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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 있는 ㈜△△△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4. 8. 20.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 1호 기물번호 EL1204377에서(이하‘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 사용공차(20L기준 ±150ml, 0.75%)를 초과한 사실(-230ml)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2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5. 9.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한 이후 국가인증을 받은 검량통 2기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모든 주유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고, 2014. 8. 20.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같은 해 7. 21. 본사 담당자, 주유소 관리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검량통을 이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자체 점검 결과 20L 당 +50ml). 2)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기의 정량미달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자, 이 사건 점검 이후인 2014. 8. 29. ○○시청 담당자, 청구인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점검 이후 봉인조치 되었던 이 사건 주유기에 대한 재검량을 실시하였다. 3) 위 과정에서 이 사건 주유기의 유증기 회수장치의 스파우트 교체 후 이루어진 2회의 재검량 결과 사용공차에 부합(20L 기준 -20ml)함으로써 정량미달의 원인은 유증기 회수장치의 고장으로 밝혀졌고, 주유기 제조사 직원에 따르면 유증기 회수장치의 스파우트가 고장났는지 여부는 그 단면을 확인하여야 알 수 있고, 주유기 노즐을 절단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고장 여부의 확인은 불가능하여, 이 사건과 같이 유증기 회수장치의 고장에 의한 정량미달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매번 주유기 노즐을 절단하여 그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한번 절단한 주유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어 새 주유기로 교체하여야 하므로 주유기를 절단하여 그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4) 또한, 주유기 유증기 회수장치의 고장으로 정량미달된 경우 주유소 사업자가 주유기를 고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만든 주유기 제조사나 이를 검정한 검정업자가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청구인이 고의로 이 사건 주유기를 조작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 주유기의 정량미달은 주유기 유증기 회수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리·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청구인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시작한 이후 국가인증을 받은 검량통 2기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유소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여러 곳의 주유소에 있는 모든 주유기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점검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주유기가 사용공차에 부합함을 확인하였고, 자체 점검 시 법이 허용하는 사용공차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점검하였으며,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유기는 즉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검정 신청을 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6) 이 사건 주유기의 검정 유효기간은 2015. 4.까지로서 이 사건 점검당시 위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고 청구인은 검정을 받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유기의 사용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수 회의 자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다. 7) 청구인은 몇 년간 이 사건 주유소 및 여러 곳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법 위반사실로 인한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이는 청구인이 종합에너지 유통회사로서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체 관리를 하였기 때문이며, 당사의 엄격한 자체 관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주유기의 단순 고장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쌓은 고객과의 신뢰를 상실하는 등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8) 청구인은 2013년 공시기준 매출액이 1조 600억에 달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주유기의 정상토출을 확인한 자체검량일(2014. 7. 21.)로부터 이 사건 점검일(2014. 8. 20.)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기를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하는 석유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매출은 최대 약 82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정량을 미달한 총량(본건의 경우 -230ml)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며, 법적 허용치인 20L당 -150ml를 초과한 부분(본건의 경우 -80ml)만 추산한다면 더욱 미미하고, 유증기 회수장치로 회수된 기름은 저장탱크 회수관을 지나는 동안 모두 유증기화되므로 당사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9)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유기의 정량미달은 주유기 유증기 회수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리·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 점, 청구인은 사용공차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유소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점, 이 사건 점검 당시 이 사건 주유기의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점, 청구인은 주유소 영업과 관련하여 단 한 차례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유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로 인해 청구인이 취한 이익이 극히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유기의 정량미달 토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0) 만일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까지 제재한다면, 주유기에 대한 검정의무를 다하였고 그 결과를 신뢰한 것에 모자라 자체 점검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던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와 다름없고, 사업자가 발견할 수 없는 주유기 설비의 고장이 원인이라면 책임이 있는 주유기 제조사를 처벌하여야지 설비 고장에 아무런 책임 없이 단순히 이용만 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이 사건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피의자는 이 사건 주유소 소장 ○○○) 청구인 측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곧 청구인에게 정량미달 판매에 대한 귀책사유, 즉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뜻하며, 검찰과 피청구인 모두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인데, 동일한 법 적용에 있어 검찰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음에 반해, 피청구인은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등 상호 모순된 판단을 한다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12) 피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량미달 판매는 주유기의 고장으로 인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주유기 유증기 회수장치의 스파우트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서, 스파우트 고장은 주유기 노즐을 절단하여야만 확인 가능한 것으로 주유기를 절단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주유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석유판매업자는 이를 수행할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국가는 계량기 검정제도를 두어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판매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주유기에 이상이 없음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13)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매업자가 계량기를 조작하는 등 개입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애초 검정자가 검정을 잘못 하였거나 유효기간을 잘못 설정한 탓일 것이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판매업자에게 그 잘못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검정기관의 잘못을 판매업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판매업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후에도 검정 결과를 계속 의심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계량기 검정을 충실히 받은 것도 모자라 자체적으로 국가 인증을 받은 검량통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한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까지 하였다. 14)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요구되는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여하여야 하고, 대법원도 위반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어야 하나 정량미달이 적발되었으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판매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는지, 즉 판매업자로서 계량기 이상 유무 확인에 대해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는지,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오직 정량미달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15) 청구인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계량기 검정을 성실히 받아왔고, 적발 당시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유효기간 내에는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는 국가기관의 판정을 신뢰하였으며, 법상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자체 점검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점검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 판매업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 조치 외에 어떠한 조치를 더 취했어야 했는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닌지 피청구인에게 되묻고 싶다. 16) 이 사건과 같이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은 경우 정량미달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처벌을 하기에 앞서 판매업자가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매업자를 상대로 게도·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계도·지도 없이 처벌만을 한다면 선의의 범법자만을 양산할 뿐이며, 판매업자는 처벌을 받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계속 정량미달 판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과연 처벌만 한다고 정량미달 판매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7)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모순되고 청구인은 판매업자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법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요건에 대한 판단을 흠결한 오류를 범하였고, 제조사의 책임과 판매업자의 책임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책임을 판매업자에게 지우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며, 판매업자에 대한 계도·지도 없이 처벌만을 한다면 정량미달 판매 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어서,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라며,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어야 하나,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점검결과 휘발유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된바,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잇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주유기 고장으로 휘발유를 정량미달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고,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 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동법의 입법취지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정량미달 판매 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심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서 동법에 의한 제재대상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법 시행규칙 상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본대책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2014. 