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에너지’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이하 ‘이 사건 판매소’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 ○○○본부는 2013. 5. 30. 이 사건 판매소의 직원이 ○○시 ○○산업공단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8,000L)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를 25톤 덤프트럭 2대(○○○○○○○○○, ○○○○○○○○○)에 주유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직원으로부터 징구한 후, 2013. 6. 11.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5.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자동차용 경유를 주유하였다는 이유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43조에 의거하여 4,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3. 5. 20.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에 건설업과 토목업을 추가하였고, ○○개발(주)과 건설공사 공동수행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직접적으로 덤프트럭을 지입시켜 토사운반업을 하였다. 청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유류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유류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3. 5. 20. ○○시 ○○산업공단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주유한 사실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석유관리원이 이 사건 적발 당시, 청구인의 석유사업자 등록에 대하여는 확인하였으나, 건설업등록 유무와 이에 따른 적법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석유관리원은 청구인의 해명에 대하여 이미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자신들의 권한이 없으므로 더 이상 적법성의 판단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통상부 석유산업과는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하였을 당시, 건설사업자로서 유류를 석유사업자로서 판매하였다면 불법이지만 건설사업자로서 유류를 공급하였다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 공정한 심판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석유사업법과 건설업을 함께 등록한 법인 업체로서 석유사업법에 따른 의무사항도 동시에 적용받아야 한다.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석유판매업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용 연료로 직접 주유 공급(출장판매)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0. 9.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를 득한 석유판매업체로서, 위반 당시 청구인 소유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8,000L)으로 덤프트럭(○○○○○○○○○, ○○○○○○○○○)에 직접 주유 공급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서 적법한 유류 공급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나,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 외 어떠한 석유판매 행위도 할 수 없으며, 다만 건설업자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건설현장에서 자신의 장비로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에 주유할 경우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건설업을 사업종목에 추가하고,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로서 적법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행위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과 제2항은 각 석유판매업자와 석유판매업자를 제외한 자의 판매행위 금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며,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처벌에서 제외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3) 위반 당시 유통된 석유제품은 석유판매업자의 의무신고 사항인 거래상황기록부(2013. 5. ~ 6.)에 타 사(○○○○○○ 외 4개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기타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소비자)에 출하(판매)하였다고 일반판매소협회에 보고 하였으며, 만약 건설업자(소비자)의 행위만 하였다면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에 석유제품의 유통경로로 볼 때,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아울러, 석유판매업소의 이동판매는 3,000L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고,「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직접 주유 판매하는 것을 유통질서 확립과 화재위험 등의 사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석유판매업과 건설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직접 공급 외 다른 공급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8. 제1항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 제3항 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실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가.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특수판매소,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일반판매소의 경우 2) 그 밖의 일반판매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4>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① 법 제39조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옥외탱크저장소 2. 옥내탱크저장소 3. 지하탱크저장소 4. 간이탱크저장소 5. 이동탱크저장소 6. 자가용 주유취급소 7. 석유를 충전하거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② 법 제39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2.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1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着色劑)를 제거·첨가하거나 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3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별표 2] <개정 2012.5.14.>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09"></img>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11"></img>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생략 ②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한국석유관리원○○○본부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공문,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 확인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에너지’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본부는 2013. 5. 30. 이 사건 판매소의 직원이 ○○시 ○○산업공단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8,000L)을 이용하여 25톤 덤프트럭 2대(○○○○○○○○○, ○○○○○○○○○)에 자동차용 경유를 주유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직원으로부터 징구한 후, 2013. 6. 11. 피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통지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5.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자동차용 경유를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43조에 의거하여 4,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석유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3항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에게 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하고, 사업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로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소로 건설기계가 직접 이동하기 어려운 여건의 현장일 경우 해당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작업기계의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이동탱크저장소 등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직접 건설기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석유 공급행위가 외형상 석유판매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여 원활한 석유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개발(주)과 건설·토목 공사 공동수행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투입할 경우 청구인의 건설장비 지입을 우선적으로 허가하며, ○○개발(주)은 장비의 ‘월’, ‘일’ 투입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유류비는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자비로 충당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건설장비 지입 계약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설장비 임대업자의 자격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계약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토목·건축공사 하는 것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과 건설사업자인 ○○개발(주) 사이에 건설장비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중개 또는 재지입 형식으로 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지입된 차량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독립적으로 운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인이 지급하는 바, 청구인이 유류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개발(주)과 지입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재지입 형식으로 건설기계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개발(주)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지입료(장비투입비)에 대해 일정의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각 차주에게 다시 지급하는 이상, ○○개발(주)이 지급하는 지입료(장비투입비)에는 유류비 항목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을 뿐, 실제 유류비가 포함된 비용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개발(주) 사이에 건설장비 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주)이 지입료(장비투입비)를 지급한 행위 자체가 청구인에게 석유 대금을 지급한 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이 건설기계에 석유를 공급한 행위는 건설사업자의 자격이 아닌 석유판매업자로서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건설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건설기계에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지위로 이동탱크저장소 등을 이용하여 석유를 구입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거래상황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경유를 입하하고 건설업 및 기타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출하한 사실이 확인될 뿐 실소비자인 건설업자의 자격으로 석유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급행위는 석유사업법 취지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공급이 아닌 석유판매업자로서의 공급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한 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피청구인이 2분의 1 감경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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