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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석유사업법 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정지 4.5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후 행정청의 현장 확인 결과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한 것이 적발되었고 같은 법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면 ○○○○로 ○○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2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4. 22.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4.5개월(2015. 5. 7. ~ 2015. 8. 20.)처분을 하였으나, 2015. 5. 13.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15. 6. 22. 청문실시 절차를 거쳐, 2015. 7. 16.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사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은 후 2015. 5. 7.부터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5. 5. 12. 청구인의 변호사로부터 해당 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날짜가 정해졌다고 통보받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오인하여, 2015. 5. 13. 영업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의 강요로 확인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다. 2) 청구인은 사업정지기간 중 계속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2015. 5. 12.에도 이 사건 주유소에 방문하였다고 하는데, 봉인조치나 영업정지 게시물 게시·부착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문사실에 대한 서면교부도 하지 않고 방문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함정단속을 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제조판매를 이유로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 청구인이 청문 당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사업정지기간 첫날에 봉인 전까지 영업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확인서 징구 시 강요는 전혀 없었으며, 봉인조치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석유사업법 제14조의2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는 게시문 부착대상도 아니었다. 2)○○서부경찰서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을 수원지검에 송치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실시한 청문 당시에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날짜를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으며,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어도 봉인을 하지 않으면 석유제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며 지인들의 확인서 및 자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증거자료 중 ○○○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적발 일부터 처분일 전까지는 석유제품 판매가 가능하였던 것이고, ○○○이 작성한 확인서는 가짜석유판매로 적발되어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사업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기에 변경처분 전까지는 석유제품 판매가 가능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함으로써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의2.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만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그 제조물을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6.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ㆍ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 고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1.26.]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폐기나 폐쇄·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 2.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판매·운송의 중지명령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조·공급 등에 사용된 시설·차량 등 물건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 또는 물질의 폐기명령 5. 가짜석유제품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 또는 철거 명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만,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영 제42조의4에 따른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4)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바. 동일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23"></img>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25"></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사업정지처분 통지문, 확인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서 및 처분서, 재결서,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인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2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4. 22.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4.5개월(2015. 5. 7. ~ 2015. 8. 20.)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15. 5. 13.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15. 6. 22. 청문실시 절차를 거쳐, 2015. 7. 16.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사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상기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사유로 고발된 청구인에게 2015. 8. 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문의 ‘수사결과 및 의견’에는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남부본부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2회에 걸쳐 채취한 시료 중 2번 자동차용 경유 저장소에서 채취한 석유제품에서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혼합된 석유제품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는 가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서 혐의사실 부인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라면서 제출한 ○○○의 자필진술서, 거래업체인 ○○○의 자필 사실확인서 및 전화답변, 입고 전표, 폐기물 수입·운반 및 처리 확인서, 2015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및 접수증 등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른 석유제품(가짜석유)를 구입하거나 이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6. 위반횟수 산정착오를 이유로 상기 사업정지 4.5개월 처분을 사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마)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사업정지(3개월)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2015. 11. 27.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계속을 사유로 고발된 청구인에게 2015. 11.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에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고, 행정심판 과정에서 집행정지 기일지정통지를 받았는데 이를 집행정지 인용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으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여 더 이상 위법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본건으로 다시 등록취소처분을 받아 본건 사업정지 기간 이후에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석유판매업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한편, 석유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함으로써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가짜석유제품의 제조·공급 등에 사용된 시설·차량 등 물건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구인의 착오 및 피청구인의 봉인조치 또는 영업정지 게시문 부착의무 불이행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검찰이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계속을 사유로 고발된 청구인에게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검찰처분서 및 법원판결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징구한 확인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 판매 및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계속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계속행위가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의 게시문 미부착 및 봉인조치 불이행과 청구인의 사업계속행위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석유사업법 제13조제5항에 석유판매업자가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한 경우 그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서울고법 1978.5.30. 선고 77구524 판결 참조),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는 점(대법원 2003. 10.23. 선고 2003두800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흠이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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