8. 12.자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보면 석유 등의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자 행정처분 기준 별표를 세분하여‘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 미만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행정상 의무의 강제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4) 이 사건 위반 내용으로 볼 때, 그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와 인근 지역 동일 업종 등 공익의 침해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과 비교형량 하였을 때,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하여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며,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을 집행할 권한과 책무를 지는 기관으로서 행정처분 한 사항으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에 의한 처벌이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석유제품의 유통시장은 더욱 문란해지고 처벌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5) 행정처벌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할 것인바,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는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이 아니며 형사상 죄가 안 되는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처분은 가능할 것이므로, 석유사업법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형사처벌 여부에 좌우될 성질이 아닐 것이라 할 것이다. 6) 정량미달 판매는 주유기의 작동오차, 저장탱크·배관 등 설치환경, 주유기의 기계적 마모, 유증기회수설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석유가 언제나 정량으로 판매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청구인은 단순 유증기회수설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유기가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점유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주유기를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주유기의 석유 정량미달 량이 사용공차를 초과한 정도는 20L당 -230ml로 석유입고량과 판매량 등을 확인함으로써 그 정량 미달량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주유기의 하자를 예상할 수 있었고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고 소홀하게 관리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적발되게 된 것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뿐만 아니라 석유사업법에 따르더라도 정량에 미달되지 않게 석유제품을 판매할 석유판매업자의 의무도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주유기의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하면서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를 현행 ±0.75%(20L기준 ±150ml)에서 앞으로는 ±0.50%(20L기준 ±100ml)로 축소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사용공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고 있음을 볼 때, 석유판매업자가 정량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석유사업법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준수사항이라 할 것이다. 8)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서는 주유소의 석유제품이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방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 보이며 석유판매업자가 주유기를 불법으로 조작하여 판매하는 사실이 관련기관의 단속이나 경찰의 수사망에 걸린 후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주유기 조작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유기가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제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단속 등을 통하여 그런 사실이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주유소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는바,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불법 주유기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심을 조장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까지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어 석유제품의 유통질서가 혼란해지고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므로 석유사업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1.~14.(생략)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1.~7.(생략) 8. 제1항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1.~2.(생략)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2.1.26.> 1.~9.(생략) 10. 제3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4.1.14.>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실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가.~나.(생략) 다. 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제42조의4(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용공차)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07"></img>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계량기의 검정)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종류 및 검정항목에 관한 사항 3.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측정검사에 관한 사항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제2010-0155호) [별지] 3.4 정확도 등급 측정시스템은 표 1에 등급에 따른다. 표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03"></img> 3.5 최대허용오차 3.5.1 2리터 이상 체적의 경우, 3.5.3에 관련 없이 체적지시에 대한 ±최대허용상대오차는 표 2에 따른다. 표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05"></img>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4.8.12>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다.(생략)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0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11"></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1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1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정량판매 점검표, 행정처분 사전통보, 행정처분 알림,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남부경찰서의 수사보고 등의 기재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 있는 ㈜△△△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4. 8. 20.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 1호 기물번호 EL1204377에서 사용공차(20L기준 ±150ml, 0.75%)를 초과한 사실(-230ml)이 적발되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4. 8. 28.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4.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10. 10.「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10. 27. ○○지방검찰청으로부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2)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13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등을 사용공차에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이상인 경우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에 의하면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4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규모·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르면 사용공차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유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 허용오차의 1.5배의 값으로 하고 주유기의 검정기준에는 최대허용상대오차는 ±0.5%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기의 정량미달은 유증기 회수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리·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 점, 검찰의 주유소 소장에 대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있는 점, 사용공차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점, 이 사건 주유기의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점 등으로 이 사건 주유기의 정량미달 사실에 대해 청구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모든 책임을 판매업자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05.10. 선고 2012두1297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석유제품 판매에 있어서 기기 조작이나 기기 결함 등에 의해 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품의 특성 및 판매 방식에 비추어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석유제품이 정량에 미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석유제품의 유통·판매의 관리를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유지하려는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법령에 규정된 석유판매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2014. 8. 12. 시행된 개정법이‘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의 경우’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기의 정량미달 사실에 대해 청구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14. 8. 29. 담당공무원 등의 입회하에 봉인하였던 주유기에 대한 점검 결과 주유기의 경미한 고장으로 정량에 미달하는 주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 ○○○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정량에 미달한 량이 경미한 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외에 같은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부과한 2천만 원의 과징금을 1/2 감경하여 1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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