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대인 ○○○과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20. 10. 1.~2024. 9. 31.)을 체결하고 ○○시 ○○로 ○○○○에 위치한 ‘○○○○○○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21. 11. 24. ○○○(전차인, 이하 ‘이 사건 전차인’이라 한다)와 전대차계약(2021. 12. 1.~2023. 11. 30.)을 체결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은 2022. 4. 18.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를 공급 받을 수 없는 상대방(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으로부터 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을 공급받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제38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음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의 위반행위에 대해 2022. 5. 6.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자인 이 사건 전차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이 사건 전차인에서 청구인으로 승계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도 승계됨을 안내한 후 청구인의 감경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2022. 8. 8.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에서 1/2을 감경한 사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전대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전차인)와 2021. 12. 1.~2023. 11. 30.까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 힘들어서 나가야 될 것 같다고하여 청구인이 석유판매등록증 지위승계를 받으려는 중 피청구인에 방문하여 석유사업법위반에 대한 사항도 전달을 받았으며 행정처분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는 것도 청구인은 인지하였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승계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2) 다만 전 운영자가 받을 과징금이 청구인이 대신하여 입게되는 손실이 많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 청구인이 의견서에 제출하여던 내용에 비춰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시 감경 1/2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행정처분기준 제16조 및 제42조 제1항과 관련하여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청구인이 현 주소지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2분의 1을 감경한 7,500,000원으로 변경해야 마땅할 것이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은 이미 1/2을 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을 땐 사업정지 1개월이든 15일이든 15,000,000원으로 동일하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1/2 감경은 의미없다. 청구인은 과징금이 부담되어 감경 요청을 한 것이고 석유사업법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를 보면 1/2 감경처리하고 있으며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인데 피청구인이 법취지를 명확히 인지 못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1.일반기준 라. 의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50% 감경을 요청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송달한 행정처분통지서의 의견제출결과란의 ‘사업정지 1개월 감경(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 및 청구인의 다수 전화민원 시 감경에 대해 안내드린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청구인은 위 감경 규정에 따라 감경률 최대치인 2분의 1(50%)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1개월(30일)을 15일로 감경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 과징금 산출내역: 15[[[FOOTNOTE]]]2[[[FOOTNOTE]]](사업정지일수) × 25,805,288원(1일 평균매출액) ×0.18(적용계수) = 69,674,277원 ※「부과 및 산정기준」가. 5)에 따라 산정된 69,674,277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대치 15,000,000원으로 과징금 최종결정함 3)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행정처분권자가 관계법령의 감경규정을 초월하여 감경을 2회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석유사업법」의 행정처분 기준을 위배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4. 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7. 4. 18., 2017. 12. 12.>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6. 30., 2019. 9. 3.>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5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 한국석유관리원통보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임대인 ○○○과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20. 10. 1.~2024. 9. 31.)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21. 11. 24. 이 사건 전차인과 전대차계약(2021. 12. 1.~2023. 11. 30.)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은 2022. 4. 18.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를 공급 받을 수 없는 상대방(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으로부터 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을 공급받았으므로 석유사업법 제38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2022. 5. 6.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자인 이 사건 전차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전차인은 과징금으로 변경 요청하는 의견제출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7.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 성명 및 상호의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61"></img> 마) 청구인은 2022. 7.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는 현 운영자인 이 사건 전차인의 위반이며 청구인은 전대인으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전대인으로서 승계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50% 감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2. 8. 8.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에서 1/2을 감경한 사업정지 15일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과징금 산출내역: 15(사업정지일수) × 25,805,288원(1일 평균매출액) ×0.18(적용계수) = 69,674,277원[[[FOOTNOTE]]]3[[[FOOTNOTE]]]2) 처분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령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서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사업정지 일수,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0.18을 곱하여 산출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는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전차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대방(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으로부터 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을 공급받아 석유사업법 제38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전차인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가 이 사건 전차인에서 청구인으로 지위 승계가 이루어진 점, 지위가 승계되면 석유사업법 제7조 및 제8조,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과징금부과처분 포함)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에게 승계되는 점, 청구인은 승계 당시 이 사건 위반사실과 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감안하여 당초 사업정지 1개월에서 1/2을 감경한 15일로 변경하였고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점, 과징금 부과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처분을 다시 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등은 주장만으로는 이미 1/2을 감경한 사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추가 감경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2) 당초 사업정지일수 30일에서 1/2 감경한 15일로 산정 3)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산출액은 69,674,277원이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1. 가. 일반기준 5)에 따라 과징금 기준금액인 15,000,000원을 넘으므로 해당 기준금액으로 과징금 부과함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