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경유를 공급받던 업체가 정량 및 품질미달이 의심되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였다. 점검 결과 정량미달 판매와 가짜석유 제품임이 드러나, 행정청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94. 7월경부터 ○○도 ○○시 ○○로 ○○(○○동)에서 ‘△△주유소’(이하‘○○동 지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 6월경부터 ○○시 ○○동 ○○○의 ○에서 같은 상호로(이하 ‘○○동지점’이라 한다)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2015. 7월 ~ 8월경까지 15회 가량 경유를 공급받던 ㈜△△개발은 정량 및 품질미달이 의심되자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였고, 2015. 8. 28. 한국석유관리원 점검반원들이 ㈜△△개발에 대기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주유차량으로 주유하는 현장을 점검한 결과 기존 개폐밸브 외에 주유 시 주유차량으로 역류하도록 하는 개폐밸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정량미달 판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또한 사건당일 주유한 경유도 가짜석유 제품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2015. 10. 13. 청구인에게 등록취소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청구인들은 父子사이, 청구인 ○○○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청구인 동공은 연로하여 ○○○의 부양을 받고 있음) 1994. 7월경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도 ○○시 ○○로 ○○(○○동)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해 왔는데, 피청구인은 2015. 8. 28.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에서 실시한 청구인 ○○○ 소유의 ○○ 이동주유차량에 대하여 정량미달 판매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5. 10. 13. 이 사건 석유판매시설 동록취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무렵 위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 ○○○은 이 사건 주유소(이하 ‘○○동 지점’이라 한다) 외에도 1998. 6월 ○○시 ○○동 ○○○의 ○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같은 △△ 주유소(위 ○○동 주유소는 이하 ‘○○동지점’이라 한다)라는 이름으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해 왔다. △△주유소의 ○○동 지점과 ○○동 지점은 각각 다른 이동주유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해 왔다. 자동차둥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기재에 있는 것처럼 ○○○○호 2006년식 ○○ 이동주유차는 ○○동 지점을 본거지로, △△△△호 ○○ 이동주유차량은 ○○동 지점이 본거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호 차량은 주로 등유의 배달에, △△△△호 차량은 경유의 배달에 사용해 왔다 2) 그런데 주로 경유를 배달하는 △△△△호 ○○ 이동주유차가 고장을 일으켜 2015. 8. 24.부터 2015. 9. 1.까지 수리를 맡겨야 했고, 하는 수 없이 등유를 주로 배달하는 ○○○○호 차량으로 ○○동 주유소의 경유배달을 잠시 하게 되었다. 하필 이때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에서 배달현장에 와서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것이고(갑제 5호중 중 점검결과표상 업소주소를 보면 ○○동 주소가 아닌 ○○동 지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경유 판매는 주로 ○○동에서 하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인이 ○○동 지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동 지점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이다. 즉,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동주유차량 ○○○○호 차량의 밸브개조부분은 개조밸브의 검사 적정성에 대한 의문 외에도 ○○동 주유소에서 주로 판매하는 경유를 판매하다 검사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의 대상은 ○○동 주유소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청구인 ○○○은 이동식 주유차량이 가끔 고장이 나 납품시간을 못 맞추는 일이 빈번하여 고치던 와중에 차량노후로 주유압력조절장치가 문제라고 하였고, 밸브를 따로 만들 경우는 고장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듣던 중에 2015. 5월 ~ 6월 경 개조밸브 설치업자가 주유소를 찾아와 20만원 정도면 개조밸브를 설치해 준다고 권유하여 17만원으로 깎아서 설치한 사실이 있다. 다른 주유소 및 정유사 큰 탱크로리 차량 동에도 이와 비슷한 압력조절장치들이 달려 있는 것을 보았기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스트레나(펌프압력조절 등)의 압력조절장치가 몇 번 고장 나서 고심 끝에 개조밸브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잦은 고장을 막기 위해 밸브를 달았을 뿐,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개조밸브를 단 것이 아니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개조밸브를 달아 위 시설을 이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들은 개조밸브를 한 차량으로 판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정량미달 판매한 적이 없다. 검사결과와 같이 정량미달로 납품할 경우 소비자들이 대번에 항의할 것이다. 어느 소비자가 100리터 주유를 주문하고 그보다 적은 양을 납품받고 가만있겠는가? 또한 위와 같이 밸브조작으로 납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주유를 하면서 밸브를 일일이 조작해서 양을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청구인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밸브를 조작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모른다. 4)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들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들은 오랜 기간 주유소 영업을 하면서 정량미달 판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주유소 내의 주유기에 대해서도 한 번도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조 시설을 한 적이 없다. 작은 이익을 누리려고 한 순간의 유혹에 빠져 위법의 길을 가는 순간 주유소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석유판매업법에 의해 자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검사를 나오기 때문에 위법한 장치를 설치할 수도 없다. 청구인은 개조밸브를 설치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개조 밸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정량미달을 판매하였고 정량미달 판매목적으로 개조 밸브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 제39조제1항 제2호에 대한 1회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장폐쇄를 할 수 있고, 제4호의 1회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백번 양보하여 개조밸브설치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조밸브가 정량미달 판매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39조제1항제4호 위반에만 해당되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족하여야 할 것인데, 2호 위반까지 들어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은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법령위반의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가사 등록취소 처분을 하더라도 개조밸브 차량으로 배달을 한 것은 ○○동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동 지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이 아니라 ○○동 지점에 대한 처분이어야 한다. 