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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XXXX번길 XX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2018. 10. 31. 실시한 석유 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 결과 이동판매차량(XX○XXXX)을 이용하여 굴삭기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제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1. 13. 사전 통지를 거쳐 2018. 11. 29.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구 ○○대로 XXXX번길 XX에 소재한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XX○XXXX)으로 2018. 10. 28. 등유를 배달하고, 다음날 굴삭기에 경유 180리터를 주유할 때 주유호스에 남아있던 등유 70리터 정도가 같이 주유되어 혼유가 발생함으로써, 피청구인이 2018. 11. 29. 석유사업법 제29조제l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사건 발생 경위 이동판매차량은 2종의 석유류를 적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주유하는 주유기는 하나로 되어 있어 직전에 주유한 유종과 다른 유종을 주유할 경우에는 주유 호스 내 석유류를 제거하고 주유하여야 혼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도 2018. 10. 28. ○○건설 기숙사에 등유 600리터를 배달한 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유 배달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유호스에 남아있던 등유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던 중에 다음 날 직원 박희석이 ○○건설현장으로부터 경유 주문을 받고 전날 등유 배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굴삭기에 180리터를 주유함으로써 주유 호스에 들어있던 70리터 정도의 등유가 주유되어 혼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 사건은 ① 주유호스에 등유가 잔유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고 경유를 주유함으로서 혼유가 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동기나 내용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지 위반을 목적으로 고의로 혼유한 것이 아니며, ② 등유의 혼유량이 70리터로 위반의 정도 역시 경미하고, ③ 2010. 9. 28. 주유소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8년간을 운영하며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석유사업법과 관련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며, ④ 이동판매차량의 석유류는 품질적합이었다. 따라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기준 제1호 일반기준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처분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은 규정의 입법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2) 가짜석유제조 위반의 여부 석유사업법의 개정연혁, 입법취지, 문언 등을 살펴보면,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기초로 행정벌이나 제재처분을 가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현행 법령의 해석상 가짜석유제품판매 등의 금지의무위반은 최소한의 미필적 인식을 포함한 목적 있는 고의위반의 경우에 국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짜석유제품 저장·판매·보관 등의 처분사유가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직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혼유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석유사업법의 개정연혁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2001. 12. 20. 자2001헌가6 결정, 2009. 5. 28. 2006헌바24 결정) 등에 따르면 가짜석유제조 등 금지위반에 따른 각종 제재처분을 하려면 행위자에게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혼유 사실의 판명 이외에 가짜석유제품 저장·판매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한 처분사유는 부존재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2010년 개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8년간 동종의 위반전력 없이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의 품질검사에서도 단 한 차례 지적받은 바 없이 적정하게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난방유인 등유의 배달이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유를 굴삭기에 주유함으로서 혼유가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였다면 점검일에 이동판매차량에서도 가짜석유가 검출되었어야 하나 탱크 모두 품질적합이었으며, 가사 등유 70리터를 경유로 속여 판매하였다하여도 당시 등·경유의 가격 차이는 444원으로 부당판매금액은 31,080원으로 세금 등을 공제한 순이익은 4~5%정도이므로 실제 부당이득금은 1,554원에 불과하다. 그 누구도 이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등유 70리터를 고의로 혼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오피넷에 가짜석유판매업소로 등재되어 그동안 어렵게 이뤄놓은 고객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업소는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1억원의 과징금부과는 청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처분이다. 작금의 매출상황으로는 사업정지를 하여야 하나, 이 사건업소를 인수하기 위해 금융권의 상당한 채무로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와 가족의 생활을 위해 부득이하게 과징금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긴장하지 않은 잠깐의 방심으로 주유 호스 내 등유를 제거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한 처분으로 과징금 1억이다. 이와 같은 처분은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업소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의도적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행위와 실수로 이루어진 행위와는 처분이 달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잠깐의 방심으로 인한 실수로 가짜석유제조범으로 몰려 사법기관에 고발됨은 물론이고 부담하기 어려운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여야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나 힘이 든다.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해오는 동안 나름의 원칙을 갖고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마을 구성원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에 작으나마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되어 당황스럽고 또한 철저하지 못했던 자신을 책망하며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다. 부디 여러 정황과 사실을 참고하시여 청구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4) 결론 가짜석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혼유한 것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혼유된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등유가 혼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따라서 단순 과실일 뿐 위반의 목적이나 인식이 없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과도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석유류의 판매목적인 이동판매차량에서 경유에 등유 40%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판매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판매차량의 앞·뒤 탱크는 물론 주유기의 품질검사결과 모두 품질 적합으로 2018. 11. 7 통보되었다. 따라서 40%가 혼유된 곳은 굴삭기의 연료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이지 이동판매차량이 아니다. 만일 청구인이 위반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이동판매차량에서도 가짜석유가 검출되어야 할 것이다. 나) 2010. 9. 주유소를 인수한 후 행정처분의 위반사실이 없고 이동 판매차량에서도 가짜석유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정지 3개월을 과징금 1억원으로 처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1호의 위반인 경우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의 처분이다. 따라서 사업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1억원의 처분은 같은 무게의 처분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동일한 처분기준이다. 사업정지를 과징금처분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석유사업법 제1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하였고 위반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피해 또한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어 청구인의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로서 2019. 1. 24.