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6.부터 ○○시 ○○구 ○○로 ○(○○동)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4. 2. 14. 피청구인이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한 결과 7번 주유기에서 사용공차(0.75%, 20ℓ±150㎖)를 초과(20ℓ-220㎖)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2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3. 12. 이 사건 주유기의 검정유효기간이 2015. 7월이고 검정기관의 재검량에서 사용공차 범위 내였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고, 2014. 4.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위법행위가 없었고, 이 사건 주유소의 임차시점이 2013. 6월로 오래되지 않아 정량미달로 주유됨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제도를 법률로 강제하는 취지는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측정하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어서 일반국민이 스스로 계량기를 관리하기가 곤란하므로 계량기의 검사는 전문성을 가진 검정기관이 담당하게 하고, 계량기 사용자에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정을 받을 의무만을 부과하여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계량기의 사용을 적법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점검 당시 이 사건 주유기는 검정기간 2015. 7월로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3) 청구인이 운영 중인 12기의 주유기 중에서 이 사건 주유기는 차량의 출구가 횡단보도로 차단되어 있어 사용빈도가 주유기 중에서 가장 낮은 주유기로 정량미달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7번 주유기의 사용공차 범위의 초과토출을 인정하여 20ℓ에 70㎖ 초과기준으로 ○월 한 달 동안 부당이익을 산출한 결과 1일 약 3.15ℓ(1,649원×3.15ℓ=5,194원, 월 약 88.2ℓ(145,442원) 가량의 적은 량으로 인지할 수 없었다. 5) 피청구인은 2014. 2. 14. 검량시점에 사용공차를 벗어난 것으로 인지되어 봉인조치하고 2014. 2. 18. 봉인해제 후 재검량 시에는 사용공차 범위 내로 측정되었다. 재검량 시에는 이사건 주유기뿐만 아니라 모든 주유기를 검정 받았다. 6) 피청구인(지역경제과)은 계량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된다고 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즉시 납부하였다. 7) 이 사건 주유기에 다른 현상을 인지할 수 없고 주유건에서의 누유현상으로 생각하여 주유건 교체작업을 하였다. 8)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고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경고로 처분되어야 한다. 9) 영세한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청구인은 우완절단 2급 장애인으로 임의적으로 주유기를 조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은 도산, 다수 직원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는 처분으로 재고를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정지 2개월, 그 밖의 경우는 사업정지 1개월로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고의와 주의를 결한 과실로 구분하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정도가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사업정지 1개월로 사전통지 하였고, 사업정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생계문제와 재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진술을 적극 반영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더욱이 정량에 미달하여 주유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잘 알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하면서 평소 금액대비 주유량이 부족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하게 된 경우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수년간 영업을 지속해온 석유판매업자로서 주유기를 사용공차 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수사기관의 수사는 피청구인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여 시작되었으며, 수사결과는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판단 즉 사건의 고의성 등을 형벌의 기준에서 내린 결론으로 과실을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과 동질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감경규정이 해당 법에 별도로 있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행정처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4. 1. 21.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개정안에는 정량판매와 관련하여 위반행태를 세분화하여 1회 위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위반행위에는 등록취소도 가능하고 세부행태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 경고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그러나, 개정안은 아직 확정·고시되지 않았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대한 경과조치는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법행위 당시 시행된 법령을 근거로 처분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향후 개정논의 중인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의 다른 주유기들에서도 20ℓ를 주유할 경우 90㎖ 내지 138㎖ 부족하게 주유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나 이 사건 주유기로 50ℓ를 주유하였을 경우 허용오차 범위 내로 주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계적인 오류 때문에 이 사건 주유기에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주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국 석유관리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검을 한 이상 한국석유관리원이 원고의 주유기를 다시 검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부산지방법원 2012. 7. 26. 2012구합189 판례) ‘이 사건 주유기가 법정 사용공차를 초과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구지방법원 2013. 12. 20. 2013구합1371). 7)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기에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4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43"></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45"></img>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5.14., 2013.3.23.>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着色劑)를 제거·첨가하거나 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용 등의 제한) 계량기가 아닌 것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초과하는 것 제20조(검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49"></img> 제15조(사용공차)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계량기의 검정)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종류 및 검정항목에 관한 사항 3.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측정검사에 관한 사항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제2010-0155호) [별지] 3.4 정확도 등급 측정시스템은 표 1에 등급에 따른다. 