청구인 ○○○은 개조밸브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바이다. 이렇게 큰일인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노후차량의 고장에만 신경 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다. 5) 청구인 ○○○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을 피해는 계산이 안 될 정도이고, 70대 아버지와 어머니, 부인과 대학생 딸, 고등학생 딸 그리고 아직 유치원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하여 이 사건 ○○동 지점 3층 방1개 짜리 옥탑방에서 부모님을 제외한 모두가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인 ○○○은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주유소를 담보로 한 18억원의 은행대출금과 일반대출 1억원 및 외상대금채무 약 1억여 원이 있다. 그 이자만도 월 600만원이며 위 부양가족의 생활비 또한 적지 않다. 만약 등록취소가 될 경우 청구인 ○○○은 경제적 파탄이 날 것이다. 등록취소가 된다면 주유소 시설을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유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동지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 차량의 개조밸브 검사에 의문을 제기하나, 이 부분은 민원인의 신고에 의하여 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 검사팀이 검사한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은 연료의 품질검사, 시험분석 및 감정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 점검, 지도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불법시설물의 설치와 원상복구사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또한 처분의 대상이 ○○동 주유소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주유소에는 이 사건 차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주유소에 등록된 차량이다. 따라서 ○○동주유소를 등록취소 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동에서 경유를 가져다 이 사건 당일 (주)△△개발에 주유했다면 이는 가짜석유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주유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한 ○○시의 주유소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출장소, ○○출장소 등 3개 행정청이 나누어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은 본청에서 관할하고, ○○동과 ○○동은 ○○출장소(149개소 중 68개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청구인은 ○○동주유소에서 경유를 가져다 주입했다는 주장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하다라도 정량미달 판매 목적으로 이동차량의 영업시설을 불법 설치, 개조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차량등록지가 ○○동주유소로 되어 있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판단착오라고 생각된다. ○○동주유소와 ○○동주유소는 적발장소인 ○○동 ○○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주유소(○○동 ○○○-○번지)보다 ○○동주유소(○○동○○○-○번지)가 5배나 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15차례 기름대금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동과 ○○동 주유소에서 번갈아 경유를 (주)△△개발에 배달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개조밸브 차량으로 판매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정량미달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주)△△개발은 청구인에게 15차례에 걸쳐 경유를 컴푸레셔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경유량 미달 및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주)△△개발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민원신고를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유과정에서 불시에 점검을 하였고 개조밸브가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주)△△개발은 15차례에 걸쳐 경유를 배달받아 사용하는 중에 기름의 양(量)이 적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기름이 과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시간에 비하여 빨리 떨어져 콤푸레셔 관련 업체에 문의하여 기름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기름을 배달받아 여러 차례 자체 점검을 한 결과 기름량을 청구인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떤 방법으로 속이는 지도 알기 위해 주유과정을 지켜보면서 밸브조작으로 양(量)을 속이는 것을 알아채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증거를 확보한 다음 한국석유관리원에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유통검사에 적발되었던 것이다. 또한 경유도 품질검사 결과 가짜석유로 밝혀졌다. 이로 인하여 (주)△△개발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청구인은 압력조절장치가 몇 번 고장 나서 고심 끝에 개조밸브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잦은 고장을 막기 위해 밸브를 달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동식차량 주유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기름 탱크에서 주유기 배관(노즐)을 통해 개폐장치를 개방한 후에 주유를 하면 기름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을 거친다. 무슨 이유로 주유기 배관(노즐) 개폐장치가 있음에도 또 같은 배관에 개폐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유 중에 일부는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일부는 다시 기름 탱크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는지 해명할 길이 없다. 이는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결과와 같이 주유 중에 불법 개조밸브를 100% 개방하였을 때 100리터 주유 시 82.35리터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고 그 양이 그대로 이동차량의 기름 탱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동차량으로 주유 시 불법개조 밸브를 이용하여 1%~100% 사이 개폐밸브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사현장이 아닌 일반 소비자는 한 두 번으로는 알 수 없었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지 않을 경우 정량미달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3) 청구인은 정량미달 목적으로 밸브를 조작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법시설물인 밸브를 설치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주)△△개발에 정량미달의 경유를 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개발은 콤푸레셔 고장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어 더 이상 참지 못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였던 것이다. 