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서 SK에너지(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며,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11. 28. 이 사건 업소의 이동판매차량(○○너○○○○)의 저 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각 약 8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2017. 11. 30. 피청구인 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1. 11.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 운송 및 보관으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그 사업정지 기간(2017. 11. 27 ~ 2018. 2. 24.)중인 2017. 11. 28. 재차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 위반을 이유로 청문실시 후, 2018. 1. 4. 등 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이유 청구인은 2016. 8. 피청구인에게 ○○시 ○○로 ○○(○○동)에서「SK에너지」 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 등록을 하고서 그 업을 경영해온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7. 10.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 (가짜 석유제품 보관)으로 적발되어 2017. 11. 27.부터 2018. 2. 24.까지 석유판매 업소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사업정지처분 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다가 그 기간 중인 2017. 11. 28.‘가짜 석유제품을 보관 및 운송’하여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 기간 중인 2017. 11. 28.‘가짜 석유제품을 보관 및 운송’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업소는 2017. 11. 27.부터 2018. 2. 24.까지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2017. 11. 27. 0시를 기하여 청구인 업소의 석유판매업은 완전히 중단했다. 그런데, 청구인 업소의 석유판매업은 사업정지처분 기간 동안은 완전히 중단했지만, 청구인 업소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오던 거래처에 대하여는 석유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SK에너지」의 ○○는 청구인이지만, 영업활동은 주로 청구인의 남편 ○○○가 맡아 해 왔다. 그래서 남편은 청구인 업소의 거래처에 대한 석유공급문제를,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석유판매업자인「○○ 에너지」○○ ○○○에게 의뢰하여, 「○○ 에너지」가 청구인 업소의 사업정지처분 기간 동안 청구인 업소의 거래처 에 대한 석유공급을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사업정지처분 2일째인‘2017. 11. 28.’남편은 청구인 업소의 거래처 중 한 곳인‘○○ ○○구 신사동 ○○토목 건설현장’을「○○ 에너지」○○ ○○○에 게 인계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 현장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에 연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에너지」○○ ○○○은 그가 빌려 사용 중이던 ○○나○○○○호 이동주유차량에 석유를 싣고 갔던 것이다. 청구인 남편은「○○ 에너지」○○ ○ ○○과 현장까지 같이 가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으며, 그 자리에서 ○○○은 그 가 ○○나 ○○○○호 이동주유차량에 싣고 온 석유를 포크레인에 넣었는데, 그 때 단속원(한국석유관리원 ○○○○○본부 ○○○팀원 이라 함)이 나타나 연료를 검사하였고, 그 연료가 석유에 경유를 섞은 속칭‘가짜 석유제품’으로 밝혀졌 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 적발된 연료는 청구인 업소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에너 지」○○ ○○○이 공급한 것이었다. 3) 그런데, 당시 단속원은 청구인 남편을‘가짜 석유제품 운반 및 보관자’로 오해하 고 잘못 단속을 한 것이다. 남편은 거래처 현장을「○○ 에너지」○○ ○○○에게 알려주고 거래처인 계를 하기 위해 현장에 갔던 것뿐이지, 가짜 석유 제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는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단속원은 청구인의 남편의 말을 믿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구인 남편을 위법행위자로 판단하여 처리한 것이다. 청구인 남편에 대한 단속원의 판단은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의 진실은 ○○○이 확실히 알고 있으며, ○○○은 적발 직후 자신이‘가짜 석유제품 운반 및 보관’임을 인정하므로 청구인 남편의 혐의는 당연히 벗겨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단속원은 ○○○이 가짜 석유제품 운반 및 보관에 사용한 차량의 외부 에 쓰여 있는「SK에너지」상호를 문제 삼아, 그것이 바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저지른 범행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SK에너지」상호 스티커가 ○○나○○○○호 이동주유차량의 외부에 부착 되어있는 이유를 기재하겠다. 그 차량의 소유자는 ○○○으로서, 청구인 업소에서 2016. 8.부터 2017.3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으로부터 그 차량을 빌려 사 용하면서 차량외부에「SK에너지」라고, 청구인 업소의 상호 스티커를 부착했던 것인데, 차량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소유자 ○○○에게 반환하면서 스 티커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소유자 ○○○이 차량을 인수한 후에도「SK에 너지」상호 스티커를 붙여진 상태대로「○○ 에너지」○○ ○○○에게 빌 려주었고, ○○○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차량에 씌여 있는「SK에너지」상호에 대하여, 청구인 남편은 단속원에게 설명하 였고, 그 사실은「○○ 에너지」○○ ○○○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여 사실관 계가 입증되는 사안이었다. 비록, 차량의 표면에「SK에너지」상호 스티커가 부착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량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에너지」○○ ○○○임이 확실하며, 적발 당일 현재 그 차량은 청구인 업소와 전혀 상관이 없 었고, 실려 있던 유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청구인 업소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임이 분명한 사안이었다. 4) 그런데도 단속원은 청구인 남편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고,「SK에너지」스티커 를 부착한 차량이 위법을 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 남편에게 시 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인하지 않으면 지금 경찰서로 가야 한다, 즉시 고발하 겠다, 경찰서로 가면 일이 커진다,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바 로 압수된다고 겁을 주며 회유하므로, 청구인 남편은「SK에너지」상호 스티커 때 문에 차량이 압수된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껴, 실제는 청구인 업소에서 그 차량에 가짜 석유를 적재한 것이 아닌데도, 사실과 다르게, 단속원이 초안을 만들어 준 대로 위법을 시인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 남편이 문 서를 작성했다 하여도, 그 문서는 단속원의 겁박과 회유에 의거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청구인 업소에서는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인 2017. 