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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석유사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이동용 판매차량으로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이전에도 행정처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장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에서 ○○에너지(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본부(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서 2014. 2. 4. 이 사건 업소의 이동용판매차량으로 ㈜○○○○차고지에서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자, 한국석유관리원은 2014. 2. 11.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2014. 3. 24. 청문통지를 하여 청문을 거친 후, 이 사건 업소가 이전에도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2014. 4. 24.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해당사업장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은 1999년경부터 현거주지에서 석유사업을 시작하였고, 당시는 도시가스가 없어 마을 거주자들에게 등유를 공급하거나 트랙터 등의 농기계와 덤프트럭에 차량용 등유를 판매하던 중 2012. 1. 26.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청구외 ○○○은 법률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영업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잘 알고 지내던 차량소유자들이 차량용연료로서 등유를 부탁하면 관계상 쉽게 거절할 수 없어 석유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대부분이 알고 있는 고객들의 판매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사업장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고 과중하여 부당하다. 2) 석유사업법(2012. 5. 15. 시행된 법)은 유사석유제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로 유사석유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에 적발된 것으로 석유사업법의 개정취지 및 위반행위 적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에서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 반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제8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취소, 영업장폐쇄,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중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을 경감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3) 청구인과 청구외 ○○○은 부부인데 지체장애가 있고, 늦게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식이 없이 조그마한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향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된다면 사업장 시설투자비 약 1억6천만원을 들인 설비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장애를 앓고 있는 청구인 부부들은 생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임대기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영업을 하지 못하지만 임대료를 계속지출을 해야 하는 관계로 권리금은 물론이고 보증금조차 한 푼도 회수를 하지 못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되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한, 청구인 부부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른 일에 종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업소가 등록이 취소된다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는 것이다. 4) 청구인 부부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외에는 행정법규위반으로 처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기한 사정이 있었기는 하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제공된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구인의 사정을 깊이 혜량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거나 감경을 바라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7. 2. 이 사건 업소를 남편인 청구외 ○○○이 운영하던 이 사건 업소를 승계 받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남편인 이전 사업자가 2회위반한 전력이 있어 이것이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청구인은 총3회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2014. 4. 15.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청구인은 도시가스유입으로 판매소의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자 어쩔 수 없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선처를 바라고 있고, 그 외 청구인은 참작할만한 정당한 사유나 반박할 증거 및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청문주재자로부터 처분청의 의견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지해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사업장 주변이 시골이며 지연관계라 주문을 뿌리치기가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사업장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 여러 가지 금전적 손해를 받을 수 있으며, 청구인부부 모두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주장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 및 ○○인근 지역에서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동일행위를 반복하여 위반하여 그 누적 횟수가 3회가 되었다는 사정을 보건대 이는 법이 정하는 대로 등록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등유는 차량용 연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명백한 사실이 있고 이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석유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공공의 피해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④ 생략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14. 생략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1.~7. 생략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1.~6. 생략 7.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7의2.~8. 생략 ② 생략 ③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차량·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9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9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처분서, 답변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석유관리원○○○○본부는 2014. 2. 4. 17:00경 (주)○○○○차고지에서 이 사건 업소 이동용 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에 등유 10L를 주유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4. 2.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표에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인 청구인과 이 사건 업소 직원인 청구외 ○○○가 확인서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이 2008. 6. 9.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신고를 하여 운영하다가, 2013. 7. 2. 부인인 청구인에게 지위승계를 하였으며, 이때 상호를 ‘○○석유’에서 ‘○○에너지’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외 ○○○이 운영하던 2011. 9. 6. 16:50경 ○○시 ○○면 ○○리 ○○○-○ ○○ ○○리 입구에서 백등유를 덤프트럭 차량에 주유하다 적발되었고, 2012. 10. 17.과 2012. 11. 12. 이동판매차량(○○○○○)으로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4. 2. 19.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4. 15. 청문절차를 거쳐, 2014. 4. 24. 석유사업법 제39조 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에 등유 등을 연료로 판매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석유사업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판매자에 대한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상속으로 승계 받은 자는 제외)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이 법률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영업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잘 알고 지내던 차량소유자들이 차량용 연료로서 등유를 부탁하면 관계상 쉽게 거절할 수 없어 석유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석유사업법의 개정취지 및 위반행위 적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에서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 반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제8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취소, 영업장폐쇄,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중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을 경감할 여지가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업소가 등록이 취소된다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전체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것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차량 성능이나 안전을 해하는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까지 유발하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점, ② 석유판매업자로서는 등유가 차량용 연료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스스로 이동용 차량으로 찾아가 판매를 하였다는 점, ③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2011. 9. 6., 2012. 10. 17.과 2012. 11. 12. 이동용 판매차량(○○○○○)으로 백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덤프트럭에 주유하다 적발되어 2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으나,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상습성이 있다는 점에서 처분의 필요성이 더욱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석유판매시설이 무용화되어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손실이 커, 그 가혹함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위에서 든 사정과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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