정량미달과 석유의 품질이 좋지 않았기에 유통검사 및 품질검사결과와 같이 위법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불법영업시설물의 밸브 설치는 의도적이었으며 이번 사건은 한 업체에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서 16차례 때에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되었다. 품질검사 시료채취확인서를 보면 당일 경유의 양(量)도 (주)△△개발이 신청한 600리터의 양(量)보다도 적었다.(적어도 600리터 이상이어야 함) 시료채취 시 주유한 기름은 100리터 정도이고 주유차량 탱크의 재고량은 300리터 정도 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개발에 경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신고에 의하여 현장에서 주유 중에 적발한 사항이며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행정처분기준 별표1 다의 15) 다의 (1)에 의하여 처분한 사항으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처분을 한 것뿐이다. 청구인은 2012년에도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피청구인은 ○○출장소 관내 주유소 68개소(○○시 149개소중 6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량미달 판매 및 가짜석유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잘 알고 있다. 정량미달 판매 및 가짜석유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개인의 이익에 비하여 공익적 가치가 더 크며 신뢰를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사회로 지향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 2015.7.29.] [법률 제13085호, 2015.1.28., 일부개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7호, 2015.7.24., 일부개정] 제42조의3(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펌프·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는 행위 제42조의4(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23호, 2014.12.30., 전부개정] 제21조(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31"></img>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5.7.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7호, 2015.7.29., 일부개정]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5.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2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2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33"></img> 나. 판 단 1) 쟁점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3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37"></img> 2) 인정사실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점검표, ㈜△△개발의 확인서 및 진술서, 적발사진,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도 ○○시 ○○로 ○○(○○동)과 ○○시 ○○동 ○○○의 ○ 두 곳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2015. 7월 ~ 8월경까지 15회 가량 경유를 공급받던 ㈜△△개발은 정량 및 품질미달이 의심되자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였고, 2015. 8. 28. 한국석유관리원 점검반원들이 ㈜△△개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주유차량으로 주유하는 도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2015. 8. 28. 점검결과 이동주유 차량(○○○○)에 기존 개폐밸브 외에 주유시 주유차량으로 역류하도록 하는 개폐밸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정량미달 판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사건당일 주유한 경유도 가짜석유 제품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라) 점검결과에 따르면 100리터 주유시 추가 설치된 밸브를 100% 개방하였을 경우 82.35리터 가량 부족하게 주유되어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추가설치 밸브를 50% 개방하였을 경우 100리터 주유시 61.59리터 가량 부족하게 주유되어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추가설치 밸브를 폐쇄하고 100리터 주유시에는 450㎖ 가량 부족하게 주유되어 적합판정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2015. 10. 13. 청구인에게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자동차등록원부상 ○○동 지점의 이동주유 차량은 ○○○○(○○)이고, ○○동 지점의 이동주유 차량은 △△△△(○○)이다. 사) ○○동 지점으로부터 적발현장인 ㈜△△개발까지의 거리는 약 1.3㎞이고, ○○동 지점으로부터 적발현장인 ㈜△△개발까지의 거리는 약 6.5㎞이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한 경우 1차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이다. 4) 청구인은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개폐밸브를 추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가사 개폐밸브가 정량미달 판매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4호 위반에만 해당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고객인 ㈜△△개발에서 2015. 7월부터 8월까지 15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경유를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정량 및 품질 미달이 의심되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 점검반원들이 미리 ㈜△△개발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유 현장에서 이동주유 차량(○○○○호)의 주유배관에 기존 개폐밸브 외에 주유시 주유차량으로 역류하도록 하는 개폐밸브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설치된 개폐밸브를 100%, 50%씩 개방하여 주유하는 시험을 한 결과 100리터 주유시 각각 82.35리터, 61.59리터가 부족하게 주유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점검표에 청구인이 날인하고 또한 ㈜△△개발의 직원 2명이 신고경위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개폐밸브를 추가 설치하여 실제 정량미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또한 사건당일 (주)△△개발에 배달을 한 곳은 ○○동 지점이므로 ○○동 지점에 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건당일 적발된 주유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동 지점 소속 차량인 점, ㈜△△개발의 경유대금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동 지점으로부터 적발현장인 ㈜△△개발까지의 거리는 약 1.3㎞인 반면, ○○동 지점으로부터 적발현장인 ㈜△△개발까지의 거리는 약 6.5㎞인 점 등을 보면 ○○동 지점에서 ㈜△△개발에 경유를 배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개발 직원들의 확인서 및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정량 및 품질 미달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이 2012.7.27.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행정처분기준 1.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행정처분 감경기준인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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