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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전 ○○구 ○○○○로 ○○○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는 ○○○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2021년 3월경 △△△이 그 지위를 승계를 하였고 2021년 7월경 청구인이 위 △△△의 지위를 다시 승계하여 현재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유소이다. 위 ○○○은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로 있는 동안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청구인도 2021. 8. 30.부터 2021. 10. 3.까지 석유사업자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 약 218kl를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21. 12. 1. 청구인에게 2회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15,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구인이 처음 주유소를 운영하다보니 정상적인 경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저지르게 된 것이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은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일반기준에서는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일반기준 가목에서 과징금 부과금액을 ‘사업정지 일수×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0.18’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면 2,430,000원[=90일×15,000,000원(=450,000,000원/30일)×0.18%]이 되어야 하고, 나목에서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는 과징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시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특별한 기술이나 재산 등이 없어 석유판매업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석유판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국제유류값 인상과 코로나19 등 위기로 사업이 더욱 어려워졌고, 몸도 아파 수술까지 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석유사업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징금은 2,430,000원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당 주유소에 대하여 2021. 3. 31.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있었던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 시마다 행정처분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중 영업범위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받은 행위로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5호,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의 일반기준 라목은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석유사업법의 공익목적 달성에 큰 피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제7항, 제13조 제1항 제15호, 제4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항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검토보고, 위반업소 행정 처분 알림, 행정처분 정정 알림,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등 각 증거자료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유소의 전 대표자인 ○○○은 2021. 2. 8.부터 2021. 3. 1.까지 석유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 약 46kl를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후 주유소의 영업권을 △△△에게 양도하였고,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의 지위 승계 및 처분효과 승계 규정에 따라 2021. 3. 31. △△△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위 지위 승계 당시 피청구인은 △△△에게 위 적발 사실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통지하였고, △△△은 이러한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에 날인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 지위가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피청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는 서면에 날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하고 운영을 시작한 이후인 2021. 8. 30.부터 2021. 10. 3.까지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 약 218kl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의 유통검사에서 적발되어 2021. 10. 29.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석유사업법상 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에 따라 2회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1. 11. 1.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5,000,000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를 희망하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2021. 12. 1.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1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주유소”의 정의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제1항 제15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위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석유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목 15)항 바)는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같은 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2)항은 ‘과징금 부과금액’을 ‘사업정지 일수×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0.18’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5)항은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나목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나목에서 정한 해당 기준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유소가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경우 위 나목은 1천5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4) 한편, 석유사업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 당시 새로운 석유정제업자가 그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닌 한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된다. 이러한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도 그대로 준용된다. 나. 판단 1) 과징금 산정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1일 평균매출액이 15,000,000원이므로 이 금액에 사업정지 일수 90일과 0.18%를 곱한 금액인 2,430,000원이 적법하게 산정된 과징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 ‘사업정지 일수×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0.18’에서 ‘0.18’을 그 문언의 의미와 달리 ‘0.18%’로 보아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위 계산식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면 243,000,000원이 되는바, 이러한 경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5)항에 따라 나목 11)항 라)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1천5백만원이 과징금 산정금액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금액과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감경사유의 존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기준의 1. 일반기준 라목에 따르면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 제2항에서도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의 양이 약 218kl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주유소의 전 대표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청구인도 알고 있으면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감경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당 여부 청구인은 생계곤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을 겪고 있고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무자료 거래가 석유의 유통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 대표자의 영업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감경된 제재처분으로는 석유사업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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