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석유제품에 대하여 정량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정량미달로 부적합 판정되었고, 위 사실을 통보받은 행정청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000에서 ‘○○주유소’(이라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8. 12. 한국석유관리원○○○본부에서 이 사건 업소의 석유제품에 대하여 정량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정량미달로 부적합 판정되었고, 위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3. 8. 19.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3. 12. 5. 청구인이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15,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8. 12.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정량검사 단속이 나와 휘발유 주유기 2개만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였다는 판정을 받아 재검사시까지 주유기 봉인이 된 후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013. 8. 12. 단속 시 어떠한 장치가 되어있다는 의심을 받아 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주유기를 뜯어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장치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다음날인 2013. 8. 13. 주유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위 직원들의 말을 듣고 주유기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 피청구인 담당직원 입회하에 봉인을 뜯고 주유기 점검과 정량테스트를 다시 하였는데 정량보다 더 많이 나왔다. 이 과정을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같이 확인하였고,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 하여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주유기 수리하는 사람이 말하길 ○○○○라는 곳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드물긴 하지만 정량에 오차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단속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며 재검사시 까지는 주유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하여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재검사 신청 후 2013. 8. 21. 재검사를 하게 되었다. 이 날도 마찬가지로 정량보다 더 나왔다. 이 기간 동안 청구인은 약 10일 가량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어떠한 위법사항 없이 주유기 검사기간도 지나치지 않았고 주유기 검사 봉인을 훼손하지도 건들지도 않았다. 사용공차가 그날 왜 그렇게 벗어났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는지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든다. 조사과정에서 형사처벌도 받아야 한다하여 경찰서 조사도 받았다. 경찰서 조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첨부한 사진들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억울한 상황이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청구인 또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명한 처분을 내리길 기대하였지만 청구인에게 돌아온 것은 이 사건 처분이었다. 당시 집안 사정이 힘들어져 주유소 업을 그만두려했던 시기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과 그 동안 열심히 일해 준 청구인의 직원들과 이 사건 업소를 믿고 찾아준 손님들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청구인의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생각한다. 관련 증거를 첨부하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3. 8. 12. 한국석유관리원 감사1팀에서 청구인의 주유소 석유제품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휘발유 주유기 2기가 사용공차 기준(20l기준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1,200ml -1,475ml)되게 판매한 행위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판명되었으며, 청구인은 점검 당일 위 사실을 인정하고 정량판매 점검표에 서명하였다. 정량미달의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를 준용하되, 위 법률은 계량 활동 전반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법정계량에 위반되는 계량기의 사용이나 계량기 변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석유사업법은 석유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계량기의 결함 유무에 관계없이 정량에 미달한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양 법률은 각각 그 실현하려는 목적이 다르다 할 것이며, 석유제품은 소비자가 정량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 등에서 정량미달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정량미달 판매 행위에 대해 주유기 자체결함 유무에 관계없이 ‘정량미달 판매’라는 객관적인 위반사실만으로도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도로부터 요청받은 바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상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고, 관련법을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은 자명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점, 국가적으로 기름 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혼란시킨 점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폐해를 발생시킨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 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4(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간을 합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49"></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개정 2011.12.30>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45"></img> 【계랑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기의 검사) ① 계량기 시험ㆍ검사의 기준이 되는 계량기(이하 "기준기"라 한다)를 제작하는 자는 검정기관으로부터 그 기준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준기 및 검사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준기를 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기준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검정기관은 기준기가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준기 검사합격서를 발급하고, 검사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검사 증인의 표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계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용공차)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개정 2011.4.6]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제15조 관련) 2.