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적법성 가) 석유사업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되는 석유사업법 제1조(목적)를 살펴보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석유사업법 제 29조제1항l호에 따라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사건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석유판매업자의 점유 관리 하에 있는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과실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2018. 10. 29. 건설현장 굴삭기에 주유하기 전에 한국석유관리원전북본부의 석유제품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다행히 혼유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으나, 만일 품질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청구인의 혼유가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주유를 할 수도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업무에 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써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유에 등유를 혼유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주유소라 함은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해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판매업소”를 말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누구든지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를 판매 목적인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에서 경유에 등유 약40%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판매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이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같은 법 제13조제4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로 사전 통지하였다. 다만, 주유소를 인수(2010. 9.)한 이후 행정처분 위반사실이 없이 처음으로 적발된 점, 이동판매차량 시료채취결과 품질적합으로 판명된 점, 그리고 사업정지로 인한 주유소 어려움 등으로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감안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1. 일반기준 라 및 [별표 2]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과징금 1억원으로 갈음하여 처분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반자의 부당이득의 취득정도, 사업의 규모, 위반행위 정도 및 위반 횟수를 감안하여 석유사업법 규정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다. 2)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주유소라 함은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해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판매업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주유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굴삭기에 주유한 경유에서 등유가 40% 혼합된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관련규정(영업의 범위, 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유한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법위반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석유사업법 제14조(과징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행정처분 사전예고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과징금처분을 요청한 경우라도 그 요청에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처분권자는 그 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과징금 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참고로,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착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하지 않은 처분’으로 피의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기에 이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12. 12.>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17. 12. 12.>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3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ㆍ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9., 2013. 3. 23., 2014. 1. 14., 2014. 9. 18., 2016. 12. 5.>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65"></img> 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②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6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2018. 10. 28.),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 확인서,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위반 여부 점검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XXXX번길 XX(○○동 XXX-X)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10. 28. 주식회사 ○○건설에 등유를 72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징구한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위반 여부 점검표 및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유 배달 후 호스 등에 남아 있는 등유 약 50~70리터를 포함 총227리터를 주유하여 경유와 등유가 섞인 점”을 인정하고 있다. 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8. 10. 31. 석유 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를 실시하여 2018. 11. 7.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67"></img> 마) 피청구인은 2018. 11. 13. 사전 통지를 거쳐 2018. 11. 29.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바) ○○지방검찰청은 2019. 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이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따라 과징금으로 변경하면 1억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① 주유호스에 등유가 잔유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유를 주유함으로써 혼유가 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동기나 내용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지, 위반을 목적으로 고의로 혼유한 것이 아니고, ② 등유의 혼유량이 70리터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며, ③ 2010. 9. 28.경 주유소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8년간을 운영하며 지금껏 한 번도 석유사업법과 관련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④ 이동판매차량의 석유류는 품질이 적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제1호 일반기준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석유사업법 제22조제2항 위반행위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18. 10. 28.경 청구 외 주식회사 ○○건설에 등유를 판매한 후 다음날 경유주문을 받은 ○○건설현장에 있는 굴삭기에 경유 180리터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이동판매차량에 남아있던 등유 50~70리터를 경유로 판매하였는바, 위 주유량에서 등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27.7%에서 최대 38.8%에 이르는 사실, ②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 24.경 ○○지방검찰청에서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③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의 위 처분에 앞서 2018. 11. 13.경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를 고지하였던 사실, ④ 그러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9.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유소를 인수(2010. 9.경)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동판매차량의 시료채취결과 품질적합으로 판명되었으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주유소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한다는 청구인의 탄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1억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갈음하여 처분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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