11. 28. 가짜 석 유제품 운반 및 보관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위법행위자인「○○ 에너지」○○ ○○○이다. 「○○ 에너지」는 이 사건으로 행정처분(사업정지 6개월)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통보서를 첨부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증거없이 단속원의 추측에 의한 적발보고서 와 겁박과 회유에 의거 작성한 청구인 남편의 진술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 사업 장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2017. 11. 28. 한국석유관리원이 청구인 업체 소속 이동판매차량(○○너○○○○)의 저장탱크 두 곳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각 80% 혼합되어 있는“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하여“이동판매차량에 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운송”으로 우리시로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체가 금회 위법행위 적발 전인 2017. 11. 10.“이동판매차량(○○더○○○○)에 가짜석유제품 보관”으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사업정지 기간(2017. 11. 27. ∼ 2018. 2. 24.) 중 사업 계속”은 석유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6항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0조(청문)제1호에 따라“청문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2017. 12. 18. 13:30. ○○시청 2층 청문실에서 열린 청문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청구인 남편 ○○○는“해당 이동판매차량은 SK에너지에서 운행한 차량이 아니며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청문주재자는“당사자의 소명자료 제출 후 그 신빙성 및 객관성 여부를 검토한 후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청문 종료 후 ○○시청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청구인 남편 ○○○에게 2017. 12. 26.까지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제출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사업정지”는 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 등의 전체시설 및 영업장에 대한 사업정지를 의미하므로, 청구인 업체는 사업정지 기간 시작일인 2017년 11월 27일부터는 해당 영업장뿐만 아니라 이동판매차량 또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SK에너지”상표와 전화번호가 선명히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 및 관할 행정청 등 제3자가 SK에너지 소속 차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동판매차량을 사용이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정황증거와 관련, 청구인 업체가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라는 진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소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은 본인 협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시 확보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거래일시가 사업정지 기간 중인‘2017. 11. 28.’로 되어 있고, 거래처가 기존 거래처인‘○○(불광)’으로 되어 있으며, 공급자 상호는‘○○에너지’가 아닌 SK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 업체인 SK에너지가 공급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적발 시 해당 이동판매차량에 보관된 석유제품은“차량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업체는 2017. 1. 10.에는“품질부적합제품 사용”등으로 사업정지 4.5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2017. 11. 16.에는“가짜석유제품 보관”으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체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2016. 8. 11. 석유일반판매업소를 인수하여 SK에너지 ○○로 등록을 한 후 실질적 운영자는 남편 ○○○로서 금번 적발 당시 회유와 협박에 의해 확인서 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첨부자료‘SK에너지 실질적 운영자 ○○○(청 구인 남편)의 석유사업 관련 영업등록 및 위반현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6. 10. 18.‘○○시 ○○구 소재 ○○○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금회 적 발된 이동판매차량(○○나○○○○)을 이용하여 품질부적합제품 사용 등으로 적발 되어 위반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번의 위법행위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경 험이 있어 겁박과 회유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남편 ○○○는 2016. 10. 18. 적발 후 사업정지(예정 4.5개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17. 1. 16. 대전시 동구 소재 석유일반판매업소인‘○○에너지’를 인수하고 영업을 하던 중인 2017. 4. 14.‘○○도 ○○시 ○○구 ○○동 ○○○-8 공사 현장’에서 금회 적발된 이동판매차량(○○나○○○○)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6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운송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3개월(2017. 5. 29.~ 2017. 8. 28.)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1차 사업정지기간(2017. 1. 23. ~ 2017. 6. 6.) 종료 후인 2017. 9. 22.‘○○도 ○○시 수정구 복정동 649’에서 이동판매차량(○○더○○○○)에 자 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각 65, 8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보 관·운송한 것이 또다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정지 3개월(2017. 11. 27.∼ 2018. 2. 24.)의 처분을 두 번째로 받은 바, ○○시 2회, 대전 동구 1회 총 3회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 남편 ○○○는 2017. 10. 30. ○○에너지를 ○○○에게 지위승계하고, 2017. 11. 28.‘○○시 ○○구 신사동 소재 ○○토목 건설 현장’에서 이동판매차량(○○나○○○○)에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각 8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운송하던 중 최종적으로 적발된 것이다(총 4회 적발됨). 