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XXX-X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남부본부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2018. 8. 25. 적재용량 5kl를 초과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에 자동차휘발유(20kl)를 공급하였음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과징금 7,5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이 사건 주유소는 임차주유소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사로부터 사천만원을 빌려 영업을 하다 보니, 의무적으로 매월 사천만원 상당의 기름을 매입하여야 했다. 2018. 8. 판매가 저조하여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마침 지인의 주유소(○○○ 주유소)에 기름 20kl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대신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되 기름이 직접 지인의 주유소로 배달되게끔 하였다. 이후 고양시저장소에서 큰 화재가 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저장소에 대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위 행위가 단속되었다. 2) 참작할 사정 청구인은 단속을 당하고 나서야 청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청구인도 ○○에너지에 근무할 당시 배달거래처가 큰 곳은 주유소 홈로리가 아닌 정유사 탱크로리로 직접 배달됐다고 알고 있다. 작은 차로 여러번 가는 것보다 비용절감도 되고 사고확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사업법, 소방법 등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내용이 까다로와서 모두 준수하기 어려워 묵시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사항이 있는데, 이 사건 행위 또한 그러하다. 청구인이 법위반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경고처분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 3) 선처를 바람 청구인은 직장에서 나와 8년 동안 주유소를 경영해왔는데, 그동안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 단속공무원들은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말만 하고, 청구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면책해주는 일을 해줄 곳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부디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법위반 사실이 명백함 청구인은 2018. 8. 25. 정유사에서 휘발유 20kl을 구입한 뒤 이를 본인의 주유소로 운송하지 아니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 주유소)에 배달하였다. 모든 주유소 사업자는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할 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적재용량 5kl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나, 청구인은 5kl를 초과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판매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동판매를 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석유제품은 등유 또는 경유에 한하므로, 휘발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2) 이미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하였음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제13조제4호제8호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사업정지 1개월이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과징금 1,500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2분의 1 감경하여 과징금 750만원으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더 선처를 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로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생산유통판매의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취급 석유제품, 판매대상,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영업방법과 영업범위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1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거래상황기록부,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XXX-X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남부본부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8. 8. 25. 적재용량 5kl를 초과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에 자동차휘발유(20kl)를 공급하였음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과징금 7,5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5kl를 초과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휘발유를 운반한 사실, 경유 또는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다른 주유소 등으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시행령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1회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사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석유사업 관련 법령의 내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동안 묵시적으로 행정처분에서 제외되어 온 측면이 있고, 청구인은 8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외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의하면, 모든 주유소 사업자는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할 시 5kl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주유소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동 판매할 수 있는 석유제품은 등유 또는 경유에 한하므로, 휘발유는 그러한 이동판매가 금지된다. 살피건대,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거래상황기록부 등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 8. 25. 정유사에서 휘발유 20kl를 구입한 뒤 제한용량 5kl를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한 사실 및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에 휘발유를 이동판매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 제10호 및 제13조제4항제8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사업정지 1개월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의하면 과징금 1,500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간 주유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였고, 적발된 횟수도 이 사건 뿐이며 공익상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법위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2분의 1 감경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이 사건 처분을 더 감경해야 할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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