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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XXX(○동)에 소재하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란 법인명으로 2009. 3. 1.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피청구인은 2018. 12.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행위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50만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여러 주유소를 개설하여 직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형주유소에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점 주유소로 휘발유,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주유소에서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다른 주유소(동일 법인주유소 포함)에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할 경우에는 휘발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등유 및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 또는 적재용량 5㎘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공급하여야 하나, 신형주유소는 정유사 등으로부터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을 구매하여 적재용량 5㎘를 초과한 차량으로 동일 법인의 다른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착지변경)한 것이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방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2018. 12. 27. 과징금 750만원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법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신형주유소는 물론 다른 지점 주유소는 청구인이 직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써, 신형주유소에서 동일 법인의 다른 지점 주유소로 유류를 이동시킨 것은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서 주유소의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를 해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정유사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적재용량 5㎘를 초과한 차량으로 동일 법인의 다른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착지변경)을 한 것이 영업방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은 실소비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적재용량 5㎘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경우처럼 법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법인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유소 간의 유류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판매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동 판매에 따른 적재용량 5㎘ 초과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법인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판매를 한 것이 아닌 법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조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적재용량 5㎘ 초과하여 이동판매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결과, 적재용량 5㎘를 초과한 차량을 이용하여 동일 법인의 다른 주유소인 ○○○○○㈜ ○○주유소, ○○○○○㈜ ○○주유소, ○○○○○㈜ ○○주유소에 자동차용휘발유 및 자동차용경유를 공급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여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주유소에 서 석유제품이 이동(공급)한 주유소는 직영으로 통합관리 되고 있는 동일 법인의 지점주유소로서 동일법인의 주유소 간 물량이 이동한 것은 한 법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조치이지 단순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을 취하고 유통질서를 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님” 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과 유사한 위반으로 적발된 ○○주유소 사례 및 (사)한국주유소협회 중앙회에서 동일법인의 주유소 간 석유제품 공급(착지변경) 행위 사례가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인지 여부를 산업통산자원부에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답변)내용을 보면 “주유소는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거나 적재용량 5㎘ 이하의 차량으로 다른 주유소에 직접 이동판매하여야 하며, 위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주유소의 영업방법에 위배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제1항제10호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l]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에 의한 과징금 부과액(1,500만원)의 1/2를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 이사건 주유소에서 동일 법인의 다른 지점 주유소로 유류를 이동시킨 것은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일 뿐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수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등으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하며,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에 의한 적재용량 5㎘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점포 내 고정된 주유설비 또는 적재용량 5㎘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적재용량 5㎘를 초과하는 정유사 소속의 차량으로 동일 법인의 다른 주유소에 공급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이 정유사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적재용량 5㎘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동일법인의 다른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착지변경)한 것은 법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판매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동판매에 따른 적재용량 5㎘ 초과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없고, 적재용량 5㎘를 초과하여 이동판매한 것도 아니므로 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회신내용을 보면 ‘석유판매업(주유소)을 하려는 법인이 석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청(지자체)에 여러 개의 주유소를 각각 등록한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등록된 주유소는 별개의 독립적인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할 것이며, 석유사업법상의 ‘공급 은 유상의 판매행위와 그 밖의 공급행위로 구분하고 있을 뿐 공급행위 중 유상의 판매행위 이외의 다른 공급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개별 주유소 사이의 공급행위가 반드시 별개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간의 계약관계가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주유소는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거나, 적재용량 5㎘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에 직접 이동 판매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인이 여러 개의 주유소를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의 주유소는 별개의 독립적인 주유소이기 때문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 간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한 경우에도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거나 적재용량 5㎘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에 직접 이동판매하여야 하며, 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의 주유소가 정유사에 석유제품을 주문하여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에 공급(운송)하도록 하여 판매하는 것은 자신의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주유소의 영업방법에 위배되며, 동일 법인의 A주유소가 정유사로 하여금 자신이 주문한 석유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법인의 B주유소로 운송하도록 하여 동일 법인의 B주유소에서 판매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이 주문한 석유제품을 다른 주유소에서 판매한 것이므로 주유소의 영업방법(직접 판매)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일 법인의 주유소라 할지라도 경제적 이익과 관계없이 정유사에서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주유소에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 제품을 소비자 등에 판매하게 한 것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번 사건은 동일 대표자가 직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 동일 법인의 주유소 간에 석유제품을 공급(착지변경)한 행위로서 경제적 이득 없이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석유사업법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석유제품 구매 시 주유소간의 착지를 변경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되며, 행정청은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률을 집행할 권한과 책무를 지는 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으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에 의한 처벌이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석유제품의 유통시장은 더욱 문란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차단되어야 할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공익성에 부합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12. 12.>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17. 12. 12.>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21., 2015. 1. 28., 2017. 4. 18.>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9., 2013. 3. 23., 2014. 1. 14., 2014. 9. 18., 2016. 12. 5.>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6. 30., 2015. 7. 24.>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9. 22., 2016. 12. 26.>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2.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97"></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9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사전 통지, 국민신문고 질의 및 답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XXX(○동)에서 ‘○○○○○㈜○○주유소’란 법인명으로 2009. 3. 1.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본부는 2018. 10. 19. 청구인이 적재용량 5kl를 초과한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 법인의 다른 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및 자동차용 경유를 공급하여 주유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를 10.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의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99"></img> 라) 피청구인은 2018. 10. 25.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11. 6. 의견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기준에서 1/2 감경하여, 2018. 12. 27.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행위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50만원 부과 처분하였다. 2)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9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1]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적재용량 5킬로리터 초과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주유소에 직접 이동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에게 사업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에 따르면,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은 1천5백만원이다. 한편, 위 [별표 2]에 따르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 법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것이고, 적재용량 5㎘ 초과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이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청구인이 적재용량 5kl를 초과한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 법인의 다른 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및 자동차용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39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참작하여 당초 처분기준인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 5백만원 처분을 1/2 감경하여 과징금 750만원 부과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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