상기와 같이 석유일반판매업소 등록 후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 남편이 단순히 거래처 소개를 위해 ○○에너지 ○○와 함께 현장에 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은 해당이동판매차량은 ○○○의 소유로, 청구인은 2016. 8월부터 2017. 3.까지 약 7개월 동안 임차해 사용하였고, 원소유자인 ○○○이 SK에너지 상호와 전화번호를 제거하지 않고 ○○에너지 ○○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하지만 2017. 4. 14.에도 청구인 남편 ○○○가 금회 적발된 동일 이동판매차량 ○○나○○○○을 사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운반하다 적발된 점 및 청문 당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차량 소유자와 청구인 또는 ○○에너지 ○○와 맺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근거 등)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청구인은 단속원의 회유·협박에 의하여 청구인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은 가짜석유제품 보관·운송·판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SK에너지와 ○○에너지의 등록내역 및 위법행위 내역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회유와 협박이 아닌 실질적인 위법행위의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설명한 것이고, SK에너지 상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가 발견되자 청구인 업체인 SK에너지가 공급의 주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경찰서”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는“피고발인에 대하여 범죄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함”이라는 결과 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일련의 주장들이“이유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4) 석유사업법 제29조가“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는 물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유발하므로 이를 근절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SK에너지의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인 남편은 위와 같은 석유사업법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의 짧은 영업기간 동안 ○○시 ○○·○○, ○○시, ○○시 등 광범위한 지역을 돌면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하다 총 4회 적발되어 10.5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등록된 지역에서 사업정지가 예상되면 다른 지역에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해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등 위법행위의 뉘우침이 없으므로 장래의 소비자들이 받을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의 입법 목적 및 석유사업법을 준수하며 건전하게 영업하는 다수의 일반판매업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석유사업법의 행정처분기준을 근거로 한‘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 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 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 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 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자로 변경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 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 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자로 변 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 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자로 변경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 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 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 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 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6.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7.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에서 2016. 8. 11.부터 SK에너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11. 28. 이 사건 업소의 이동판매차량(○○너○○○○)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차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각 약 8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2017. 11. 3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1. 11.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 운송 및 보관으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그 사업정지 기간(2017. 11. 27 ~ 2018. 2. 24.)중인 2017. 11. 28. 재차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석유사업법 제13조제6항 위반을 이유로 청문실시 후, 2018. 1. 4.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라) 또한 ○○○경찰서장은 2018. 2.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발한 사건 수사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가짜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 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자동차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 호에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 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SK에너지’의 사업정지 기간인 2017. 11. 28.경 기존‘SK에너지’의 거래업체인‘○○토목 건설현장’에 석유를 판매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 상호가‘SK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석유공급을 한 ○○나○○○○호 이동주유차량에는‘SK에너지’상호의 스티커가 붙어있었던 점,‘SK에너지’의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인의 남편은 2016. 10. 18.경 및 2017. 4. 14.경 2차례에 걸쳐 ○○나○○○○호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유사석유판매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K에너지’에서‘○○토목 건설현장’에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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