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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적재용량을 초과한 9,000L, 탱크로리로 건설장비에 주유한 사실이 한국품질관리원에 적발되어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주유소’라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8. 19. ○○ 제○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적재용량을 초과한 9,000L 탱크로리로 건설장비에 주유한 사실이 한국품질관리원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12. 29.부터 ○○시 ○○동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 8. 19. ○○ 제○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적재용량을 초과한 9,000L 탱크로리로 건설장비에 주유한 사실이 한국품질관리원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타 업체에서도 용량을 초과한 탱크로리를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청구인은 법에 무지한 탓에 용량을 초과한 탱크로리를 운영한 것뿐이고 또한 여러 현장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적은 용량의 탱크로리로 주유하면 다시 주유소로 와서 기름을 채우고 가야 하므로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에 따라 소비되는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하여 운영한 것이다. 한국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품질에 이상이 없었고 또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량에 주유한 사실도 없는데 단지 적재용량을 초과한 탱크로리로 주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량에 주유해서 받는 과징금과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용량초과 탱크로리로 주유하는 것이 관행이며 청구인만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이 이루어져서 일부 주유소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여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른 시·도에 알아본 결과 ○○시보다 적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여러 번 단속된 것도 아니고 위반 후 용량초과 탱크로리를 바로 매각하여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8. 9. 한국석유관리원 ○○○본부 검사1팀에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시 ○○~○○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규정 용량을 초과한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9,000L)을 이용하여 굴삭기(○○○○○○○)에 경유를 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제1항제8호를 위반하였다. 청구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 15,000,000원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2013. 8. 26. 행정처분 사전예고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석유제품의 가격인상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극심한 시대에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므로 철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 2013.7.1.] [법률 제11873호, 2013.6.7., 타법개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1.~14. (생략)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1.~7. (생략) 8. 제1항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1.~7. (생략) 8.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2.1.26> 10. 제3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9.1.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 2013.3.23.]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1.~2. (생략)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4>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5.14>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2.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1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5.1]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37"></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3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41"></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확인서, 사전통지 및 처분서 등의 기재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주유소’라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8. 19. ○○ 제○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적재용량을 초과한 9,000L 탱크로리로 굴삭기에 주유한 사실이 한국품질관리원에 적발되었고, 한국품질관리원은 2013. 8. 19. 청구인의 영업방법 위반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2. 5. 청구인에게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13. 12. 26. 과징금을 납부한 후 2013. 12.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등이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0,000원이다. 3) 청구인은 과거에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타 업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용량을 초과한 탱크로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현장을 돌아다녀야하기 때문에 용량이 적은 탱크로리로 주유하면 다시 주유소로 와서 기름을 채우고 가야 하므로 기름 값을 절약하기 위하여 운영한 것뿐인데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는 소매업자로서 자동차용 연료 또는 가정용 연료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등록요건이 정해진 것이고 소매업자로 등록한 주유소가 산업 또는 상업사용자에게 대량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등에서 석유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차량의 적재용량을 3,000L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준용량의 3배에 달하는 적재용량 9,000L의 차량을 이용하여 상당기간 이동판매를 한 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손해가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목적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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