표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51"></img> 3.5 최대허용오차 3.5.1 2리터 이상 체적의 경우, 3.5.3에 관련 없이 체적지시에 대한 ±최대허용상대오차는 표 2에 따른다. 표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55"></img>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3(○○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기계·물류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주유소 점검결과 알림,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석유사업법 질의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5. 16.부터 ○○시 ○○구 ○○로 ○(○○동)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의 이 사건 주유소를 보증금 100,000,000원과 월차임 9,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2014. 2. 14. 민원에 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주유소 점검에서 총 12기의 주유기 중 주유기 1기(7번, 기물번호 1045217)에서 정량미달(20ℓ-220㎖)로서 사용공차(0.75%, 20ℓ±150㎖)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주유기는 봉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17.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계량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100,000원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일자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가 감경된 8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주유기 검정기관인 ○○시험연구원은 2014. 2. 18. 이 사건 주유소의 모든 주유기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주유기의 검정결과는 정량(20ℓ-110㎖)으로서 사용공차(0.75%, 20ℓ±150㎖) 범위 내로 확인되었고, 다른 11기의 주유기의 점검결과도 사용공차 범위 내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2. 27.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2014. 3. 12. 청구인으로부터 계량기의 사용자는 검정의무 이행으로 적법한 주유기였고 정량미달량이 적다는 의견을 제출받아, 2014. 4. 10.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4. 4. 21. 이를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4. 3.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석유사업법 제37조의 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에 있어 (중략)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질의회신을 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14. 4. 10.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석유사업법 제39조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14. 6. 17. 청구인에게 ‘주유기 1대가 공차범위를 벗어난 것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의자가 고의로 공차범위를 조작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주유기의 2014. 2. 1.부터 2014. 2. 10.까지 판매비중은 9.3%(10,849ℓ/116,471ℓ)이며, 2014. 2. 11.부터는 12기의 주유기로 운영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53"></img> 아) 청구인은 우완절단 장애인임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2)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13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등을 사용공차에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사업정지 2개월(1차), 고의가 아닌 경우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에 의하면 고의성이 없는 위반의 경우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1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규모·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르면 사용공차란 계량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유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 허용오차의 1.5배의 값으로 하고 주유기의 검정기준에는 최대허용상대오차는 ±0.5%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기의 검정유효기간이 남아 적법하고, 사용빈도가 낮아 무당이득금이 소액이고, 검정기관의 검정결과 사용공차 범위 내로 측정되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서 석유 등을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2014. 2. 14. 점검결과 총 12기의 주유기 중 1기의 주유기에서 사용공차의 범위인 20l기준 ±150ml(20,000ml × 최대허용오차 0.5% × 1.5배)를 초과하여 정량에 미달(20ℓ-220㎖)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점검 후 2014. 2. 18. 검정기관인 ○○시험연구원의 검정결과에서 12기 모두 사용공차 범위 내이며 이 사건 주유기는 사용공차 범위 내(20ℓ-110㎖)로 확인된 사실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재결은 피청구인의 점검과 검정기관의 검정결과 중 어느 결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은 점검 이후 이 사건 주유기를 봉인한 피청구인의 직원 ○○○는 검찰에서 ‘봉인을 풀고 다른 봉인을 할 수는 있어도 날인까지는 어렵다’는 진술하였고 위 봉인은 주유노즐 뿐만 아니라 메인보드가 포함된 점, 위 직원의 봉인해제 직후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하여 점검일과 검정일 사이 봉인훼손 및 메인보드 조작 등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주유기의 2014. 2. 1.부터 2014. 2. 10.까지 판매비중(9.3%, 10,849ℓ/116,471ℓ)은 11기의 주유기 중 상대적으로 낮고 검정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으로 청구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점,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계량·계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였고 실제로 주유기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피청구인의 점검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4. 4. 21. 이 사건 처분인 과징금 15,000,000원의 납부한 것은 위반행위의 인정이라기보다 이를 미납하는 경우 더 큰 불이익인 사업정지 처분으로 변경됨을 염려한 것으로 보여 지며, 2014. 2. 17. 이 사건으로 「계량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위반으로 과태료 100,000원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아 당일 과태료 80,000원을 납부한 것도 그 금액이 적고 익일에 있었던 검정기관의 검정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부과처분 이전 납부로 20% 감경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유기는 그 오차 범위가 사용공차 범위 내인 20ℓ-110㎖로 정량에 미달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검정기관의 검정결과가 아닌 피청구인의 점검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석유 등을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석유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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