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허용오차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가.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은 제외한다) 【계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계량기의 검정)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종류 및 검정항목에 관한 사항 3.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측정검사에 관한 사항 제26조(기준기 검사의 신청)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기(이하 "기준기"라 한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준기검사신청서와 그 기준기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기준기가 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준기검사합격서를 내주고,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기에 검사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준기의 검사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4.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제2-2절 주유의 검정기준 3.3.1 오차검사 오차검사는 전수검사로 실시하며, 본 기준의 제1장의 3.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장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일반요건 3.4 정확도 등급 측정시스템은 표1에 따른다. 표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47"></img> 3.5 최대허용오차 3.5.1 2리터 이상 체적의 경우, 3.5.3에 관련 없이 체적지시에 대한 ±최대허용상대오차는 표 2에 따른다. 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43"></img> 3.6 최대허용오차 적용조건 본 절에 규정은 측정조건에서의 체적지시에 적용한다. 3.6.1 표 2의 A라인의 최대허용오차는 아래의 시험간에 조정 없이 모든 액체, 즉 모든 온도 및 모든 압력 의 액체와 시스템이 의도하거나 인증된 모든 유량에 대하여 일체형 측정시스템(complete measuring systems)에 적용한다.·형식승인·초기검정·유효기간 만료 및 수리검정 3.6.2 표 2의 B라인의 최대허용오차는 다음에 적용한다.·모든 액체, 즉 모든 온도 및 압력의 액체와 시스템이 인증되고자 하는 모든 유량에서 미터(meter) 형식승인·측정시스템에 장착하고자 하는 미터의 초기 검정 나. 판 단 1) 인정사실 한국석유관리원○○○본부의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알림, 정량판매 점검표, 점검사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000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8. 12. 한국석유관리원○○○본부에서 점검한 이 사건 업소의 주유기 2대에 대한 정량판매점검표에 따르면, 기준탱크에 의한 점검결과 모두‘측정불가’로 측정되었고, 이에 20l기준점에 맞추고 주유한 결과 각각 -1,200ml, -1,475ml 오차로 모두 정량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적합 판정 받았으며, 청구인은 정량판매 점검에 참여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한 뒤 점검표에 서명·날인하였다. ※ 측정불가 : 기준탱크에 의한 정상적 점검으로는 정량미달 양의 측정이 불가할 정 도로 정량에 미달하였다는 의미임. 나) 피청구인은 2013. 8. 19.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3. 12. 5. 청구인이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르면 사용공차란 계량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유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 허용오차의 1.5배의 값으로 하고 주유기의 검정기준에는 최대허용상대오차는 ±0.5%로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8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제1항차목에 따르면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 40,000,000원을 부과하게 되어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3) 청구인은 2013. 8. 12. 휘발유 주유기 2기에 대하여 정량미달 판정을 받았는데 다음날 주유기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피청구인 담당직원 입회하에 주유기 점검과 정량테스트를 다시 하였으나 문제가 없었으며, 재검사 신청 후 2013. 8. 21. 재점검 시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었는바, 청구인에게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량에 관한 법률」은 계량 활동 전반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법정계량에 위반되는 계량기의 사용이나 계량기 변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석유사업법은 석유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계량기의 결함 유무에 관계없이 정량에 미달한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양 법률은 각각 그 실현하려는 목적이 다르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유류기에 대해 재검사 신청 후 2013. 8. 2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기준기검사합격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유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3. 8. 12. 한국석유관리원○○○본부에서 이 사건 주유기들에 대한 정량검사를 한 결과, 휘발유 20l를 주유하였을 경우 사용공차인 150ml를 벗어나 ‘측정불가’(기준 탱크에 의한 정상적 점검으로는 정량미달 양의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정량에미달)로 확인되어 추가적으로 주유기를 작동시켜 각각 1,200ml, 1,475ml를 더 주유하고 나서야 20l에 도달하였는바, 결과적으로 -1,200ml, -1,475ml 오차로 모두 정량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적합 판정 받았으며, 피청구인 또한 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항차목에 따르면 고의로 석유 및 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한 주유소에 대하여 과징금 40,000,000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15,000,000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그 밖의 경우로 보아 1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 주유기의 사용공차 범위는 20l기준으로 ±150ml(20,000ml × 최대허용오차 0.5% × 1.5배)인데 이 사건 주유기 정량점검 시 측정된 오차의 크기는 각각 -1,200ml, -1,475ml로써 그 기준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는 점, 석유가 정량에 미달하여 주유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이를 알아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주유소 경영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다만,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외에 법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적발일인 2013. 8. 12. 이후 2013. 8. 21. 주유기 계량점검 시 이상이 없었고 불법장치도 발견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 2013. 10 30.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의 사정을 살펴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1/2로 감경하여 과징금 7,5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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