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5. 3. 13. 청구인1이 청구인2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시 ○○읍 ○○로 ○○○○ 소재 ‘○○○주유소’(이라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소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에 대하여 정량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정량미달로 부적합 판정되었음을 2015. 3. 2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28. 청문을 실시한 후, 2015. 6.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위반을 사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청구인1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1은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자이고, 청구인2는 이 사건 업소의 토지 및 석유판매장치 등의 소유자로, 비록 청구인2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유소가 소재한 부동산 및 주유장치 등으로는 2년 동안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1은 2015. 1. 20.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2015. 2. 8.경 이 사건 주유소에 알 수 없는 자가 찾아와서 주유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고, 허용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청구인1의 물음에 법적인 문제없이 오차 범위 내의 프로그램 변경이라고 하여, 청구인1은 그런 줄로만 알고 프로그램 변경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비록, 청구인1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는 하나,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고의적인 프로그램 변경을 한 것은 아니며, 한국석유검사원의 검사 후에야 허용범위를 벗어나게 프로그램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현재 법원의 유죄판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석유관리원의 2015. 3. 23. 통보내용은 “오차량 측정불가”이므로 청구인이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했는지 사실관계가 미확정인데도 등록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4) 한국석유관리원의 2015. 3. 23.자 공문에 첨부된 ‘유통검사 결과서’의 오차항목에는 “측정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석에는 “오차량 측정불가”로 되어 있는바,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소정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5)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중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은 처분 종류를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로만 정한 것이므로, 위법·무효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흠이 있으며,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도로 침해적인 처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하자 또한 있다 할 것이다. 6) 청구인1이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개시한지 불과 3개월도 되기 전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확인되었고, 위반행위로 인한 판매기간도 불과 34일(2. 8 ~ 3. 13.)에 불과하며, 이전에 석유사업법 관련 위반행위도 없었음에도, 무려 2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여 생계를 막막하게 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침익적인 처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의무로서, 그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물적 처분이라기보다는 대인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2의 경우에는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조차 할 수 없게 되어 그 불이익이 막대하고 생계 역시 막막하다. 따라서, 청구인2에게 이 사건 처분은 자기책임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7)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 및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는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이 아니다(서울고등법원 1978. 5. 30. 선고 77구524 판결 참조). 2)행정처분기준이 비록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위 행정처분기준이 석유판매업자 및 행정처 사이에 처분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유력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정량미달판매로 인하여 생기는 소비자의 경제적 손해와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의 필요성과 그 일관성 제고라는 측면까지 아울러 참작하면, 위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준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과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위반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및 사회적 신뢰에 대한 손해 및 위해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석유사업법 제1조에 규정된 공익목적보다 막대하여 양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그 처분의 경중을 달리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그 처분을 달리하면 임대인의 귀책사유 입증문제 등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보호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5. 3. 26. 2013헌마461 참조). 5) “오차량 측정불가”라 함은 정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탱크(20리터)의 측정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정량에 미달이라는 뜻이며, 정량미달로 측정되었다는 것과 정량미달 프로그램을 설치한 목적이 정량을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함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이 사건 주유소 소장인 ○○○이 작성한 확인서, 이 사건 처분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보한 행정처분 의뢰공문, 청구인1의 진술서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형사처벌 진행에 좌우될 성질도 아니고, 재량권 불행사 및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4.1.21.>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4.1.21.> 3. 석유판매업 가.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5.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6.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7.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7의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8.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4 (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49"></img> 【계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사용공차)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개정 2011.4.6]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제15조 관련) 2.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허용오차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가.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은 제외한다) 【계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계량기의 검정) ①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종류 및 검정항목에 관한 사항 3.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측정검사에 관한 사항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2015. 01. 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82호] 제2-2절 주유의 검정기준 3.3.1 오차검사 오차검사는 전수검사로 실시하며, 본 기준의 제1장의 3.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장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일반요건 3.4 정확도 등급 측정시스템은 표1에 따른다. 표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45"></img> 3.5 최대허용오차 3.5.1 2리터 이상 체적의 경우, 3.5.3에 관련 없이 체적지시에 대한 ±최대허용상대오차는 표 2에 따른다. 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47"></img> 3.6 최대허용오차 적용조건 본 절에 규정은 측정조건에서의 체적지시에 적용한다. 3.6.1 표 2의 A라인의 최대허용오차는 아래의 시험간에 조정 없이 모든 액체, 즉 모든 온도 및 모든 압력의 액체와 시스템이 의도하거나 인증된 모든 유량에 대하여 일체형 측정시스템(complete measuring systems)에 적용한다.·형식승인·초기검정·유효기간 만료 및 수리검정 3.6.2 표 2의 B라인의 최대허용오차는 다음에 적용한다.·모든 액체, 즉 모든 온도 및 압력의 액체와 시스템이 인증되고자 하는 모든 유량에서 미터(meter) 형식승인·측정시스템에 장착하고자 하는 미터의 초기 검정 나. 판 단 1) 인정사실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장의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송부, 정량판매 점검표, 점검사진,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5. 3. 13. 청구인1이 청구인2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에 대하여 정량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정량미달로 부적합 판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1 및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에게 진술서 및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15. 3. 23. 이와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43"></img> 주) ○○○주유소는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프로그램을 변경(조작)하여 법정 사용공차(20l 기준 ±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기준탱크(20l) 측정범위를 벗어나 오차량 측정불가)되게 판매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3호 위반임.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28. 청문을 실시한 후, 2015. 6. 1.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위반을 사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장이 2015. 3. 13. 청구인1에게 징구한 진술서에는 “약 한 달 전에 업자를 통해 정량미달 프로그램을 한 대당 300만원에 설치하였습니다. (중략) 주유소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어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제8호,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개별기준의 다.15)다)(1)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하면 사용공차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7에 의하면 주유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 허용오차의 1.5배의 값으로 하고 주유의 검정기준에는 최대허용상대오차는 ±0.5%이다. 한편, 석유사업법 제6조제6호, 제10조제5항, 제11조의2에 따르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청구인2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 및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해 실시한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의 유통검사 결과 및 청구인1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프로그램 등을 변경(조작)하여 법정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청구인1이 정량미달 판매라는 목적을 갖고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므로 청구인1의 위반행위를 단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행정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청구인1이 이 사건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능적으로 정량미달 판매를 한 점으로 볼 때 그 위반 내용·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며, 석유판매업자의 정량미달 판매행위나 이를 목적으로 한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의 행위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는 점(대법원 2003. 10.23. 선고 2003두800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이 재량권 불행사 및 비례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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