제1항 및 제39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지연하여 처리한 것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및 정도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의 나.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금액은 등유 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범한 때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청구인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이후 약 1년 2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달리 어떠한 공적인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신뢰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제주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4구합5006 판결 참조) 3)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그러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을 넘어 차량·기계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엄격히 행정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12. 12.>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2.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 제4항 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5조(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7. 4.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21., 2015. 1. 28., 2017. 4. 18.>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0. 19.>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거나 인도(引渡)하는 석유제품 ②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개정 2018. 4. 20.>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13"></img> [별표 2] <개정 2017. 10. 19.>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11"></img> [별표 4]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차량의 위쪽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통보 공문, 차량 사진, 처분사전통지서,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열람, 소득금액증명, 부채증명원, 탄원서,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 1.부터 ○○시 ○○면 ○○리 ○○○번지 ○호에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북부본부는 2016. 11. 2.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에 대해 석유제품 유통 및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6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건설기계 연료로 주유·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2016. 11.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2. 5.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을 예정 처분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 12. 19.과 2017. 4. 3.에 약 10년 전부터 위법한 사실이 없는 점, 고의성 없는 종업원의 단순 실수인 점, 생계유지 어려움 등을 들어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6. 5.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 위반 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1억 원이나 모범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점 등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1/2 감경한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2항, [별표2]를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의하면 1회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사업정지 3개월인데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써, 5년 이상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과징금 기준금액은 1억원이다.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의도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65% 혼합된 상태로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한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 소유의 이동식판매차량과 같은 경우 유종 교체작업 시 배관과 호스 내에 있던 유류를 충분히 토출하도록 하여 혼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종업원의 일시적 부주의)만으로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혼유로 인하여 자동차 등 기계류 수명 감소 및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는 품질이 낮은 혼유 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혼유 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석유관리원직원이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은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채취 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이동식판매차량의 등유 탱크, 자동차용 경유탱크, 주유기에서 각 시료를 채취하였고 이는 석유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석유제품 자체의 품질검사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유통검사를 한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제2호 가목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시료채취를 한 것이고 동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통검사는 차량용 연료가 아닌 연료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지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므로 유통검사에 있어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이 통지되었고 청구인은 상당시간 시간이 경과하여 처분이 없을 것을 기대하였다는 이유로 실효의 원칙의 법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경과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그러한 신뢰를 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10년 이상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고객에 대한 신뢰상실로 인한 매출에 대한 악영향, 연소득이 29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은 과도하다는 점,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부담, 본인이 2013년 경 설암으로 수술을 받은 점, 주변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법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1억 원임에도 청구인의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미 1/2 감경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재량의 일탈 남용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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