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상호로 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로, 전 소유자 ○○○으로부터 2022. 7. 8. 이 사건 주유소를 지위승계 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이하 ‘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은 2023. 1. 16. 이 사건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상 행위의 금지 준수사항 위반과 거래상황기록부 거짓보고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1. 3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등록취소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 후, 같은 해 2. 27.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7. 같은 법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의2. (생략)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8의2. (생략)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 14. (생략)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 ③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만,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3) (생략)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 수리 알림, 석유관리원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석유판매업 사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 소재 ‘○○주유소’라는 상호의 이 사건 주유소를 전 소유자 ○○○으로부터 2022. 7. 8. 지위승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8. 전 소유자 ○○○에게 가짜 석유제품제조 등의 금지 위반 및 행위의 금지 준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 원 처분을 하였으나, 과징금 납부기한인 같은 해 7. 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7. 13.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다. 다) 석유관리원은 2022. 7. 11. ~ 7. 12.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하였고, ①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휘발유 1호는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이고, ② 유통검사 결과 행위의 금지준수 위반 사항과 거래상황기록부를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2022. 7.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다)의 적발사실 통보에 근거하여 2022. 9.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가 가짜 석유제품제조 등의 금지 2회차, 행위의 금지 준수 위반 2회차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9. 20.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마) 석유관리원은 2023. 1. 16.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하였고 유통 검사결과 행위의 금지(영업범위·영업방법) 준수 위반사항과 거래상황기록부를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1. 3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마)의 적발사실 통보에 근거하여 2023. 2. 6.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2. 27. 청문실시 후 같은 해 4.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① 이 사건 처분은 3회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인데 2회 위반행위가 1회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2회 위반행위는 1회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2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3회가 아닌 2회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3회 위반행위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되풀이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선행 제재처분에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3회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2회 위반행위가 1회 위반행위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1회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후 2회 위반행위가 있었고, 청구인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부과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1회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진 시기는 과징금부과처분 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2회 위반행위에 따라 다시 사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진 후 3회 위반행위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3회가 아닌 2회의 위반행위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석유사업법 제40조에 규정된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이루어진 점, 석유사업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등록취소 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2023. 2. 6. 청문실시 통지, 같은 해 2. 27. 청문실시, 2023. 4. 7. 이 사건 처분에 이르러 그 기간에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이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영업상 불이익 등의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